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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문홍렬 의원
제목 불법주.정차단속과 주차장문제에 대하여
일시 제174회 제3차 본회의 2000.12.0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불법주.정차단속과 주차장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2000년 11월말 현재 차량은 15만 8,686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달에 약 1,000대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구청 18대의 단속차량이 불법주.정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노상주차 3,000대, 이면도로 9,000대 포함 9만 5,000대로 60%정도 주차능력이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요원 63명포함 90명이 월 약 1만대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총부과액이 완산이 118억 6,400만원, 덕진이 5,600만원 합 약200억원을 불법주차로 부과하여 완산이 14.8%인 17억 6,600만원 징수하였고 덕진이 10.5%인 8억 1,900만원밖에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몇가지 문제점을 적시하겠습니다.

전주천에는 7개소의 주차장이 폐쇄되는 바람에 1,132대의 주차능력이 상실되었고 시청광장은 220대가 주차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무슨 생각으로 설치한지 5년정도밖에 되지 않은 주차장들을 없애고 계십니까. 타도시에서는 천변둔치에 많은 주차장을 만들고 있다고 지난번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사진을 제시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만든 주차장도 없애고 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없앤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특별회계예산가지고 금년에 과연 얼마나 많은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요즘 인터넷을 보면 시장의 치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주차장없앤다고 자주 뜨는데 알고 계십니까. 시장의 인기가 계속 상종가를 치고 있는데 대해서 도취해 계시는 것이나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행정과 관련있는 공무원중 시장이 임명한 공무원만이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바 단속원의 공무수행 불성립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단속원을 고용직 내지 기능직화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편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달에 1만대의 단속건수중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 과연 시장은 몇 건이나 승소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한 행정을 펴시기 때문에 우리 시민 한 사람당 무려 20여만원의 과태료를 안고 생활하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빨리 조치하여 주십시오. 아니면 이 부당성을 만천하에 알리고 인터넷에도 제가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팔달로, 충경로등은 평균 통행속도가 9.16㎞에서 13.1㎞로 극히 불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경기장사거리, 금암광장, 진북광장, 도청삼거리, 관통사거리, 백제광장, 사대부고사거리, 서신동사거리, 영동병원사거리, 남전주전화국앞 등 시내 곳곳이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근본적인 교통대책을 밝혀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울러, 범칙금부과보다는 징수방법을 개선하여 징수율을 높여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불법주.정차단속과 주차장문제에 대하여
일시 제174회 제3차 본회의 2000.12.0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주차장문제와 과태료부과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단속요원은 기능직이상으로 정예화해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일부 기능직도 아닌 일용직이나 이런 분들이 불법주.정차를 단속했을 경우에 만약에 고소.고발하거나 그 신분을 문제삼을 경우에는 행정의 적법성에 문제가 된다는 의원님의 우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합니다. 우리시의 경우에 기능직과 일용직, 청경등 29명이 단속원으로 되어있고 공익요원 62명이 단속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적절한 단속을 수행하기는 인력이 신분이 부적절한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현재 저희 시에서는 추진할 전담기구설치와 인력배치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불법주.정차단속업무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새로운 대안을 내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불법주.정차과태료의 체납액이 많고 과태료부과를 위한 단속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시에서 10월말까지 현년도 총단속건수는 9만 8,918건에 총부과액 39억 4,853만원으로 이중 2만 4,719건에 9억 9,758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과태료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사유별로 분석하여 징수가능분은 납부독려와 아울러 100만원이상 고액자 행자부재산조회후 재산압류 및 공매 등 강제징수를 확행하고 30만원이상 체납자는 전화가입비, 급여예금 등을 압류실시하여 행불, 무재산, 강제처리차량의 징수불능분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해서 현재 체납액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단속이 과태료부과의 목적이 아니라 교통질서를 회복시키고 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단속위주로 단속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을 무시하고 시청광장 및 천변주차장을 폐쇄한데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주천 자연하천조성사업에 따라서 천변주차장일부가 폐쇄되어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불편이 예상되어서 남부주차장 208면과 코오롱주차장 135면은 자연하천조성사업에서 제외하고 일부주차장은 존속시켰습니다. 그러나 천변 나머지 주차장은 전주천생태하천조성차원에서 부득불 폐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의원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폐지에 따른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내에 산재되어있는 공한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공한지주차장 21개소에 231면과 노상 및 이면도로주차면 1만면을 설치하고 개인 차고지 갖기운동을 전개해서 개인주택주차장 설치비 15개소를 보조했고 도심지역의 주차난 해결을 위한 도심주차장 1개소 200면, 모악주차장 1개소 150면을 추진중으로 총 1만 596면을 확보했습니다. 민영주차장전용 건축물 신축 활성화를 위한 융자금보조 등도 주차장 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현재 자동차보유대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부족한 형편이므로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충경로 등 사거리의 교통난문제를 지적하시고 전주시의 도시교통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 질문해 주셨습니다. 근본적인 교통문제해결을 위해서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금년도에 도시교통정비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첫째, 대중교통이 중심이 되는 교통정책 두 번째,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이 편리한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 번째, 도시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교통시설물의 설치와 이용의 효율성제고를 위해서 모든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시가 가장 중점을 두고있는 ITS라는 지능성교통체계를 월드컵이전에 도입합니다. 이 지능형교통체계가 도입될 경우에는 현재보다도 30%이상의 교통속도개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보다 획기적인 교통정책으로써는 경전철을 도입해서 시내에 자동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더라도 경전철이라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경전철도입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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