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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윤중조 의원
제목 개방형화장실 운영실태에 대해서
일시 제177회 제2차 본회의 2001.04.1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시민의 혈세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개방형 화장실이 과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주시에서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1999년부터 시책사업으로 개방형 화장실을 지정 운영하라는 지시로 양구청에서는 질적인 것보다 건수만 올리려는 의도로 총 45개소를 지정, 운영되고 있으나 정작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개방형 화장실이 지정되었는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민 대다수가 전주시의 홍보부족으로 인해 개방형 화장실이 무엇인지도 모를 뿐아니라 개방형 화장실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버스 승강장 등에 표시되어 있는 개방형 화장실 안내를 보고 어렵게 화장실을 찾던 시민들은 당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24시간 개방이란 문구를 보고 찾아간 화장실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을 뿐 아니라 설령 개방되어 있다 하더라도 화장실의 청결문제로 또 다시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 청결하지 못한 공중화장실은 시정명령과 개선경고 등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도 지금까지 시정명령과 이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고 있는 곳에 개선경고 등의 조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전주시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주시의 행정으로 만들어진 개방형 화장실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유지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화장실이 이러하다면 저 역시 전주시 행정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요컨대 지금 전주는 문화관광의 도시로써 변모하고자 전주시 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도 많은 노력과 의식개혁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간 소리축제 외 2001년도 한국방문의 해, 전주국제영화제, 2002년 전주월드컵 등 많은 문화관광사업유치를 위해 노력해 온 전주시가 앞으로 찾아올 외국인 및 국내관광객들에게 밝고 아름다운 전주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가장 작지만 중요한 인간의 생리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인 화장실 즉 현재 유지되고 있는 개방형 화장실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 등이 있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어떤 위치에 화장실을 지정하여야 많은 시민이 알기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대책과 지원금은 지급되고 있는데 문이 굳게 잠겨있고 청결 역시 형편없이 관리되고 있는데도 시민의 혈세가 계속 지급되어야 하는지 또한, 개방 및 청결 유지의 미이행시 지원금 회수의지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행정조치의 계획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은행, 신협, 증권회사 등 24시간 개방이 어려운 금융기관은 자체관리비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굳이 지원되어야 하는지도 묻고 싶으며 개방형 화장실의 청결 유지 등을 이행하지 않은 곳에 대한 좋은 대책이 있으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 기회에 개방형 화장실에 대한 개선조치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 지정된 화장실을 위치별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당초 지정할 당시 김완주시장의 의도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철두철미하게 조사시킨 후 화장실 소유자의 확고한 공익봉사의지를 확인한 후에 다시 지정하여 62만 시민 누구나 내 집 안방 화장실처럼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각오와 대책을 촉구하오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개방형화장실 운영실태에 대해서
일시 제177회 제2차 본회의 2001.04.1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개방형화장실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개방형화장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시민이 자유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의 지정장소는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및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수 시민이 통행하는 주요 간선도로나 버스 승강장 주변에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해당 화장실 건물주의 사전동의를 얻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개방화장실은 빌딩, 은행, 업소 등 45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으나 매월 점검한 후 시설협소와 청결유지 등 운영상 어려운 5개소는 지정취소하였습니다. 도한 금융기관 건물등을 제외한 27개소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동 조례에 의거 수도요금, 정화조, 청소비, 편의용품비 등 유지관리비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 신협, 증권회사는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처음부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대건신협상가, 대우증권건물은 복합상가로써 화장실 통로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해당업소화장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결하게 이용하지 않는 시민의식 결여와 24시간 개방은 관리상 어려워서 대부분의 건물주가 개방을 꺼려하는 문제점도 있지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설득과 권유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개방화장실 지정조건을 위배하거나 청결상태가 불량하고 공익의지가 없는 곳은 일제조사를 하여 시정하도록 권고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는 지정을 취소하고 이용시민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민홍보와 안내표지판을 재정비하는 등 시민이 깨끗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주시 문화축제와 2002년 전주월드컵을 맞이하여 전주를 찾는 외래인에게 깨끗하고 청결하며 다시 찾고싶은 전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267개소에 대하여 담당공무원 지정하에 공공근로, 공익요원 118명을 고정배치하여 청결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전주 문화유적지 사진 및 조화 400점을 4월말까지 게첨해서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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