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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광수 의원
제목 일간지에 게재하는 입찰공고에 대해서
일시 제174회 제4차 본회의 2000.12.0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일간지에 게재하는 입찰공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33조 및 동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사의 경우 3억원이상, 물품제조의 경우 1억원이상, 물품구매, 용역, 기타의 경우 5,000만원이상 일 경우 자치단체가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는 신문공고 비용으로 '99년 91건에 1억 3,235만원을 각 일간지에 지급하였고 2000년에는 12월 5일 현재 147건에 1억 9,38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동법은 공고방법에 대하여 관보 또는 일간신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관보에 게재한 실적은 있는지 없다면 왜 관보를 통하지 않고 꼭 일간신문에만 게재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이 관행화된 관언유찰로 고질적인 병폐는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입찰방법을 인터넷등을 활용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신속하며 예산절감 등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시행령 개정을 촉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일간지에 게재하는 입찰공고에 대해서
일시 제174회 제4차 본회의 2000.12.0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입찰공고를 관보에 게재하지 않고 일간지에 게재함으로써 시비를 낭비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금년도에 공사, 용역,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관보 또는 일간지에 공고해야 할 대상은 99건이며 이중 대형공사 2건은 관보에 게재하고 나머지는 지방지에 공고하였습니다. 공고의 목적은 다수의 관련 이해당사자에 알리는데 있고 그 효과가 커야하는데 관보에 게재할 때에는 약 1주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관보를 구독하는 계층이 한정되어 있어 공고의 효과가 덜 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고의 시급성, 신속성과 효율성을 감안해서 대부분 일간지에 공고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와 관련한 공고는 시급성과 효율성을 감안해서 일간지를 이용하되 가급적 관보에 게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모든 공고를 관보 또는 신문공고와 더불어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은 물론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이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게재공고도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중앙관련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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