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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태광호 의원
제목 매수청구권 제도에 대해서
일시 제185회 제4차 본회의 2001.12.0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매수청구권 제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시행되는 매수청구 제도에 대한 전주시의 준비가 매우 소홀합니다. 매수청구권 제도는 도시계획법 제40조에 명시되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어 20년, 30년이 넘도록 사업이 진행되지않아 피해를 입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 건축물 및 정착물의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관리청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관리청은 매수청구가 합당한 경우 매수하도록 한 제도이므로 2000년 1월 28일 개정 공포되어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에대한 준비가 전주시에서 전무하다는 현실입니다.

전주시의 도시계획은 1966년 건설부 고시 제2188호의 결정 고시 이후 현재 전주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설은 시설수 3,295개, 면적은 4백4만, 4천48만8,515평방미터이며 이중 집행시설은 시설수 2,625개 시설에 면적 1,728만9,447평방미터이며, 미집행시설은 670개 시설에 2,319만9,078평방미터에 달합니다.

택지개발 사업지구를 제외한 대다수 도시계획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한 시설들입니다. 하지만 이 이상의 데이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10년이상된 도시계획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대지의 면적은 얼마인지, 그 대지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그 어떤 데이터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지의 면적을 합산해서 공시지가의 가격은 얼마이고 매수청구가 전체적으로 들어올때 그 액수가 얼마로 예상되는지의 수치도 잡혀져있지 않습니다. 매수청구권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서비스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했으며, 먼저 행정적인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중 미집행 시설 면적이 얼마이고 또 이중 대지면적이 얼마인지를 알아야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몇년이 되었는지, 대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이후 토지 소유자에게 직접적인 홍보를 통하여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을 토지주들에게 매수청구권 제도를 인지하도록 하고 매수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전주시의 당연한 임무인것입니다.

셋째, 예산상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매수청구권 제도를 통해서 매수청구할 경우에 전주시에서는 그 도시계획 시설을 전주시민들을 위해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매수청구를 받아들여서 매수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30년동안 피해를 겪고 고통을 겪었을 재산상에서 정신적으로 물적으로 피해를 겪었을 그 토지주나 건축주들의 그 피해를 감안한다면 전주시에서는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입장에서 그리고 안내해주는 입장에 서서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02년 예산에는 단 십원도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주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라면 도시계획법에서 매수청구권 제도를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채권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권 발행을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채권 발행을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넷째, 매수청구하였을때 매수청구한 사안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기를 어떻게 하면 단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주시에서는 고민했어야 됩니다.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법에서 2년을 명시하고 매수하는 기간은 매수 여부 결정일로부터 또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재정 상태를 감안한 것과 매수청구의 양이 많을때 그것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어렵기때문에 그 2년의 유예기간을 둔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않고 시행되고 난 때로부터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매수청구권 제도는 2000년 1월 28일에 개정 공포되어서 2002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것으로 약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이미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즉시 도시계획 시설중 미집행 시설면적 시설별 또는 노선별 미집행 면적 및 기초자료,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면적중 대지면적 및 기초자료, 토지용도별 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상 미집행된 대지면적 및 기초자료, 아니 이것보다는 연도별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할 것입니다.

또한 토지주 및 건축주에 대한 매수청구권 제도 안내, 그리고 재원대책 마련 등 매수청구권 제도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전주시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하여 김완주 시장께서 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매수청구를 하였을때 매수청구한 사안에 대한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과 매수하는 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김완주 시장께서 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매수청구권 제도 또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전주시의 재정 문제에 열악한 재정 현실을 말씀드렸지만 매수청구권 제도는 이와는 별개로 20년, 30년동안 피해를 겪었을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현정부 들어서서 이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만든 제도이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홍보기간을 두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 이러한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가슴아픈 현실이면서 재정적으로도 전주시에서 충실히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매수청구권 제도에 대해서
일시 제185회 제4차 본회의 2001.12.0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두번째,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권 제도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적해주셨습니다.

우선 대상 토지 파악 등 행정적인 준비가 되어있는가. 또 매수청구권 홍보는 현재 철저히 하고 있는가. 여기에 따른 채권 발행 등 재원 대책은 수립되어있는가. 매수 시기 단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권 제도에 대해서 염려해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원님의 지적대로 저희시가 대단히 그동안 소홀히 됐고 저도 미처 이점에 대해서는 챙기지못한 점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지적으로 심기일전해서 지금부터 더욱더 철저하게 대상토지 파악 매수청구권 홍보, 재원대책, 매수시기 단축 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매수 대상 토지 파악 등 행정적인 준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시에서 매수청구제에 대비해 2001년 5월부터 준비해서 3,300여개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현황 조사 및 불요불급한 도로 58개 노선을 우선적으로 폐지 또는 변경하여서 매수청구의 근거가 되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 연내에 공고할 계획으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그동안에 미집행 면적 위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매수청구제 도입에 따라서 시설물, 지목별 관리가 요구되고 또한 각 필지별 편입 면적을 산출해야하는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아직까지는 매수청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계획시설부터 시설계획 관리대장을 작성, 매수 수요인등을 판단해야 하나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라서 이와같은 시설을 준비를 해야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히 되고 있어서 태의원님께서 이번에 경각심을 떨쳐준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수청구권 홍보도 그동안 TV나 신문지상에 여러차례 보도되었으나 저희시가 주도적으로 홍보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대상토지와 지목별 소유자가 판명이 되면 이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편지를 보내고 홍보 노력을 해서 이분들이 알지못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원 대책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매수청구를 받아봐야 알겠으나 내년부터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지 10년이상된 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 매수청구일로 부터 2년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마도 엄청난 천문학적인 지금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저희시의 판단으로 저희시의 재원으로는 거의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 저희 시장, 군수 회의에서 연일 이 문제로 재원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의 재원 대책은 최소한 국가가 50%를 보조해주든지 아니면 장기 20년내지 30년 상환의 특별자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대주지 않는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파산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지금 계속 국가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기획예산처는 현재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라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기획예산처 가운데 끼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기획예산처의 현재 설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정치권과 노력을 해서 해결해야할 과제로 생각이 되고 이것은 국가적인 대책이 내년 초반기에는 저희가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열심히 재원 대책을 수립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매수시기 단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수청구일로 부터 2년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 통보하고 즉시 사야되나 각각 2년의 기간을 두고 있어서 저희시가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집행할 경우에는 많은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상 토지가 확정되고 재원 대책이 저희가 결정이 되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세워서 그 매수 결정과 집행시기에 시간을 단축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시한 번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일에 대해서 챙겨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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