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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병문 의원
제목 아중지구 학교설립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일시 제182회 제2차 본회의 2001.09.13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학교의 설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초 개발 당시의 수용세대와 인구 등을 고려하여 개발주체인 전주시와 시 교육당국은 협의하에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를 새로 설립키로 합의하고 상세계획에 반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3개교중 1개교는 기존의 초등학교 3개교에 분산 수용한다는 명분으로 폐지하였으며, 이제 그나마 남아있는 중학교 1개교마저 기존 초등학교에 병설중학교를 추진한다는 계획하에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심지 공동화 현상으로 일어난 학급수 감소로 인한 초등학교내에 중학교 병설 중학교를 설치하는것을 결코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교내에 병설중학교를 설치하여 예산절감과 또한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병설중학교의 설립은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의 의견이 총체적으로 수렴되어 반영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병설중학교는 특히 아중지구에 설립키로 했던 석소초등학교가 폐지되면서 기존의 초등학교에 분산 수용되어 초등학교도 과밀학급으로 운영될 것이 뻔한데도 교육당국은 기존 기린 초등학교에 병설초등학교를 설립하고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아중리 주민 4천164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97%가 넘는 4,500세대 주민들이 병설중학교를 반대하고 당초 계획대로 우아중학교를 현 위치에 신축 설립하여줄 것을 요구하였는바, 또한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병설중학교 설립보다는 당초계획대로 신축하는게 타당하다하여 병설중학교 설립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반려하고 있음에도 시교육청은 신축부지 주변의 유해환경을 이유로 신축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상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을 학교의 장이 설정한다하여 ’96년도 토지를 매입하고 ’98년도 변경계획을 수립, 2001년도 개교를 목표로 하였던 우아중학교는 허가관청인 전주시와 그리고 시 교육당국에서 학교 정화구역으로 설정,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지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또한 기존의 아중초등학교는 기 정화구역이 설정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80여미터 떨어진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 행위를 해제 심의하여 숙박업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해준데 대해서 교육청 당국은 주민들에게 어떻게 답변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행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아중학교 신축 예정부지는 직선거리로 120m 떨어져있고 학생들의 대부분이 주통학로가 유해업소와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축이 불가하다는 것은 도심지 초등학교 부지를 활용, 병설중학교 설립이 교육부의 우수정책으로 선정되어 30억의 인센티브를 받은 교육청의 정책을 지키기위한 옹고집 행정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제 김완주 전주시장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증진을 위해 또한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할 시정의 책임자로서 해마다 학교 배정때문에 불안해하는 시민들을 위해 학교문제는 교육청의 소관 업무라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교육당국과 협의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장으로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전문가, 주민대표 등을 총망라한 토론회나 공청회를 교육청에 제안하여 의견을 하나로 결집하여 의사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다음 아중지구 체비지 매각공고 당시 매각공고 도면에 표시되어진 학교의 위치와 수, 그리고 시가지와의 접근성 등 주변의 환경은 체비지 매입을 위하거나 또한 아파트를 분양받기위한 주민들에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주변의 여건에 의해 토지 및 주택의 가격도 결정되어지는 것도 사실일것입니다. 분양당시에 학교 시설을 포함한 각종 공공시설등의 변경은 주거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체비지 매각 당시의 학교 등 공공시설 등이 변경되어 설치되지 않는다면 주변의 토지주나 거주하는 주민들을 기만한 택지분양이며 만약 개인 사기업이 이같은 매각조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분양을 진행하였다면 이것은 분명한 사기분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공공시설의 상세계획 변경으로 인한 주민의 불이익에 대해서 시장이 갖고있는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아중지구 학교설립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일시 제182회 제2차 본회의 2001.09.13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학교 문제에 대해서 학교 문제를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할 용의가 있느냐. 또 학교시설을 포함한 공공시설 변경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대단히 많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학교 문제를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시킬 용의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중지구는 당초 개발계획 수립시 계획인구 규모를 감안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의원님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1개소를 설립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중 초등학교 2개소는 기 건립되어서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초등학교 1개소와 중학교 1개소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 및 학교 병설 등으로 지구내 학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사유로 교육청에서 학교시설 폐지를 요청한 바 있으나, 우리시에는 전문가의 자문, 주민대표 설명회를 통해서 수차례 학교시설 폐지는 불가하며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감안해서 당초 결정된대로 시행하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주변에 유해업소가 산재돼 있어서 학교를 도저히 설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에 대해서 아중지구내 당초 계획대로 학교시설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학교시설이 원래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철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학교를 포함한 공공시설 변경으로 인한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중택지개발 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관리되는 지역으로서 계획된 공공시설의 변경으로 인한 주거환경 및 주민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설립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당초 개발 계획에 따라 조기에 설립되어서 주민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미 설립이 완료된 도로, 공원, 녹지 등에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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