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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윤중조 의원
제목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일시 제182회 제2차 본회의 2001.09.13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 음식물 분리배출 유도 및 남은 음식물의 자원화와 매립장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자체 처리기반을 구축하고자 이 시설을 설치했다고 봅니다.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4가 960 - 16번지 위생처리장내 설치되었고 면적은 912평, 건축 연면적 161평으로 최대 처리용량은 1일 60톤, 처리방식은 호기성 퇴비식으로, 공사기간은 ’99년 12월 31일부터 시작해서 2000년 11월 30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12월 12일 준공되었고, 시공자는 주식회사 코오롱 건설 민경조 대표가 시공 준공하였습니다.

처리공정은 먼저 음식물을 투입 호퍼하여 1차파쇄, 회전선별, 2차파쇄, 혼합선별, 탈수, 퇴비발효, 출하식으로 명실상부한 음식물 자원화 시설 공장으로 준공 운영하고 있지만 반쪽짜리 공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든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행정을 집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내용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한 행정처리를 하였으나, 본 행정 서류 처리시 배출시설 인허가 서류시 시행규칙 별지 12호 서식중 구비서류 ④로 의제 처리하여야 하는 폐수, 대기배출 시설의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무허가 배출시설로 설치되었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시행규칙 제20조 관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기준의 제1호 가의 3호에서는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로 되어있으며, 시행규칙 별표8(시행규칙 제24조제1항관련)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기준 제2호 가의 (나)목 (4)의 ③에서는 사료화, 퇴비화 과정에서 선별된 이물질 등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하며, 악취가 발생되거나 수질오염 물질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며, 각종 시설에서 생활 악취가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6조를 근거로 조치를 이행 또는 개선 명령하도록 명기되어있으나 조치가 되지않고 현재 민원이 발생되어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함에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기간이 ’99년 12월 31일 착공하여 2000년 11월 30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12월 12일 준공되었는데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또한 준공후 약 3개월후부터 민원이 발생하여 거의 운영을 못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 19억원을 들여 제구실을 못한다면 완전한 예산낭비가 아닌가 시장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운전 3개월을 포함하면 전혀 가동이 되지않은걸로 보아야하는데 하자보수는 누구에게 물어야할지도 답변바랍니다.

전주시의회 제178회 임시회에서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이 처리되어 민간인에게 위탁하기로 결정 운영중일때 악취, 대기, 환경, 수질, 폐기물 등 민원이 발생하면 책임 여부가 시공자인지 수탁자인지도 답변바랍니다.

현재 시장께서는 음식물 자원화시설 증설 계획뿐 아니라 시민의 생각과는 다르게 오히려 민자유치한다고 하는데 민원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가능하다면 가능성은 얼마나 되며, 진행율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이 결사 반대하여도 꼭 설치하여야 하실 계획이신지도 아울러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일시 제182회 제2차 본회의 2001.09.13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준공 기일이 2000년 11월 30일임에도 12월 12일에야 준공처리한 이유가 뭐냐, 또 시설이 제구실을 못하는 등 예산낭비가 아닌가, 또 시설내 폐수, 대기, 배출 시설이 무허가로 설치되었고, 악취 발생시 개선 명령없이 정상 가동한것은 불법이 아니냐. 또 민간위탁할 경우 발생 책임은 시공자한테 있느냐, 수탁자한테 있느냐, 누구한테 있느냐. 그다음에 자원화 시설을 민자유치를 해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꼭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할 계획이냐 이렇게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준공 예정일이 2000년 11월 30일임에도 12월 12일에 처리한 것은 잘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주셨는데 자원화 시설은 2005년도 음식물 쓰레기 매립 전면금지에 대비해서 ’99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했으며, 준공예정일인 2000년 12월 30일 준공계가 접수돼서 2000년 12월 12일 제 규정을 준수해서 준공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소 늦은 것은 저희가 접수 허가 동시에 준공처리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약 12일간 걸쳐 늦게된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저희시가 규정한대로는 준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현재 시설이 제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낭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2000년 9월 완료후에 3개월간 시험 운전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자원화 시설이 그동안 부분적인 문제가 많았습니다. 입구가 막히기도 하고 여러가지 벨트가 끊어지기도 하고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그러나 시설을 보수해서 정상적으로 현재는 가동중에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폐수, 대기 배출시설의 인허가 문제, 이것 없이한 것은 불법아니냐 이런 여러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질 및 대기 오염 방지시설 인허가 문제는 수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7의 예외 규정에 의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처리시에는 배출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기의 경우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의 규정에 의해서 본 시설은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것은 불법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생활 악취 발생시 개선 명령없이 가동한 것은 불법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주셨는데 시설 가동후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어서 탈취제를 살포하고 미생물을 이용해서 악취를 제거한 후에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생활악취 규제 기준심사를 검사를 의뢰한 결과 적합하다 이런 판정을 저희가 통보를 받은 바 있어서 불법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서 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퇴비 발효제에서 악취 방지시설을 완료할때까지는 저희가 음식물 발효조에서 발효하지않고 탈수후에 바로 반출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할 경우에 민원 발생 책임이 시공자한테 있느냐, 수탁자에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설물에 하자로 인한 민원 발생의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며, 시설물의 운영상 잘못일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자원화시설 증설을 지금 일부 시민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할 의사가 있느냐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의원님이 아시는바와 같이 음식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방안은 지난 제178회 임시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었고, 또 악취 등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한 후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금번 회기에 변경 동의안을 의회에 심의 요청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기술 공모 과정을 거쳐서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시설 확충과 민간위탁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며,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시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시민들의 일부가 반대가 있으나 악취 방지 등 시설을 완벽하게 개선한 후에 시민의 설득 과정을 거치면서 설치할 과정이라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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