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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문홍렬 의원
제목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채의 문제점에 대하여
일시 제174회 제3차 본회의 2000.12.0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예산을 3∼5년의 중기를 대상으로 지방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재원을 조달 및 배분을 계획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국가등 상위계획과 연계성유지와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등을 근거로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함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의회에 보고하고 행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편성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계획서 1권속에는 향후 5년간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재원의 조달방법까지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본의원이 가지고 온 '98년, '99년, 2000년 이 3권의 재정계획서에는 '98년에 세운 계획서대로 사업이 집행되고 재원이 조달된 것이 과연 몇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를 거쳐 그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투융자심사 미실시사업 중 정상추진사업이 안덕로 개설공사등 36개 사업으로 사업추진의 필요성, 타당성 및 재원확보대책도 검토되지 않고 '95년부터 '99년까지 총사업비 4,706억원중 2,777억원을 집행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였는가 하면 투융자심사결과 적정사업이 11개사업으로 되어있으나 재원확보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등 무계획적인 예산운용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어 간다고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으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한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동, 풍남동 일대의 전통문화특구사업입니다. 여기 지역구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낙후된 지역을 살려보겠다는 좋은 착상이라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문화의 발상지도 아니면서 조선문화의 거리조성이라 하여 질책을 당하고 다시 전통문화특구조성으로 제목을 바꾸시더니 '99년도 투융자사업심사 의뢰시 총 사업비 600억원의 '89%인 536억원을 국.도비지원 받고 나머지는 시비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였는가 하면 난데없이 지방채 150억원을기채승인 받겠다고 하고 있지요.

연도별 투자계획만 보더라도 '98년 지방재정계획에는 '99년부터 2004년까지로 '99년도 10억, 2000년 15억, 2001년 16억, 2002년 20억, 2003년 이후에는 무려 539억원이라 해놓고 재원대책에 국비 50억, 시비 11억만 세우고 대안이 없었으며, '99년 계획에는 '99년 21억, 2000년 170억, 2001년 50억, 2002년 68억, 2003년 140억, 2004년 150억으로 국비 200억, 시비 250억, 나머지는 지방채 발행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또 2000년에는 2004년 완공이 2006년으로 연장되고 기투자 22억원에 2000년 60억, 2001년 108억, 2002년 55억, 2003년 110억, 2004년 60억, 그후에 202억으로 국비 98억, 시비가 519억으로 되는 등 전혀 재원마련계획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한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주천 정화사업은 '89년부터 실시하여 '97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전주천만 총 34억원을 들여 호안블럭을 쌓고 수십억원의 시비를 들여 7군데의 주차장을 둔치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8월부터 난데없이 자연하천 만든다고 122억 2,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장! 전주천 오염하천정화사업한다고 하였지만 도에서 실시한 투융자심사에서 하천오염원을 개선하고 시급하고 필수사업위주로 규모를 조정하고 재원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하라고 조건부 승인을 받아놓고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총 110억원중 양여금 45억, 도비 22억 5,000만원, 시비 42억 5,000만원이 확보되었다고 하면 그렇게 재원이 확보되었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그렇게 시급했던 사업이었던가요. 재원대책도 2000년 계획서에는 110억원이 아니라 172억 9,000만원으로 무려 62억 9,000만원이 늘어났는가 하면 양여금 68억 6,000만원, 도비 39억 8,000만원, 시비가 무려 42억 5,000만원이 아니고 64억 4,700만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런가하면 건산천 샛강살리기는 800m에 '99년 계획에 20억원이 소요된다고 해놓고 2000년 계획에는 5억으로 15억이 반대로 줄어버렸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방채 발행이 '98년 122억 3,900만원, '99년 207억 3,200만원, 2000년에는 무려 530억 1,300만원으로 지방채를 발행해놓고 2001년에는 서부 신시가지만 800억중 700억원이 남아있고 재정계획서에는 2001년부터 부채가 줄어들어서 총 부채 2,550억이 2004년에는 전년에 비해서 국고 보조금과 양여금이 무려 600억원이 늘어 지방채를 23억원만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시장! 이를 믿을 시민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벌려놓은 사업도 마무리 해야하고 투융자적격심사받은 것도 집행해야 하는데 전주천 좌안도로는 양여금 49억원을 투자했는데 시비는 단돈 한푼도 투자하지 않는 등 양여금 내지 보조금 사업도 못하고 있고 내년도 양여금은 기대할수도 없고 노송천 복개도로는 '99년도 양여금 4억 5,600만원은 그나마 사업도 못하여 이제는 반납하여야 할 처지이니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다시 발주도 하지 않고 빌린 돈 서부신시가지 800억원 특별회계예산을 끌어다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중택지개발 수익금 150억원 말고 또 끌어다 쓰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지방채를 또 발행해 달라고 행자부 올라가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채무상환 비율 20% 범위내에서 기채승인을 받아썼던 것이 앞으로 규정이 바뀌어 우리시 올해 예산규모 4,860억원중 지방채 123억이라면 20%가 넘었고 30%가 넘는 시.