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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창윤 의원
제목 전주시 지방세에 대해서
일시 제185회 제4차 본회의 2001.12.0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지방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불구하고 열심히 세금 업무에 종사하시는 세무 관련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법률적 적용에 의하여 주민으로부터 특별한 개별적 구상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로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세 납세를 잘하는 전주시민들은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양 구청에서 전주시 지시하에 매월마다 결손처리를 하고 있으니 지방세를 잘내는 시민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1996년에서 2001년도 12월 6일 현재까지의 서류 검토시 전주시 결손 처리액이 10억3천만원과 완산구청 123억2천만원, 덕진구청 85억4천만원 등 전주시 총 결손액이 무려 200억8천9백만원으로서의 결손 처리를 하였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000년도 예산서를 검토하여본 결과 2001년도 대비 2002년도 예산이 무려 630억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 것은 경기침체 등으로 자체사업이 대폭 감소된 반면 인건비 등 필수 경비와 월드컵 관련 사업 마무리 즉, 국비 확보에 따른 시비부담 증가 등 세출 요인이 크게 늘어났고, 올해처럼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때문으로 알고 있으며, 2002년 예산 의존 재원은 지방교부세 및 국비보조금이 늘어나는 반면 도비 보조금은 92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본 의원은 확인하고 과연 전주시 재정 자립도면에서 앞으로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2001년도 현재 완산구청에서는 52억4천5백만원이라는 지방세를 결손처리하였고 덕진구청에서는 34억7천7백만원이라는 지방세를 결손처리하였는데 그중 한건이라도 징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구잡이식 결손처리를 하였을 경우 이에대한 시장의 책임성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더욱 놀라운 것은 매년 결손처리를 하면 그 결손처리 장부는 창고속에서 그대로 방치되어있는데 앞으로의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도 시장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에서 결손처리를 많이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모 구청 감사시 왜 이렇게 결손처리를 많이 하였습니까 물었더니 관계자께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원되는 지방교부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납을 줄이기 위한 많은 결손처리를 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2만 전주시민들은 지방세 납세의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충실히 내는 시민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체납액을 적극 징수하기 보다는 손쉬운 결손처리를 택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맑고 깨끗한 전주시를 위해서라도 징수를 통하여 전주시가 더욱더 발전되는 시가 되도록 시장께 권고하고 싶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전주시 지방세에 대해서
일시 제185회 제4차 본회의 2001.12.0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시의 지시하에 매월 결손처리를 하고 있고 지방세를 성실 납부하는 시민이 이에 피해를 입고 있지않은가 이렇게 질문해주셨습니다.

결손처분은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 제30조3의 규정에 의해서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서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체납자가 행방이 불명한 경우 행정자치부에 재산 조회를 실시한 후 적법하게 저희가 결손처분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손처분후에도 재산 발견 즉시 추징하고 있어서 재산이 있는데도 체납세를 징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기때문에 성실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96년부터 2001년 12월까지 현재까지 총 결손액이 208억원으로 왜 이렇게 과다하냐 물으셨는데 결손처분액의 증가는 ’97년 IMF 이후에 부도업체 증가로 체납자가 늘어나면서 징수 불능 체납액도 매년 증가해서 2001년 11월 현재 체납세가 230억으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결손 처분도 이에따라서 증가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결손처분 사항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 17억, ’97년도에 23억, ’98년도에 26억, ’99년도에 29억, 2000년도에 42억, 2001년도에 87억으로 많이 증가했으나 결손처분을 실시하면 사실상 징수 실익이 없는 체납액 관리를 위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게 되고 징수 가능한 체납세 징수에 보다 많은 행정력을 저희가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세무 행정도 되는 면이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 완산구청에 52억, 덕진구청 34억원을 결손처분할시 신중하게 하지 않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1년도 결손 처분은 체납자의 소유 재산을 공매, 경매 처분을 실시하여도 징수 실익이 없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정밀 분석하여서 처리하였습니다.

결손 처분자에 대해서는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전산 관리를 하고 있으며, 매분기마다 행자부에 재산 조회를 의뢰해서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추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5백만원 이상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에 신용 불량자로 저희가 등록해서 금융 거래를 제한시키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결손처분을 하지않았는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세 산정시에 지방세 징수 사항 항목이 있습니다. 징수 실적이 낮으면 역 교부세가 부여되고, 징수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징수율을 높여서 지방교부세 산정시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해서 결손처분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무분별하게 결손처분 하는 것이 아니라 징수 불가능한 세금에 대해서 신중하게 저희가 결손처분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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