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시정질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윤중조 의원
제목 렌트카불법이용에 대해서
일시 제177회 제2차 본회의 2001.04.1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금번 질의를 통해서 현재 렌트카사업자와 야합한 렌트카불법이용자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불법과 탈세는 물론 크게는 사회적으로 위화감마저 조성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전주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파악된 도내 렌트카현황을 보면 본사를 전북에 둔 19개업체의 승용 915대, 승합 81대 등 총 996대와 타도에 본사를 두고 전주시에 영업소를 운영하는 7개 업체 승용 186대와 승합 54대 등 240대 도합 약 1,336대가 운영되고 있어 전주시의 영업용택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차량들이 렌트카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금의 현상은 어찌된 일인지 자가용 등록대수는 비교적 감소하는 반면 렌트카의 수량은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어려워지는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회사보유차량을 매각하고 대신 렌트카업체와 장기계약을 맺는 순기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렌트카회사 설립요건이 100대이상의 차량을 확보해야만 되기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렌트카회사와 차주들이 말을 맞추어 렌트카회사는 많은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도 회사 설립요건을 충족하고 개인 차주는 장기계약이라는 것을 이용 렌트카회사를 통해서 고급승용차를 구입함으로써 세금 포탈과 함께 탈법을 저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차량구입시 차량가 10%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감면, 휘발유가격의 1/2정도밖에 되지않는 LPG가스를 사용하면 년간 2~300만원 가량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득을 볼 수 있으며 도세 제5절 등록세 제132조에 의한 등록세를 살펴보면 자가용의 경우 차량가액의 5%인 반면 렌트카는 2%만 납부하면 등록할 수 있는 실정이고 현저한 차이가 있는 자동차세를 비교해 보면 2,500cc 자가용의 경우 연 66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나 렌트카의 경우 7만 2,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자동차세액중 교육세도 30%를 감면 받고 있고 전주시의 재정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렌트카 근절대책과 탈세한 세금징수방안에 대하여 견해와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렌트카불법이용에 대해서
일시 제177회 제2차 본회의 2001.04.1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윤중조의원님께서 렌트카 편법운영과 탈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다음에 개방형화장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렌트카 편법운영과 탈세에 대해서 먼저 렌트카 불법운행 근절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동차대여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여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인 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도감독 또한 등록관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윤의원님이 말씀하신 대여차량의 위장지입, 타지역차량 상주영업, 대여약관 미이행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독 관청인 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위법사실이 발생할 시는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습니다. 렌트카편법운영으로 탈세한 세금징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도내 렌트카는 본사를 전북에 둔 19개업체에 996대와 타도에 본사를 두고 영업소를 운영하는 7개업체에 240대 총 1,336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시에 등록된 렌트카는 19개사에 596대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렌트카차량을 영업용차량으로 구분하여 지방세를 비영업용 승용차와 차등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 편법 운영하는 렌트회사에 대한 도·시합동세무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탈루, 은익 세원에 대하여는 추징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도 렌트회사들의 편법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렌트카를 자가용 승용차와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거나 별도의 세율을 정하여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