군에는 지방채발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고 50%가 넘는 시.군은 매년 잉여금의 20∼40%를 채무 상환기금으로 적립하도록하는 감채기금조례를 올연말까지 제정하도록 하였고 우리시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도는 경영수익사업에만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 준다했으니 선심성 사업으로 빚만 늘리고 도비보조도 중단시킨다면 시장! 전반적인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하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형식 논리를 떠나서 다시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엉뚱하게 틀려지는 지방재정계획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장 기능 전환하는 동사무소 증.개축에 '99년 계획서에는 단돈 8억이, 2000년 계획서에는 무려 40억 8,000만원이 소요될 것이고 쓰여져 있습니다. 원칙을 세우고 체계를 갖추어 주십시오. 말로만 마무리 사업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재원마련 대책이 없는 사업, 시급하지 않은 사업, 선심성사업중단하고 양여금 사업에 투자해 주십시오.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무려 50억이나 늘어나 230억원으로 늘려놓은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출예산 줄여서 매년 200억원씩 이자 내지 마시고 잉여금 만들어서 부채 상환금으로 적립하여 주십시오.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채의 문제점에 대하여
일시 제174회 제3차 본회의 2000.12.0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문홍렬의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현재 예산편성이 잘 맞지 않는다. 다음에 지방재정투융자사업과 관련하여 전주시의 재원조달계획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 주셨고 전주시지방채발행에 대해서 또 불법주.정차단속과 관련해서 또 서신동 비위생매립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재원이 조달되어야 하는데 전주시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 의원님께서 질타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례를 사업별로 들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의 시계를 3년내지 5년의 중기시계로 넓혀서 재원배분을 합리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매년 예산편성은 중기재정계획된 대로 계획대로 편성해야 맞습니다.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을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장으로서 중기재정계획을 운영해 본 결과 중기재정계획에 사업이 당연히 반영되어야 하지만 반영되지 않는 사례도 다수 불가피하게 발생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 이유는 지방예산의 특성상 국가 및 도비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은 국가 및 도비예산이 당연히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비를 더 넣는다든지 이렇게 재원배분계획이 국가예산과 도비를 중기재정계획대로 확보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이 불가피하게 바뀌어질 수 있다 그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중기재정계획이 급변하는 사회변화를 충분히 예측해서 모든 사업을 중기재정계획에 담아야 하는데 현재 사회변화가 급변하고 이 급변하는 사회예측을 충분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급박한 시급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의 경우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장으로서는 불가피하게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례가 왕왕발생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우리시의 능력부족에 또 원인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아시는 바와 같이 PPBS라는 기획예산제도 또 성과주의예산제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시의 공무원의 능력으로는 이와같은 중기재정계획을 당해연도계획에 늘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제도나 성과제도라는 차원높은 전문지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는 이와같은 전문인력이 없어서 중기재정계획이 그대로 당해연도에 발생할때는 여러 가지 예산상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지방중기재정계획이 다소 소홀히 취급되는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이와같은 불가피한 점이 있으나 중기재정계획을 가급적 원안대로 달성하도록 노력을 해야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중기재정계획뿐만이 아니라 지방재정투융자사업과 관련해서도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된대로 예산에 반영해야한다. 가령 지방재정투.융자사업에 적정심의가 마쳤으면 당연히 예산에 계상하고 적정심의가 안되었으면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투.융자예산에 통과되었음에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다든지 또 안되었음에도 한다랄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재정투.융자는 제가 시장.군수를 오래전에 했습니다만 '92년도부터 채택한 제도로써 그동안 시장.군수가 지방재정투.융자에 대해서 소홀히 관례적으로 취급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건전성과 투자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재정투융자를 심도있게 심의하고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은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시에서도 그동안 다소 지방재정투.