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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병문 의원
제목 전주시민의 보행환경에 대해
일시 제174회 제4차 본회의 2000.12.0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의원은 전주시민의 보행환경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하며 보.차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보행자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된다라고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보행권확보에 관한 조례에는 보행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속에서 걸어다닐 권리가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주시민의 보행권입니다. 관련규정에서 적시하듯 보도는 보행자들의 영역이자 가장 안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구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보행자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노력은 그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는 보도위를 점유하고 있는 보행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시설물의 사례를 보면 한국전력에서 설치한 개폐기 및 변압기가 656개소, 전주시에서 설치한 신호제어기 270개소, 인도위 차량진입을 방지키 위해 설치한 볼쌍사나운 볼라드가 자그만치 2,022개, 무분별하게 인도위를 점유하고 있는 상가이동식 입간판이 자그만치 4,000여개, 구두수선소 및 버스표와 복권판매소 100여개등 이외에 각종 편의시설이라 일컫는 공중전화부스, 자전거보관대등 그야말로 보행자는 보행자 전용도로라는 보도를 걸어 다닐때도 잠시도 눈을 딴 곳에 두고 다닐수조차 없는 지경입니다.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이나 길가장자리로 통행하라는 보행자를 위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무시한채 이면도로 주차표시 주차장의 시설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해 차도로 보행함으로써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보행자 전용도로는 전주시의 자전거 정책에 밀려 자전거.보도 겸용도로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나 이것 역시 주객이 전도되어 보도는 뒷전으로 밀려버리고 사용율이 극히 저조한 자전거위주 도로가 되어버린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되어져 있는 보도상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위에는 각종 공공시설물들이 설치되어져 보행약자인 장애인들에게 더욱더 사회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주변은 물론이고 시장께서 노점상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일시적으로 허가하는 반짝시장이 펼쳐지는 대부분의 인도나 전주시 대규모 아파트주변의 인도는 노점상이나 상가에서 내놓은 적치물들로 인해 보도의 실질적 주인인 보행자는 위험을 무릎쓰고 차도로 내려와 보행하는 광경을 우리는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도로굴착 허가부서에서는 굴착허가후 지도감독을 하는지 안하는지 무작정 돌아가라는 현장안내표지판 하나로 안전시설이라 설치해 놓고 건축허가시 점용허가를 받아 쌓아놓은 건축자재는 과연 허가시에 점용허가를 받은 만큼 점용하고 있는지 모든 보행권을 침해하는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과연 전주시에서는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민을 위한 보행자정책이 과연 존재하고 있는지 본의원은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보행권확보에관한조례를 보면 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안전하며 편안하고 쾌적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에 과연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지 알고나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그동안 전주시에서 추진해온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관계국장 및 양구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위 조례 제8조와 9조, 10조에 보면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시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특히 토목공사 및 공작물등 전주시 자체발주공사는 집행전에, 건축공사는 허가 신청전에 전화, 전기시설등은 도로점용 또는 도로굴착신청시에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전주시에서는 이를 이행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0년 도로굴착허가 현황을 보면 총 289건으로 총연장 91,814m를 굴착하였으며 이중 보행자전용도로인 보도의 굴착이 44,717m로 전체 도로굴착연장의 50%를 차지하는데 공사중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내표시판외에 보도와 차도를 구분할 수 있는 안전휀스의 설치가 허가조건에 과연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있었다면 그 건수와 조치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건축허가시에 일시 허가해준 점용공간에 쌓아놓은 건축자재들 때문에 이래저래 침해받는 보행자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도단속하는 것이 허가관청직원의 책무라고 보는데 지도단속한 실적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도위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등 주민편익시설은 그 지역 인도의 폭, 여건등을 감안 시공하여야 함에도 일괄 발주처리함으로써 점자블럭위나 시에서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위에 공공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는 발주처인 전주시의 책임으로 보는데 전주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이러한 시설들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철거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국장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인도위의 차량진입방지를 위해 설치한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도시의 미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철거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상의 이유로 통학로 등에 설치하고 있는 보.차도 분리시설인 스텐휀스는 많은 사고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차량충돌사고 등으로 인한 훼손으로 도심의 흉물로 변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것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보도로 시공하여 보행자에게 심적 안정감을 주는게 옳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 역시 듣고 싶습니다.

