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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동성 의원
제목 중기지방재정계획5개년 운영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하여
일시 제187회 제2차 본회의 2002.03.20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중기지방재정 운영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발전 청사진은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의 건전재정 운영 결과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우리 전주시 재정운영 및 지방재정 규모를 살펴보면 특히 민선2기에 들어와 부채는 30%가 늘어나고 상환액은 8%가 줄어드는 불합리한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98년도 부채 1,595억중 165억원을 상환하고 2001년도에는 2,074억원중 123억을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늘어난 부채가 지금 2천여억원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회계로는 964억원, 특별회계가 1,1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에 역행되는 것이 되기때문에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조기상환할려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무한히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요.

둘째, 주민숙원사업 추진 대책에 대한 시급한 소방도로 개설에 있어서 2001년도에는 63개 지구에 143억원을 투자해서 매년 30개씩 완공 추진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33개 미완공지구에 대해서 불과 9%에 해당되는 12억만 계상되어가지고 부진 상태로 많은 집단민원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도시계획선내에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오랫동안 30년간 침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주민들의 집단민원 토지매수청구권이 발동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법이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3월말 현재 전주시에 접수된 것이 38개 지구에 5,320평방미터의 보상 예상액이 67억원이나 지금 되었으나 이 본 사업에 대한 늘어나는 보상 예상액이 2조원이 필요합니다. 이 보상 예상금 확보는 어떻게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있는지, 충당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중기지방재정계획5개년 운영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하여
일시 제187회 제2차 본회의 2002.03.20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두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운영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질문해주셨습니다.

부채 조기상환 계획, 그다음에 소방도로가 적게 책정된 문제점, 그다음에 도시계획선내 도시 토지매수청구권에 대한 대책 등을 질문해주셨는데 먼저 민선2기 들어서 부채가 증가한 반면 상환액은 줄어들어서 건전재정이 역행되고 있지않느냐.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조기상환할 계획인지 물으셨는데 먼저 우리시의 부채 문제는 여러차례 의원님께서 많이 질문해주신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총부채는 1,952억원으로 일반회계가 이중에서 764억이고 특별회계는 1,18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764억원은 광역쓰레기매립장 등 도시기반시설에 투자한 것으로 무이자 및 5%내의 저리의 부채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회계 1,188억원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해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채무로서 주택사업, 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 분담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서부신시가지 건설 등에 차입한 것으로 시재정에 크게 부담 요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선2기에 들어서 서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부채가 약간 일부 증가하였으나,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 수범 사례로 선정되어서 오히려 34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바도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채 승인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자치단체가 지나치게 부채를 지는 것을 현재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승인 기준인 채무상환 비율을 가지고 그 자치단체가 지금 부채가 많냐, 적냐는 행자부는 채무상환 비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볼때는 채무상환 비율이 20%이상인 자치단체는 부채가 너무 많은 위험한 자치단체로 지금 선정 분류하고 있는데 저희는 채무상환 비율이 4.41%로서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이 매우 건전한 자치단체로 현재 분류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부채를 한푼이라도 줄이는 것이 좋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빚을 지고 있는 주원인이 통합정수장 건설 분담금,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금 등에 근거법인 수도법과 도로법이 개정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부채를 부담하지 않고 국가가 부담을 할 수 있기때문에 그동안 수도법과 도로법의 개정을 국가에 대해서 줄기차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건의에 힘입어서 수도법 개정안이 작년도에 국회에 지금 제출되어서 상반기중에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되고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는 우리시의 통합정수장 분담금으로 저희가 지출한 기부담한 361억원을 국가가 앞으로 부담하게 되어서 특별회계 채무가 30.4%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서 지방채상환기금설치조례를 이미 제정 공포해서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을 적립해서 조기상환해 나갈 계획이고, 지방채 신규 발행 등은 가능한 억제해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002년도에 소방도로 사업비를 적게 계상해서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질문해주셨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02년도에는 주민숙원사업비를 당면한 월드컵 관련 사업으로 인한 우리시의 재정 여건상 지난해에 비해서 다소 적게 계상되었음은 의원님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에 계상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외에도 금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 260억원을 투자해서 46개 노선 5.6㎞를 개설하는 등 시민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특별교부세 및 도비 등을 추가로 확보하고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자체재원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주민숙원 사업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매수청구 제도 실시에 따른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수청구 제도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후에 오랜 기간동안 집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난 2000년 7월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시 도입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200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지 10년 이상된 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고, 매수 결정후에 2년 이내에 토지를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매수청구 대상 토지는 도시계획도로, 학교, 광장 등 총 602개 시설에 385,000㎡로서 보상액은 1천1백억정도이며, 2월말 현재 매수청구된 토지는 38건에 5,320㎡로서 보상비는 약 68억정도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매수청구 제도에 대비해서 불요불급한 도시계획 시설을 과감히 폐지하고자 도시계획 재정비에 도시계획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지난 12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로 34개 노선 16,000평방미터를 폐지하여 약 130억정도의 예산을 절감한 효과를 거둔바 있고, 앞으로도 금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과감히 정비해서 이와같은 매수청구 대상 토지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예산 확보 문제는 우리시 문제뿐 아닌 전국적인 현상인만큼 타도시와 연대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매수청구 자금에 응할 수 있는 문제를 타도시와 연대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한 금년도의 매수청구 상황 등을 고려해서 소요 사업비는 매년 연차별로 증액 확보함과 동시에 도시계획 채권 발행 등 소요예산 확보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또한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토지 또는 매수 결정후 2년이내에 매수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는 3층이하의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단독주택과 3층이하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해소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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