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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태광호 의원
제목 택시운송요금의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일시 제177회 제2차 본회의 2001.04.1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요즘 한창 시끄러운 택시운송요금의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개혁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나 전주시에서나 개혁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려는 인간의 요구가 계속되는 한 개혁은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개혁을 하는데는 고통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개혁을 주창하는 사람이 개혁의 대상이 될때 그 심적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개혁적이라 생각하며 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던 사람의 입장으로는 참으로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이 꼭 그러한 경우입니다. 완벽한 생각은 있어도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때로는 개혁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고통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저는 김완주시장도 개혁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라 생각하며 택시제도를 개혁하는데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노동자측도 아닌 사용자측도 아닌 전주시민의 입장에서 본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전부터 전주시청 주변은 매일같이 택시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의 시위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내용인즉은 월급제를 하자는 얘기이고 월급제의 전단계로써 운송수익금에 대하여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주시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 타지역의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전인 1997년에 택시요금에 대해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라는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전액관리제가 무엇이냐면 현재는 택시요금이 택시기사분들이 택시회사에 사납금으로 규정된 액수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액을 납부하라는 것이고 회사에서는 전액을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액을 납부한 것에 기초해서 월급제의 형식을 도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1997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12월 28일에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강화개정되었고 2000년 1월 28일에 공포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처벌에 대한 조항이 2000년 1월 28일에 이루어졌는데 현재 전액관리제가 실시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업체는 전주시내에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전액관리제를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받은 업체도 한군데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검토만 하실 것인지 사뭇 궁금합니다. 그 사이에 택시기사분들은 전주시민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택시회사에 가서 월급제를 하자고 주장해야지 왜 전주시청으로 와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회사는 망해도 되고 저들만 더 돈을 받을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월급제가 되면 기사들이 게으름을 피우고 일을 안할 것이 아니냐, 장송곡을 틀어대고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장송곡을 하루종일 틀어대는 등의 시위방법은 잘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액관리를 시행하고 전액관리제를 이행하지 않은 택시회사를 처벌하라는 택시기사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민들이나 양식있는 사람들은 택시가 있는 여러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총알, 합승, 교통법규위반, 곡예운전 택시에 따라다니는 고정관념이며 대명사입니다.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였지만 지금도 어김없이 총알택시는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예운전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민 누구나가 택시기사들의 월급제를 주장해 왔고 지지해 왔습니다. 특히나 택시기사분들의 노력은 15년여의 세월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97년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면시행되게 된 것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12조 운송수입금을 전액수납하여야 운송사업자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2항, 제22조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조항을 가만히 들여다 보시고 행여 납부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아니면 납부받아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납부받아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이 이렇게 1997년에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처벌조항이 미비했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떨어졌고 기존의 사납금제도가 존치되거나 변형된 형태로 진행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새정치국민회의 그리고 노동자 그리고 건설교통부, 회사측과 여러가지 논의가 진행되었고 1998년 7월에 새정치국민회의에서 택시제도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그것이 1998년 8월에 건설교통부에서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면서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측에서 이것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침의 실효성이 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내용이 지침에 담겨있으면서 지침이 강제력이 없다, 라는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있으면서 다시 실효성이 떨어졌던 것을 1999년 9월 14일에 건설교통부에서 훈령으로 다시 이 내용을 재차훈령으로 내리면서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99년 12월 28일에 국회에 처벌조항을 보다 강력하게 하는 내용으로 해서 국회에서 통과되게 되었고 2000년 1월 28일에 공포함으로써 시행되게 된 것입니다.

