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시정질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문홍렬 의원
제목 주차장문제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174회 제3차 본회의 2000.12.0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청경내지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들을 앞으로 보강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청원경찰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본의원은 청원경찰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전에 메스컴을 통해서 공익요원이 저희시는 아닙니다만 실제로 단속을 하고 대상자에게 찾아가서 직접 뒷거래를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자 :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목 주차장문제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174회 제3차 본회의 2000.12.0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문홍렬의원님께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청원경찰이 임하고 있다. 그런데 청원경찰이 단속권한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질문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차장법에서나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의 한계가 어디까지이냐 또 청원경찰법에서 정한 청원경찰이라는 신분적 지위가 주차단속을 허용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으로 압축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도로가 약 425㎞인데 그 도로를 단속하기 위해서 별도에 공무원인력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구나 단계적으로 구조조정을 해나가는 입장에서 현재는 불가피하게 청원경찰과 일용직, 공익근무요원을 빌어서 단속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홍렬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에 대한 시비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점에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해 나갈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자치적으로 확정된 안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답변해 드렸듯이 별도의 기구와 인력을 만들어서 단속업무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법적인 시비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후에 의회와 협의해서 그런 업무가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