인도위에 불법주차나 주택가 이면도로등 주차선표시주차장 시설로 인한 보행권의 심각한 침해에 대해 국장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다음 노상의 적치물 등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반짝시장외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보도점용에 대한 단속의지와 그동안의 단속실적등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앞으로 전주시민을 위한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제2의 외환위기가 왔다고 시민들은 허탈해 하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좋은 정책과 개혁의지를 가지고 시행하고자 했던 많은 일들이 원활히 진행되어 지지 못하면서 국민의 정부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전주시는 어떻습니까. 전주를 바꾸겠다고 일관적으로 외쳐오던 민선2기의 절반은 결코 성공했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시장께서는 민심의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신적이 있습니까.

이제 서서히 시민들은 집행부와 의회를 불신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귀울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난 절반을 되돌아 보고 지혜를 한곳에 모을 때입니다 앞만보고 달려온 절반이었다면 이제 시민들과 호흡하면서 앞으로 전주시의 비젼을 제시하여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기획도 시민과 함께 하지 못하면 결코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말을 끝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답변자 : 완산구청장 김종열
제목 전주시민의 보행환경에 대해
일시 제174회 제4차 본회의 2000.12.0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병문의원님께서 전주시 보행환경에 관해서 저희 시장님과 도시개발국장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질문하신 내용중에 양구청에 해당하는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허가시 안전팬스설치허가조건 포함 건수 및 조치내용 다음에 건축허가시 도로일시점용에 대한 지도단속실적, 신규아파트등 노점상 도로불법점용료 이 3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준비된 것이 저희 완산구청만의 통계와 숫자를 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구청이 대개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저희 완산구 관내에는 금년도에 도로굴착이 총 195건입니다. 그중에서 10m이하 소규모공사가 112건을 제외하면 83건이 되는데 이것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현재 23건만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굴착시에는 전단배포와 주민설명회, 시민명예감독관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으며 시점, 종점 및 교차지점과 100m간격으로 안내판을 설치하고 당일굴착구간은 당일채석등으로 보조기층까지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포장미복구구간에 대하여는 부직포를 깔아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도로굴착허가시 안전팬스설치허가조건을 포함한 적이 있었느냐, 있었다면 그 건수가 어떻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팬스는 좁은 공간의 보도에 설치시는 오히려 사람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보도굴착시 허가조건실적은 없고 차도굴착시는 필히 이것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보도구간중 보도가 넓은 구간 또는 지하굴진등 맨홀등 구조물설치시에는 실제는 설치하고 있으나 허가조건에 부연한 적은 없었으며 앞으로 필요한 지역에는 허가시 필요조건을 부여하도록 하겠으며 안전사고예방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허가시 도로점용에 대한 지도단속실적은 완산의 경우 2000년도 건축허가와 관련된 도로점용허가건수는 총 230건으로 허가기간중 또는 사용검사시 관련부서에서 현장출장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대부분 비계, 동바리, 건축자재 등이 보도 등에 일시적시되어있거나 설치되어 있는 등 경미한 사항으로 현지에서 시정조치하였고 고질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20만원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아파트등 노점상 도로불법점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완산구관내에는 속칭 반짝시장이라고하는 것이 남부시장, 삼익수영장, 서부시장,주공1,2단지입구, 서신2단지등 5개소로써 저희들이 특히, 평일 동절기에는 16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요일에는 오후 1시부터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해서 밤10시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장소별로 책임단속원을 2, 3명씩 고정배치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기동반 2개반을 편성해서 수시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점상모임에서 자율적인 질서유지와 주변청소를 실시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평일보다는 토요일, 일요일등 공휴일에는 이로인한 불법주.정차문제와 과다한 보도점용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나 계속되는 경제난등 생계형노점상들이 대부분이여서 반짝시장을 폐쇄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변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구청 전직원을 투입해서 특별단속과 계도를 강행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저희 관내에 신설된 대단위아파트는 평화동과 삼천동, 서신동, 서곡지구등이 노점발생 취약지역입니다만 이들 취약지역에 단속원을 상주시켜 주변노점상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단속과 아울러 구조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흥건1,2차아파트사이에 도로의 인도상에는 대목의 가로수를 식재해서 아예 노점상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한 예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로상에 상품진열등의 단속은 구조개선은 제외하고 약 1,200여건의 계고장을 발부하였으며 917건을 수거조치하였고 1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바도 있습니다. 또한 인도상에 보행에 지장을 주는 유동광고물 즉 입간판이나 현수막 전단등에 대해서는 16만여건을 단속하여 수거 또는 철거조치하였고 고발 6건과 과태료 72건에 1,205만원을 부과징수한바도 있습니다. 이같은 가로정비를 위해서 양구청에서는 각각 고정적으로 단속원이 여러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여서 수시로 구청직원과 동사무소 직원모두가 참여하는 특별활동을 병행하여 보행권확보와 질서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뿐입니다.

