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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광수 의원
제목 민주택시노조 천막 농성에 대해서
일시 제185회 제3차 본회의 2001.12.05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시청 민원실쪽으로 오다보면 지금 몇달째 거리농성을 하고 있는 택시기사들이 있습니다. 올 한해가 넘어가기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가슴아픈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물론 노사간의 문제이지만 집행부인 시장의 현명한 지혜나 현명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올해가 넘어가기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민주택시노조 천막 농성에 대해서
일시 제185회 제3차 본회의 2001.12.05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의원님께서 민주택시노조 천막 농성을 연말까지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민주택시노조 천막농성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4일부터 시작된 천막농성은 민주택시 노동조합 전북본부 주관으로 진행중이고 한일, 삼화, 완산교통 등 전주시내 3개 회사가 소속 조합으로 되어있습니다. 천막농성을 하게 된 경위는 택시 운송 수익금 전액 관리자 미이행 처벌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 운전자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지도감독을 촉구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전액 관리자 일반 차별 문제는 지난 4월부터 전주시내 25개 택시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25개 사업체를 포함한 3,200여명의 택시 운수 종사자 대부분이 이 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현행 운수사업법에 정한 처벌 규정은 1차 위반시 사업주 500만원, 운전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있으며, 조사후 처벌이 늦어진점은 청문 절차 등 행정 절차 진행과 처벌시 사업주 보다는 운수 종사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해서 가급적 노사 합의를 유도하는데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기때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노조측 주장과 같이 사업주를 저희가 두둔하려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전북 택시노조측에서는 2002년도 5월말까지 노사협의를 진행하도록 처벌 유보를 신청하였고, 민주택시노조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 동시 처분 방침을 정하고 1차 청문 절차를 완료하였고, 행정 처분전 노조에 최종 절충안을 제시하자 민주택시노조에서 수용해서 현재 약속 사항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절충안의 주요 내용은 이번 위반 사항에 대해서 노사 동시 1차 경고조치를 하고 12월 16일 이후부터 위반자는 처벌하며, 각 회사에 이행 안내문을 게시토록 되어있으며, 이미 조치를 완료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운전자 처우개선 사용 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 경감 세액은 입법 취지상 그 전액을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되어있고, 우리시에서도 노조측의 요구대로 정당하게 쓰여지도록 권한의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제기된 3개 사업장에 대해서 이행명령을 하였고, 이행명령 기간이 도래해서 12월 15일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며, 청문이 끝나면 바로 과징금 처분과 국세청에 통보해서 사용 내역 조사를 의뢰하고 노동부에 통보해서 근로감독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결과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액 관리자 미이행자 처벌은 노조측의 요구를 수용해서 절차를 이행중에 있고 부가가치세 문제는 그 입법 취지대로 사용토록 지도감독중에 있어 노조측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천막농성 해제는 금명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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