융자를 소홀히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번에 다소 소홀한 점은 개선해서 앞으로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원칙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따라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중앙심사 1건, 도심사 4건, 자체심사 8건 등 총 13건의 재정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심사결과 적정사업중 미추진사업에 대하여는 2001년도 예산 한방병원∼가련교간 도로개설사업비등 2건을 반영하는 등 향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은 사례로써 여러 가지 사업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통문화특구사업은 '99년도 상반기 중앙지방재정투.융자심의결과 국.도비재원대책 불투영하고 주민반발 및 보상문제해결방안 등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문화관광부의 문화지구지원정책과 연계추진토록 재검토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상반기 중앙 지방지방재정투.융자재심사시에 보전대상가옥선별 등 사업내용을 조정해서 가옥매입후에 활용계획을 사전수립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고 관광특산품판매점 및 입지선정을 조정하라는 조건부로 승인되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전주천자연하천조성사업도 '99년도 하반기 도 지방재정투.융자심의결과 필수사업위주로 사업규모조정 등 재원대책 마련후 추진하라 조건부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재원조달계획을 총 195억원으로 잡아서 2002년까지 투자액은 양여금 33억, 시비 23억, 총 56억원을 투자했고 2001년도에는 양여금 45억, 도비 15억, 총 60억을 계상해서 2002년 5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전주천 좌안도로도 총 790억원입니다만 현재까지 투자액은 양여금 49억, 시비 15억 총 64억을 투자하였고 2001년도에는 양여금 70억, 시비 46억등 총 116억을 투자하여 한벽교∼완산교까지 1단계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단계 공사구간 완산교∼서신교까지 2,140m는 2007년까지 양여금과 시비를 투자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이와 같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결과를 충실하게 시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지방채발행액이 과다하다. 매년 잉여금을 만들어서 부채상환금으로 반환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방채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걱정이 많으시고 또 다른분들도 우리 전주시가 너무나 많은 지방채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를 가지신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채현황은 6월 30일 현재 1,983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876억, 특별회계가 1,107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1,983억원의 지방채가 과연 위험한 수준의 지방채발행수준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기준으로는 지방채발행기준 채무상환비율이 20%이하인 단체는 건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7.7%입니다. 또 부채비율이 지방채원금대비 총예산액대비 부채비율이 30%이하인 단체는 재정이 건전하다해서 지방채발행을 승인해 주고 있는데 우리시는 16.7%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지방채를 계속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의원님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의 지방채수준이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의원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방채가 많은 것이 좋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지방채발행이 불가피하고 어떤때는 오히려 바람직한 점도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냐 많은 학자들은 SOC 등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지방채의 발행이 예산편성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SOC사업은 당해세대가 전체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세대간에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다음세대 쓰는 세대간에 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현세대도 그 지방채를 일부부담하고 다음에 SOC를 쓰는 다음세대도 그것을 똑같이 부담해서 SOC사업에 대한 지방채부담을 같이 상환해야 한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는 주로 도로, 교량, 상.하수도 이런 사업이 주로 많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경우는 시의 살림도 가정의 살림과 똑같이 생각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지금 16평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30평형의 아파트가 나왔을 경우에 다소 빚을 얻어서라도 30평의 아파트를 구입했을 경우에 나중에 30평의 아파트자산가치가 높아져서 부채를 상환하고도 남을 가치가 있는 투자라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상환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와 같은 지방채발행의 대상은 공영개발사업에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다시한번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채발행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원님의 의견과는 똑같이 합니다만 그러나 지방채발행 = 악이다. 이런 등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월드컵경기장건설등 많은 SOC사업에 재원투자가 소요되어서 이번에 부득불 일부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해 나가는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시의 지방채 내력을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광역쓰레기매립장, 장승로, 진북로, 이서선, 남북순환도로 등 주로 SOC사업에 투자되었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매년 일정액의 잉여금을 부채상환자금으로 정립해 주실 것을 요구하신 점에 대해서는 월드컵이 끝나는 2002년이후 재정에 여력이 있을 경우에 일정액 잉여금을 확보해서 부채상환을 검토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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