다만 참고로 시민의 기초질서의식은 우리 행정뿐만이 아니라 시민의식이 전환되어야 할 때라고 솔직하게 일선에서 일하는 구청장입장에서 봅니다. 의원님과 집행부와 시민도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단속만이 아닌 현장에서 시민질서의식이 정착되도록 서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답변자 :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목 전주시민의 보행환경에 대해
일시 제174회 제4차 본회의 2000.12.0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병문의원님께서는 8가지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각종공사시에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공사업무나 도로굴착업무, 건축업무 등을 담당하는 시산하 공무원들이 현재의 조례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서 서면으로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는 별도의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공사기간중에 우리시민들의 보행권을 충분히 확보토록 해야 한다는 조례제정의 취지에 맞춰서 공사중 보행공간확보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현장지도와 감독을 통해서 보행인을 보호하는데는 나름대로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점을 기울이면서 앞으로 보행환경개선계획이 보다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는데 필요한 세부지침을 작성하는 등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주신 도로굴착시 보행자안전시설등을 설치한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로공사시에 공사구간 전구간 100m앞에 공사안내판을 설치해서 보행자나 차량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공사구간내 미복구부분에 대해서도 부직포나 목재, 판넬등을 이용해서 공사기간중에서도 보행공간을 확보토록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팬스나 라바콘, 야간조명시설등 공사장의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해서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구간별로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당일 복구가능한 부분만 굴착해서 통행량이 적은 야간시간대에 공사를 하도록 유도하는등 보행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보도상에 설치되어있는 주민편의시설은 현지여건을 고려해서 시정토록해야 하고 자전거도로나 점자블럭 위에 설치한 부적합한 시설등은 개선되어야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도상에 설치되어있는 편의시설물로써는 유개승강장, 한전지중화박스, 변압기박스, 공중전화부스, 교통신호제어기, 도로표지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등이 대개가 공익의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공시설물로써 불가피하게 보도상에 설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최초 설계에서부터 현지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치장소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갖가지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나 기관이 달라서 각기 개별시설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만 고려해서 설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부적절하게 설치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택지개발이나 신규도로개설시에 관련부서간에 충분한 사전협의와 현장합동조사를 통해서 시설물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노상시설물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히 불합리하게 시설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철거나 이설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인도상에 설치된 볼라드를 철거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볼라드는 인도나 자전거도로에 무단으로 차량이 진입함으로써 보행자를 위협하거나 도로시설물등을 손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차량진입방지시설물입니다. 물론 설치된 볼라드가 보행자에게 일부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지금처럼 인도상에 불법주.정차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볼라드를 제거한다면 오히려 차량으로 인한 보행권을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볼라드는 현 주.정차질서 의식수준에서는 최소한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시설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철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볼라드에 의한 보행지장요인을 줄이고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시설해야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기설치된 볼라드가 기능상 불필요하고 미관을 해치고있는 볼라드에 대해서는 일제조사후에 철거나 이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차도상에 보.차도분리시설인 스텐팬스설치를 제고하고 정상적으로 보도를 설치하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는 정상적으로 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더욱더 유리하고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텐레스안전팬스를 설치하는 것에 비해서 별도로 정상적으로 보도를 설치하는데는 약 10배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처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별도의 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점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구조적 상태나 현지여건에 따라서 정상적인 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보도를 설치하고 도로여건이 어렵거나 이후에 전면적인 개선작업이 필요한 곳은 부득이 스텐렌스팬스를 설치해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스펜렌스설치에 대해서도 지적하신대로 손괴되어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거나 또 흉물로 변모한 경우에는 신속히 보수하고 특히 손괴가 자주 일어나는 시점이나 종점구간, 교차로 가각구간에 대해서는 보다 식별이 잘 될 수 있도록 개선하거나 견고한 자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도상에 불법주.정차나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주차공간 또 설치한 주차장시설로 인해서 보행권이 침해를 받고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면도로는 도로의 기능상 보도와 차도 구분없이 보행자와 차가 함께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 차량이 무질서하게 난립함으로써 보행권을 크게 위협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질서있는 주.