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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태광호 의원
제목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일시 제187회 제3차 본회의 2002.03.21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여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제1성으로 제기하고 추진했던 사업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였습니다. 그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일에 착수하였고, 전주시의 도시기본계획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계없이 도시계획법에 의거 10년을 단위로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러 ’98년 4월 착수하여 진행하던중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안 마련에 따라 중단하였다가 2000년 본예산에서 1억6천만원을 수립하여 도시기본계획변경에 재착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도 오랫동안 피해를 입어온 시민들을 위해서 21세기 전주발전의 주춧돌을 놓고자 의욕적으로 도시기본계획변경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되어있는 전주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은 전주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21세기 전주의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과 미래상 제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정비 관리 방안 등의 마련을 목적으로 2021년을 목표년도로 설정하여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도시기본계획 구역의 면적을 당초 313.2㎢에서 8.29㎢가 증가된 321.49㎢로 변경하였으며, 목표년도 인구는 95만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21년도 도시발전 및 인구수용을 위하여 6개소의 시가화 예정용지를 지정하고 외곽고속도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내부순환도로 및 경전철 계획 등 교통계획과 여객터미널을 북전주역으로 역 일원으로 이전하여 경전철과 연계하고 화물터미널을 월드컵경기장 남서쪽 일원에 배치하는 물류계획과 정보통신 공공시설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업부분, 공업부문, 관광부문, 농업부문 등 산업개발계획과 2016년부터 주택보급률을 100으로 설정한 주거환경계획, 목표년도 보급률 100%인 상하수도와 대기수질 폐기물 에너지를 포함한 환경보존계획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의 여가 및 공원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공원 유원지의 정비방안,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주시도시기본계획이 2001년 8월 4일 전주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인근 시군의 의견청취와 전라북도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시일이 흐르고 있고 아직도 전주시도시기본계획은 승인이 나질 않았습니다.

물론 경과로 본다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환경부와 농림부, 행자부 등 부처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의견이 제시될 수 있고 그러한 문제로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곳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승인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주민들에게서 문제제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는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을 2001년 10월이나 11월이면 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주시민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작금의 현실은 건설교통부의 승인 요청한 이후 3개월을 표류하고 있으며, 3월 22일 내일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지만 내일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전주시도시기본계획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합니다.

언제쯤에나 전주시도시기본계획의 승인이 이루어지고, 언제나 전주시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을지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김완주 시장의 4년 임기내에 전주시도시기본계획의 승인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앞으로 전주시도시기본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노력해나갈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일시 제187회 제3차 본회의 2002.03.21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기본계획에 대해서 왜 기본계획 승인이 이렇게 늦어지느냐. 또 기본계획 승인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것이 있으면 뭐냐. 또 앞으로 전주시 도시계획을 빨리 승인받으려는 전주시의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은 저희가 ’98년 4월 착수해서 2016년을 목표년도로 용역을 추진하던중에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안을 반영하기 위해서 ’99년 2월 용역을 저희가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검증 지침이 ’99년 12월에 시달되어서 우리시에서는 2000년 3월부터 6월까지 환경평가검증 용역을 실시해서 9월에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재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의 목표년도 등 수정이 불가피하였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전주도시발전의 기틀이 되는 기본 구상을 새로이 설정하게 된 바가 있습니다. 2001년 6월 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 마련해서 7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동년 8월에 시의회 의견청취후 9월에 김제시 및 완주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10월에 전라북도에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전라북도에서는 해당 실과의 의견을 들어서 2001년 11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해서 12월에 건설교통부 장관에 승인 신청한 결과 건설교통부에서는 2002년 1월 전주시 기본계획안을 중앙도시계획위원에게 사전 배부하였고, 2002년 1월부터 2월까지 관련부처의 협의를 마친 상태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느냐라고 질문해주셨는데 우리시에서는 2001년 11월 전북도에 신청한 후 수차례에 걸쳐 직접 관련 부서를 방문하고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조기 자문 등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1년 12월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된 이후에도 부처간 협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부처를 방문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원 지역내에 집단 취락지 제척 등 도시기본계획의 시급성을 충분히 설명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기한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지연 처리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나 중앙부처의 경우는 도는 처리 기간이 30일에서 40일이고 중앙부처는 한 2개월인가 되어있습니다. 이 처리 기한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는 관행적 타성에 젖어서 도에서 30일이상 이것을 지켜서, 그 처리 기한만 지켜서 보내주면 될 것 아니냐라는 그런 관행때문에 늦어졌고, 또 중앙부서와 관련부처에서도 이 처리 기한내에만 해주면 되지 왜 이렇게 자꾸 독촉이 심하냐 이런 관행이 깨지고 있지않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새만금 수질보전 관련 문제를 제기해서 새만금 수질 기획단의 환경대책위원회의 보고 및 평가를 득하라는 새로운 요구를 하였고, 또 전주권 개발제한구역 전체를 보존녹지로 지정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에대한 협의가 늦어져서 당초의 계획보다 2개월정도가 늦었습니다. 다시한 번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는 새만금 문제의 환경 문제가 여론에 중심 화제로 두드러지자 국무총리실에 있는 수질기획단에 환경대책보고위원회의 새로운 평가를 득하고, 개발제한구역 전체를 보존녹지로 지정하라. 이와같이 우리시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어서 이 설득에 2개월정도 걸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것이 있으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전라북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건설교통부의 승인 신청후 중앙부처의 협의 과정에서 건설부, 농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등 부처마다 방문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을 직접 방문해서 설명하는 등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늦어진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무조정실에서 특히 보존녹지 지역을 100% 보존녹지로 지정하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과 협의한 결과 정부 방침대로 원래 방침대로 생산 보존 녹지지역은 60%, 자연보존 녹지지역은 40% 비율로 하기로 합의가 되므로써 이것이 무사히 타결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건설교통부에서 유권해석을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다는 점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무조정실 의견에 따라서 합의가 원만히 된만큼 4월 초순에 소집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4월 초순에 소집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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