처벌조항을 보게 되면 운송수익금의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는 운수업체에 대하여는 면허, 등록,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고 사업정지, 감사, 과태료, 과징금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의 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 권한은 법률상 시·도지사에게 있으나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김완주시장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즉, 전주시장의 의지여하에 따라 전액관리제의 시행여부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정부와 국회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처벌기준이기도 합니다. 지금 택시기사분들의 주장은 이러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지키자는 것이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처벌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주시장이 처벌하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정당하고 적법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택시기사분들의 주장이 마치 임금이나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억지주장으로 비춰지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잘못된 사고가 뿌리깊은 고정관념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행 사납금하에서의 월수입보다 전액관리제하에서의 월수입이 줄어 들 것으로 택시기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안정성이 생활의 안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월급제를 주장하고 전액관리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총알, 합승, 교통법규위반, 불친절, 고개운전으로 명명된 택시를 타기보다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를 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를 타기 위해서는 필히 전액관리제 그리고 월급제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의 지침이 임금에 대해서 너무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라는 위헌판결이 내려졌지만 전액관리제는 사납금제로 진행되었던 현행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고 그로 인해서 현재 총알택시라거나 교통법규위반이라거나 이렇게 불친절한 택시제도를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다라는 판결이 내려져 있다라는 사실도 알려드립니다.

이제 김완주시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년 이맘때면 월드컵경기가 전주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수많은 외국인이 전주를 찾을 것이고 택시를 이용할 것입니다. 택시는 전주시민의 시민정신의 척도가 될 것이고 전주시민의 얼굴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전주시에서도 월드컵을 대비하여 택시문제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김완주시장께서 진정으로 택시문제에 대하여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지가 있으시다면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것이야말로 택시문제를 해결할수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다른 대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업체들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전라북도지역본부에서는 운송수익금전액관리제 철저지도감독 및 위반사업자처벌촉구의 공문을 전주시측에 전달하였고 민주택시연맹에서는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택시업체를 고발하는 진정서를 전주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언제부터 전액관리제에 대하여 조사하고 처벌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택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택시제도는 개선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이미 크나큰 개혁입니다. 이 크나큰 개혁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외치는 함성이 제도화되었습니다. 제도화되었는데 처벌조항이 미비해서 되지않던 것을 처벌조항을 강화하면서까지 강력한 개혁을 실시하자고 하였고 그것을 이미 제대로 완비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는 시행청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택시운송요금의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일시 제177회 제2차 본회의 2001.04.1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두번째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문제에 대해서는 택시문제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시장의 의지가 있느냐. 또 전액관리제에 대한 시장의 입장이 무엇이냐, 또 전택노조의 철저한 지도감독 및 위반사업자 처벌촉구와 민택노조의 위반업체 진정에 대한 입장과 조사시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택시문제를 시장이 개선할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택시는 월드컵축구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장으로서 저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택시기사는 전주를 홍보하는 움직이는 외교사절로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전자에게 제복을 착용하게 하는 등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택시제도 개선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액관리제에 대해서는 최근 정부가 LPG가격을 인상함에 따라서 사업자측이 경영이 악화됨으로써 운행시간을 일부 단축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고 노조측에서는 2000년 11월부터 15차례에 걸친 임금협상이 지연되자 전액관리제 시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전주시의 입장은 노사합의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노사합의를 이루도록 중재노력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노사상호간에 입장차이가 커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조측에서는 완전월급제와 전액관리제를 같이 시행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 사업자측에서는 전액관리제를 2~3개월정도 시행해서 운송수익금을 택시기사가 먼저 회사에 전부납부하자 그리고 그 결과 수입을 봐서 과거 2, 3개월정도 평균수입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월급을 책정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두 노사간 현격한 입장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전액관리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월급에 있습니다. 택시운전기사는 충분하고 안정적인 월급을 확보하는데 있고 회사측에서는 전액관리제에 의한 안정적인 회사경영합리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노와 사측이 현격한 입장차이가 있기때문에 원만한 월급수준타결을 위해서 지난 3월 20일부터 현재까지 노·사·정 간담회를 3차례 개최해서 노·사합의를 중재한 바도 있고 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난 3월 26일 임금협상조정안을 제시한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협상조정안이 결렬됨으로 더 이상 노사합의를 기대하기가 어려울것으로 전망되어서 이제 전액관리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택시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빠른 시일내에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처벌 등을 실시해서 운송수입금관리제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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