정차를 유도할 수 있도록 폭 10m이하의 이면도로의 경우에 정리된 주차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보행권을 확보하는데 더욱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면도로주차공간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상에 이면도로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도 기초질서가 확립될때까지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일곱번째, 보행권확보를 위해 반짝시장을 비롯한 대규모아파트단지등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단속한 실적과 단속의지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우리시는 보행권확보는 물론 기초질서확립, 가로환경정비를 위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불법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시와 구.동이 공히 야간 특별단속을 하고 특히 해빙기나 동절기, 휴가철, 명절, 계절별로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연 10회는 구.시.동 전직원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에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2000년에만 35건에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고 1,069건에 계고장을 발부했고 2,417건에 노상적치물 수거 및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질서확립을 위해서 반짝시장 및 시내주요취약지구를 대상으로 중점적인 계도와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의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여러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드렸고 또 별도의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김병문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전주시보행권확보에관한조례의 본 뜻을 십분살려서 참으로 살기좋은 녹색환경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은 이와 관련된 도로, 교통 및 도시개발업무를 추진하면서 차량위주가 아닌 사람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이념을 가지고 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전주시민의 보행환경에 대해
일시 제174회 제4차 본회의 2000.12.0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병문의원님께서 전주시민의 보행환경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보행권확보를 위한 시의 정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고 구체적으로 두분의 구청장님과 국장에게 개별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고 나머지는 두 분의 구청장님과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시가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펴왔는가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시에서는 도시교통정책의 최우선을 보행권의 확보에 두고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천명해 드립니다.

그러나 인도상 공공시설물, 노상적치물, 불법주.정차, 각종 공사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보행권이 현재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합니다. 이를 최대한 개선시키기는 것이 현재 저희시의 당면한 현안사업이고 양구청을 비롯한 일선공무원이 최대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도 이 사업이고 그러나 아직 이렇다할 눈에 띠는 뚜렷한 개선책이 나오지 않아서 현재 고민하고 있는 사업도 이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가 보행권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첫째, 걷고싶은 거리를 비롯한 보행자전용공간 조성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객사에서 오리리까지 3개거리 850m구간에 보.차도시설을 구분해서 여유롭게 산책과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객사길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또한 전통문화특구조성사업에도 경기로 및 은행로의 2개노선에 보행자를 위한 전통문화의 거리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시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인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에 130개노선 7.5㎞구간에도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보행자전용도로를 현재 실시설계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차구분이 되지 않아서 차량으로부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보도를 비롯한 각종 보행시설을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998년이후 인후2동 동중앞 인도개설공사등 총 13개소 10.9㎞에 대해 보도를 설치하였고 19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한 통학로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당초 보행공간이 확보되지 않았던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겸하여 설치한 보행자겸용도로 총 3개소 9.3㎞를 건설한바 있고 아중지구 지하보도, 아중천 인도교, 동부우회도로 육교등 보행자를 위한 입체교차시설을 3개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약자 및 장애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교통시설을 개선하고자 '99년부터 21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16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보행자가 무리하게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호등 잔여시간표시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야간조명시설과 보행자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서 대각선 방향 횡단보도 신호등 교차로도 시범적으로 설치한 바있고 향후 사업효과에 따라서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교차로에 대해서 교통섬 등 보행자안전공간을 확보하는 등 불합리한 교차로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보행자에게 가장 불편을 주고 있는 도로굴착, 불법주.정차,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많은 문제점이 노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도로굴착의 경우 연간 4회에 걸쳐 심의.허가해 주던 관행을 년 2회로 줄이므로써 무분별하게 난립해서 도로를 굴착하는 사례를 최대한 방지하고 2개 기관 이상에서 동시에 굴착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나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도 기초질서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시민의 근본적인 의식전환없이는 달성하기가 어려운 목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시에서도 시민의 보행권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직도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세심한 배려와 노력이 요구되고 아울러 행정당국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우리시민들의 성숙된 질서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더 걷기좋고 안전하고 편안한 가로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을 모으는데 의원님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고 기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국장과 구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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