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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진완 의원
제목 공공요금인상에 대해서
일시 제174회 제2차 본회의 2000.12.0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공공요금인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는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5개년계획에 의하여 이번 회기중에 인감증명과 지방세에 관한 증명 등 5개종에 대하여 건당 300원에서 67%가 증가된 200원을 올리겠다고 조례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바 또한 금년 11월 14일부터는 일반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요금이 당초 500원에서 20%가 올라 가지고 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요금이 갑자기 올랐는데도 또 올리겠다고 하는데 과연 시민의 부담은 고민하면서 생각은 해 보았는지? 게다가 시내버스 요금을 올리면서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시민에게 부담을 주면서 시민에게는 서비스질을 향상한다고 하였는데 김완주시장은 직접 버스를 타 보셨으며 인상전과 인상후의 서비스 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공공요금인상에 대해서
일시 제174회 제2차 본회의 2000.12.0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인감증명외 4종에 대한 발급수수료와 시내버스요금을 기습적으로 인상하면서 시민의 부담을 고려했느냐. 또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직접 버스를 타보고 느낀 점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인감증명외 4종의 발급수수료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의 경제사정의 침체로 인해서 시민생활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부득불 인상하게 되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감증명등 수수료인상은 '93년 인상이후 계속 동결된 사항으로 사용료수수료현실화 5개년계획에 의해서 현행 제증명발급 수수료 중 책정시기가 오래되고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은 일부종목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어서 일부 발급자에 한해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 그 비용을 부담토록 인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누적된 현실화율을 최소화하고자 적정수준을 연내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내버스요금인상에 대해서 유가 등 운송원가상승으로 인해서 운송업체적자보전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서울 등 타도시는 이미 상반기에 시행했습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전북지역은 하반기인 11월 14일을 전후해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인상절차를 말씀드리면 버스요금인상은 전라북도지사의 권한사항으로 전라북도 버스사업조합에서 2000년 7월 28일 35%인상해 줄 것을 전라북도에 요구해서 도에서는 지난 9월에 물가대책위원회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1월 2일자 전라북도에서 인상이 결정되어서 시행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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