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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광수 의원
제목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일시 제174회 제4차 본회의 2000.12.0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전북지역에 여섯 개나 되는 지방일간지들의 일부는 신문시장에서의 경영의 의미를 중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즉 신문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신문사는 단지 여타의 다른 소유기업의 이윤창출구조를 유지시키고 온존시키는 방패막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사주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지면을 훼손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기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문사 자체의 이윤창출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신문사는 당연히 자체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의 취재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나 정당한 임금보장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항의하는 기자가 있다면 해고시키면 그만입니다. 무한경쟁시대에 이러한 신문기업은 퇴출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언론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왜곡된 언론의 소유구조문제는 기사의 질을 떨어뜨리고 기자들은 촌지와 향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언론사중 일부는 각지방자치단체나 관공서에 넣는 계도지 형태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 도민의 구독자가 거의 없는 신문도 있습니다. '99년 전주시 각국.과.소.동사무소 등에서 거의 의무적으로 구독했던 신문 구독료는 5개 지방지, 중앙지를 합하여 약 1억 1,760만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일시 제174회 제4차 본회의 2000.12.0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연합뉴스 수신료지출에 법적근거가 있느냐 그리고 그 의미와 지방정부에 주는 혜택 그리고 타지방자치단체의 수신상황은 어떠하냐 다음에 '99년 전주시 각 국.과.소.동사무소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연합뉴스는 국내 유일의 국영통신사로써 해외의 뉴스통신사를 통한 국제뉴스 및 국내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역뉴스와 각종 데이터를 제공하는 언론사입니다. 행정의 입장에서는 법적근거는 없지만 국내외의 크고 작은 소식은 물론 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정책의 변화 및 벤치마킹이 가능한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등이 실시간으로 제공됨에 따라 이를 신속히 시정에 반영, 접목시키는 효과와 함께 타 시.군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보도를 미리 접함으로써 우리시가 같은 분야에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예방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현재 도내에서는 도청을 비롯한 교육청, 경찰청이 연합뉴스를 수신하고 있으며 타도의 경우 도 단위기관과 도청소재지 자치단체 및 일부 기초단체에서 수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전주시 각 국.과.소.동사무소 신문구독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아시는 바와같이 일체의 시민 계도지가 없음을 밝혀드리며 현재 각 국.과.소.동사무소에서 구독하는 신문은 의무적으로 구독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과 구청은 공무원들이 시정소식을 알기위하여 또 동사무소에서는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구독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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