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시정질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김동성 의원
제목 행정기구개편 및 인사행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일시 제177회 제2차 본회의 2001.04.1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첫번째, 행정기구개편 및 인사행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민선 제2기 김완주시장은 제1, 2, 3차 구조조정 행정기구개편시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개편한다는 명분하에 공무원 자연감소와 명예퇴직 등으로 인사요인이 많이 발생되었고 인사때마다 많은 잡음이 있었으나 어느 조직이건 사심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인사는 만사이지만 인사의 불평과 조직원의 위화감이 고조되면 조직내의 업무침체로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면서 공직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가져 오는 것은 망사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정실인사와 파격적 인사를 배제하고 인사규칙에 준하여 공평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1,800여명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활력소가 되도록 특단의 방침을 확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기구개편 및 구조조정에 있어 2000년 7월 제3단계 구조조정시 정원 1,805명중 68명을 감원하도록 되었으나 2001년 4월 2일 현재 45%인 31명 특히 하위직 고용원 또는 기능직 등을 감원조치를 못하고 있는 사유와 언제까지 완결할 날짜는 몇월 몇일인가.

둘째, 제3단계 기구개편 실시후 전반적인 부서별 업무체계 불합리성의 지적에 대한 개선사항이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데 하루속히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여 시정조치할 수 없는지. 예를 들면 구청과 동기능전환후 업무혼잡이 초래되는 등등입니다.

셋째, 매년 인사이동 범위가 너무도 방대하게 전체 공무원의 50~70%를 시행하므로써 전문성과 업무연계성 및 조직의 안정성이 흔들려 시민편익 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전보제한기간을 철저히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없도록 개선할 수 없는지.

넷째, 민선 제2기 김완주시장은 전주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6조제2항1, 2세항에 명기된 시·구 및 동간 인사교류를 인사규칙에 근거를 원칙으로 순환보직을 지켜야 함에도 2단계 전보특혜 2000년도에 6명, 2001년도에 9명 및 20명의 좌천 등 파격적인 정실인사로 물의를 야기해 가지고 인사환경과 진정, 고발사건 등 인사불만이 많으니 순환보직 및 전보의 인사규칙을 준수할 수 없는지.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행정기구개편 및 인사행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일시 제177회 제2차 본회의 2001.04.1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행정기구개편 및 인사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2001년 4월 2일 현재 초과인원인 31명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98년도부터 구조조정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조정은 국가경제 위기극복과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추진되어 온 정부방침으로 시대적 상황이여서 그동안 많은 공직을 떠나 보내게 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과원 31명에 대해서 아직 감원조치를 못한 사유는 2000년 10월에 행정자치부에 초과현원 해소지침이 총정원을 초과한 현원에 한하여 정리토록 변경되어서 2000년말에 직권면직대상인원이 없었습니다. 현재 과원 31명은 2001년 7월 31일까지 직권면직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과원에 대한 해소는 정년퇴직, 명예퇴직, 직렬간조정 등으로 해소해 나가고 외부충원은 가급적 억제해서 직권면직 인원을 최소화 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3단계 기구개편이후에 부서별 업무체계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점 및 이를 어떻게 시정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행정환경의 분석,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급진전,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행정조직운영의 효율성 등이 강조되면서 3단계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별 업무한계, 기관간 인력조정 등 용역을 실시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직개편인사를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기능전환은 시행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바로 시정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방대한 인사로 인해서 조직의 안정성이 안되지 않느냐 다음에 전보제한을 가급적 지켜줘야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98년 이후에 두차례에 걸쳐서 대규모 조직개편에 의한 부서의 명칭변경, 기능조정, 부서 통·폐합 등으로 부득이 다소 방대한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민의 편익을 최대한 고려해서 기구 통·폐합,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전보제한기간을 철저히 준수하여 조직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순환보직 및 전보의 인사규칙준수에 대해서는 인사의 기본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춰서 '98년부터 시정의 책임경영차원에서 국.과장 드래프트제도를 시행하면서 개혁의지가 강하고 기획력이나 업무조정능력이 탁월하며 특수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동에서 시로 2단계 전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구와 동에서는 부서 통·폐합 등의 조직축소나 본인의 희망에 의한 불가피한 경우와 현장행정 집행능력을 갖추고 활동성이 있다든지 대민접촉능력이나 경륜이 있는 자를 배치한 것은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적재적소 인력배치를 위해서 그러한 인사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인사문제로 항변, 진정, 고발한 사건 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불만요인도 있을 수 있겠으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로 인한 진정,고발사건 등은 없었고 다만 청와대 진정민원과 관련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 의결통보된대로 처분한바 있는 징계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진행중인 재판이 현재 1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