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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광수 의원
제목 도로굴착의 문제점에 대해서
일시 제185회 제3차 본회의 2001.12.05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금 전주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큰 원성중의 하나가 수없이 반복되는 도로굴착 문제일 것입니다. 몇달전에 도시가스관을 가스공사에서 매설하고 그곳에 투수콘을 포장한 후에 또 얼마 안있어서 예를들어서 하나로 통신이나 또는 SK 텔레콤같은 이런 통신업체들에서 광통신망 매설을 위해서 또다시 도로를 파헤치는 이런 한심한 행정들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몇달전 시민들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업자들을 배불리기 위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과 다릅니다. 공사 시행 주체가 전북도시가스나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SK 텔레콤, 또는 한국전력공사, 또 시산하 상수도사업소 등 이렇게 서로 다르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대한 예선편성 시기가 불일치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또한 공사를 시행한 후에 복구하는 부분 역시 시민 세금이 아니라 원인자 부담 원칙 차원에서 각각의 시행 주체가 부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가 통제력을 상실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정도입니다. 각각의 공사 시행 주체간의 공사 시기를 조정하기 위한 행정적인 통합 노력, 또는 부분적으로나마 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해서 공동구를 조성하기 위한 업체간의 상호 조정 노력 이런것들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굴착공사 기간을 상호 일치시키는 것이야 말로 국가적 차원의 자원낭비를 줄이고 예산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공사시행중 겪게되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001년 2월부터 10월까지 전주시의 도로굴착 허가 내역을 살펴보면 총 470여건에 총 연장 약 7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SK텔레콤, 주식회사 파워콤 등이 시행한 광통신망 매설 및 보수공사가 약 70여건에 36㎞로 총 연장의 전주시 전체 도로굴착의 약 5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고속 통신망을 통한 정보화라고 하는 미명하에 통신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인도와 도로를 난도질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뒤를 전북도시가스가 잇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전북도시가스는 180여건에 약 19㎞정도의 인도와 도로를 파헤쳤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사시행 주체간 공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행정적인 통합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밝혀주시고, 했다라고 하면 2000년도 대비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두번째, 도로법 시행령 제24조4항에 따르면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 - 보도인 경우에는 1년입니다 -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고, 그 단서조항에 굴착 부분이 10m이하 너비 3m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m 이하의 소규모 횡단 굴착 공사인 경우에는 제외토록 하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이 예외규정을 악용하여 불과 몇달전에 투수콘 포장 또는 노면 덧씌우기 포장을 한 곳을 다시 파헤치는 곳은 없었는지 답변해주시고, 있었다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면 또는 인도굴착 후 공사 시행 업체의 불성실하고 부실한 공사로 인해서 인도가 꺼지거나 노면의 요철이 아주 심해서 보행자의 안전사고, 또는 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상존하는 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준공검사가 났는지, 그리고 왜 해당부서의 사후관리 감독이 이렇게 불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네번째,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중에 도로개설 공사,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 그밖에 도로개설 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광통신망 매설, 또는 도시가스관 매설 등을 도시기반시설물 매설과 함께 같이 매설하고 있는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고 제한적이나마 위험성이 없는 통신구나 또는 도시가스관 등을 제한적으로 공동구화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현재 도로공사가 많이 시행중에 있는데 특히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에서 소로공사를 하면서 물론 도로를 신설하는 것이죠. 거기에 지금 도시가스관 매설이라든지 광통신망 매설이 함께 따라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북도시가스는 이윤이 남는곳에 즉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도시가스가 배분되고 있는데 사실은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러가지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가 연료비로서 대단히 쌉니다.

