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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완구 의원
제목 도시계획(서신1지구) 택지개발 구역내에 필지 합병과 관련하여
일시 제187회 제2차 본회의 2002.03.20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첫번째로 서신1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내의 단독주택 용지 필지 합병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신지구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보면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로 가구 및 획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용지별 획지의 조성을 보면, 단독주택용지는 분할제한, 공동주택용지의 단지 분리는 같은 가구내에, 합병은 가구내에 다른 획지와 허용, 다음에 근린생활 시설용지는 구획된 획지간 합병은 2개 획지내에 가능한걸로 되었고, 상업지역 시설용지는 분할제한 및 획지간의 합병은 2개 획지내에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평성 그리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민원이 제기된 서신1지구 택지개발 사업지역내에 단독주택용지인 완산구 서신동 950-8번지와 950-9번지 연접한 2필지를 매입하여 1동의 건축물을 건축코자 2001년 12월 17일 토지합병 신청을 하였으나 동년 12월 18일 지구단위계획상 단독주택용지 획지의 조성계획상 획지의 합병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으로서 토지합병 신청서가 반려 통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상세 계획서를 보면 토지합병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이 토지주가 토지를 매입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은 단독주택 용지에만 획지 합병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덕진구 관할 허가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930-4번지와 연접한 930-5번지 2필지에 원룸주택 허가를 득하여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덕진구청장 직인이 찍힌 2002년 3월 4일 도시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한바,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 또 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구 옛날 상세계획 구역이나 마찬가지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50-8번지와 연접한 950-9번지 2필지도 완산구청장의 직인이 찍힌 2002년 3월 4일 도시이용계획 확인서 역시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또 구역은 상세계획지역 지구단위 계획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민원이 제기되기전까지 완산구청에서 9건이 허가를 득하여 준공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전주시는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이 있는데 양구청의 허가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완산구청 9건의 허가 내용과 반려된 민원인의 내용의 차이가 무엇인지, 법령에 따른 근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조성 조건이 다르다고 해서 예를들어서 전주시에서 개발한 아중지구 환지방식과 서신동에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한 매입 분양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현행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같은 용도지역과 같은 구역 조건인데 달리 적용되는 것은 형편성과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또 그렇지 않으면 법령의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남양주시에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시를 상대로 3필지를 합변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청구 사건에서 서울 행정법원은 2000년 7월 19일 선고 2000구 6946호 판례에 의하면 상세계획구역내에서 지정한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의 합병은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는데 정부의 법규 해석이 부처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마다 다른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에서도 매사에 긍정적인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도시계획(서신1지구) 택지개발 구역내에 필지 합병과 관련하여
일시 제187회 제2차 본회의 2002.03.20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첫번째 질문사항, 서신1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내에 단독주택 용지의 필지 합병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질문해주셨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을 증진시키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써 본 서신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는 ’98년 3월 20일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에는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 계획이 포함되어있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안에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때에는 도시계획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그 지구단위 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신지구 지구단위 계획상 단독주택 용지의 획지는 과소토지 및 밀집 건축물의 발생 등 환경 악화 방지를 위해서 획지 경계선에 의해 구획된 획지의 합병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의 합병 내용을 반영해서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만이 합병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서신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고자 2001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두 차례나 걸쳐서 서신지구에 필지 합병 계획을 상정한 바 있으나, 단독주택 용지 필지 합병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타당성있는 대안이 미흡하다라는 의견으로 통과시켜주지 않고 유보시킨 바가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합병을 의결해 주기전에는 합병이 불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첫번째, 두번째 질문하신 완산구청과 덕진구청간에 왜 허가가 다르냐. 한쪽에서는 해주고 왜 한쪽에서는 안해주었느냐. 그다음에 아중지구는 환지방식이고 서신지구는 분양방식이지만 용도지역이 같다면 건축 허가를 달리할 법적 근거가 없지않느냐. 법적 근거가 뭐냐 이렇게 질문해주셨는데 서신택지개발 지구는 완산구청 관내이고 아중지구 택지개발지는 덕진구청 관내로서 양구청이 허가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1년 12월 감사과를 시켜서 자체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 조사에 따르면 아중택지개발 지구는 사업추진 방식이 실제로는 구획정리 방식인 환지방식입니다. 따라서 획지의 형태가 서신택지개발 지구와 달리 획지 규모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환지방식에 의해서 필요한만큼 환지를 해주도록 되어있고 지구단위 계획의 택지 규모가 최소 108평방미터에서 2,208평방미터로 저희가 구획되어 있어서 이 아중택지개발 지구는 구태여 합병이 필요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서신지구는 이것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이 사업이 토지개발공사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따라주어야 되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에서 분할은 금지되어있고, 합병은 명시화되어 있지 않았으나 택지규모가 180에서 360평방미터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획된 토지 택지 규모는 합병시에는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 절차가 있어야만이 하도록 저희가 법령에 근거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합병 절차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되기전에는 불가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남양주시의 토지공사에서는 시를 상대로한 합병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따른 합병 허용 판시 사항과 정부 부처마다 해석이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해주셨는데 남양주시 소송사건은 우리시와 달리 상업지역에서 합병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우리시 서신택지개발 지구내 상업지역내에서는 합병을 허용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게 절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정부 부처마다 의견이 다르다는 내용은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가 건설교통부, 전라북도, 우리시 모두 택지개발 지구내에서 필지 합병은 불가능하다고 동일하게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고, 이 본 내용과 관련해서 전라북도 2002년 1월 31일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계획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해서 그 사유로 기각된 바가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일관되게 해석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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