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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동성 의원
제목 각종 위원회 운영 및 문제점 개선 대책에 대하여
일시 제187회 제2차 본회의 2002.03.20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끝으로 각 위원회 운영 및 문제점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째, 전주시 행정 수행의 근간이 되는 각종 위원회가 47개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종 현안 및 심의 운영상 문제점이 많습니다. 연중 개최 실적이 없거나 1회 개최한 위원회가 9개나 됩니다. 그에 대해서 개선점이 많은데 이 개선점은 무엇인고 하니 조례 법규를 토의해가지고 위원회에서 가결이 되면 가결된대로 해야할텐테 불이행하고 형식적으로 마라톤 회의 진행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방치 상태에 있는 매년 휴무한 위원회와 문제점이 많은 부실한 위원회를 정비 및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전주시 발전제안심의위원회를 언제 발효하였으며 그간 몇 명이나 몇 건이나 접수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심의 결정하고 어떠한 효과가 있었으며, 실적이 적다면 개선할 점이 무엇이며, 발전 제안자들의 불이익된 부당한 사항은 어떻게 보완 처리하겠으며,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께서 상세히 설명하고 부실하게 방치되었던 전주시발전제안심의조례를 정비 및 폐지해볼 생각은 없는가. 폐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려면 폐지해야합니다.

끝으로 오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와 각종 문화행사를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를 축원하고 62만 시민에게 건강과 신의 축복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랫동안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각종 위원회 운영 및 문제점 개선 대책에 대하여
일시 제187회 제2차 본회의 2002.03.20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에 각종 위원회 운영 및 문제점 개선에 대해서 질문해주셨는데 매년 휴무한 위원회와 문제점이 많은 부실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또 발전제안심의위원회의 개선할 점은 무엇이고, 본조례를 정비 또는 폐지할 생각이 없는지 물어봐주셨습니다.

매년 휴무한 위원회와 문제점이 많은 부실한 위원회를 정비 개선할 용의는,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질문해주신 바와 같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업무 분야별로 구분해본다면 일반 행정 분야가 17개, 보건복지 분야가 16개, 산업경제 분야 10개, 농림수산 분야 1개, 환경관리 분야 2개, 교통건설 분야 5개, 문화예술 분야 2개, 기타 분야 4개 등 총 47개의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구성 운영중에 있는 위원회는 대부분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구성된 것들로서 이는 집행기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정책 결정으로 인한 국민생활 불편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 위원회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연중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와 단 한 차례 운영된 위원회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외적인 실적만 보고 전부를 부실 위원회로 분류해서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전주시 지방의회의 전주시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 심의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2조의 규정에 의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업무상 상해가 있을 경우에 보상금 심의를 위해서 구성된 위원회로서 지난번에 단 한 번도 운영된 실적이 없으나 이러한 위원회를 저희가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와같은 위원회의 법령 및 조례의 개정이 먼저 수반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와같은 법령 및 조례 개정을 위해서 저희가 국가에 건의하고 또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전주시 발전제안심의위원회의 제정 발의 시기와 그간의 접수실적, 심의 방법, 결정, 효과, 또 발전제안자의 불이익된 부당한 사항은 어떻게 보완 처리할 것이며, 부실하게 방치되었던 발전제안심의조례를 정비 폐지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주셨는데 전주시 발전제안조례는 시정 전반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과 보완을 장려하고 개발해서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민주적인 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99년 8월 16일에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안심사는 전주시발전제안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전문가를 포함해서 7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을 말씀드리면 ’99년부터 2001년말까지 5명으로부터 33건이 접수되어서 25건은 제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 단체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채택이 되지 않았으며, 8건은 중앙부처 소관으로 고충처리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전주시발전조례를 ’99년부터 제정해서 운영한 결과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지 못한 것은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제안자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주시보와 더불어 사는 전주에 시민 제안 제도를 홍보하고 전주시 홈페이지 코너를 개설해서 많은 시민이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제도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창의적인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폐지보다는 발전적으로 보완 개선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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