훨씬더 열악한 서민들은 여기에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을 하면서 전북도시가스 공사는 이윤이 남는곳에 투자하는 것들이 기업의 기본이겠지만 그러나 공공적인 성격을 감안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 시행과 함께 도로개설에 도시가스 배관이 함께 매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도로개설만 상하수도만 묻고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지, 도시가스관을 매설하고 있는지 답변바라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것을 적극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우리나라 도시 구조상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지하 공동구를 설치해서 지하매설물들을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도로굴착 문제점에 대해서
일시 제185회 제3차 본회의 2001.12.05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로굴착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너무나 많은 불편을 겪게된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도로굴착은 인터넷 통신 케이블 매설공사로 정보화 사업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업이기는 하나 도로굴착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시민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이 도로굴착의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 각 기관간 병행 굴착 유도를 위해서 취한 행정 노력과 그에 따른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기관별로 도로굴착을 할게 아니라 병행해서 묶음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지않느냐. 시가 그를 위해서 얼마나 무얼 노력했느냐 그 실적을 물으셨는데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연 4회 운영되던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연 2회로 축소 조정해서 각 기관간 사전 조율로 병행 굴착을 유도함으로써 주 도로굴착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실례로 2000년도에는 136㎞를 굴착했던 것을 이와같은 사전 조율로 2001년도에는 지금 도로굴착을 많이한다고 많은 원성이 있으나 82㎞로 전년에 비해서 60%를 저희가 감소시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연초에 운영하던 심의 사항을 전년도 하반기에 사전심의함으로써 연말까지 지연되는 공사를 상반기 조기에 시행토록 유도해서 연말만 되면 도로를 파헤친다는 문제점을 저희가 시정토록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심의가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평가를 실시해서 평가 결과 평가 점수가 나쁜 기관은 차기년도 도로굴착 허가에서 허가 건수를 줄여줌으로써 강제적으로 기관에 도로굴착 건수를 줄이고 병행 굴착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굴착 복구후 불과 몇달만에 재굴착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되느냐, 또 있다면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이 ’99년 2월에 개정되면서 굴착후 2년 이내에 재굴착을 할 수 없도록 한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7항이 삭제되면서 굴착후 재굴착이 현행법으로는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에 법적으로 막기에는 다소 현재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시에서는 굴착 복구후에 최소한 1년 이내에는 재굴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기관간 협의 불충분으로 16개소 1.3㎞가 불가피하게 재굴착된 바가 있어서 우리 시민들께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관간 협조를 더욱더 긴밀히 하고 이를 지키지않는 기관의 경우에는 기관 평가제를 실시해서 페널티를 구해서 최대한 병행 굴착을 유도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 번 말씀드리면 1년이내에 재굴착을 해야하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상당한 패널티를 주어서 앞으로 굴착 허가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복구후에 준공검사시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도로를 지나다니면서 의원님과 동감합니다. 특히 도로가 짤린면을 보면 제 눈에 보면 완벽한 복구가 안이루어졌다. 저도 제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철저하고 완벽한 복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항상 말씀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현재 구청에서 도로굴착 담당 공무원이 구청에서 단 한 명뿐으로 되어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 공무원을 현재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 한 명이 그와같이 많은 구간을 철저히 감독하고 준공검사 이후에는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반등돼서. 지난 2주전부터 공무원을 대폭 확대해서 지금 철저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굴착에서 복구까지 공사 현장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각 기관별로 평가함으로써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부실 기관은 페널티를 부여하는 도로굴착 기관 평가제를 확행해서 공사 유지의 관행을 탈피하고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공사 관행을 정착시켜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우리시에서 시행중인 각종 도로사업에 지하매설물을 매설 여부와 간이 공동구 설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우리시에서 시행중인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에 상하수도관, 통신케이블, 한전선로, 도시가스 등 지하매설물을 병행하고 있으며, 전주천 좌안도로 국도 21호선 개선사업 가리내길 자전거 도로사업 등 각종 도로개설 사업에도 한전 지중화 사업, 상하수도관 등을 최대한 현재 병행 매설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소로개설 사업에는 우리시에서 상하수도 수도관을 병행 매설중이나 도시가스관이나 통신케이블은 사업 수익성이 맞지않는다고 그래서 해당 기관에서 매설을 극구 꺼리고 있어서 현재 병행 매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야되겠으나 해당기관에서 사업의 수익성을 따져서 응하지 않기때문에 저희시가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간이공동구 설치 여부는 현재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기에는 예산 형편 및 시설의 사용료 부담 등에 관한 관계 법령이 정비되어서 강제적으로 한전이나 도시가스, 통신이 매설토록 해야된다고 강제로 하기전에는 한전이나 도시가스, 통신기관에서 초기 비용이 엄청나고 또 유지관리 비용에 상당한 예산을 부담하기 때문에 피하고 있어서 강제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관계 법령이 이루어지도록 입법 노력을 해야만이 공동구 설치가 가능하다 현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입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했던 점을 말씀드리고 다섯째, 장기적으로 지하공동구 설치 여부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초기 투자 비용이 다소 과대하더라도 장래 유지비용을 감안해서 지하 공동구를 설치하는 것이 비용면이나 시민불편 해소 차원이나 시설물 관리 측면에서 지하 공동구 설치가 보다 효과적이므로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지만 우리시가 이것을 전부 부담해서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비용분담, 설치 의무화 등 관련법 정비가 이루어져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건의해나가겠다는 점을 다시한 번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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