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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임병오 의원
제목 2004년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하여
일시 제203회 제2차 본회의 2003.09.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헌법재판소가 2001년 10월 25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최소선거구 대 최대선거구 비율을 1대 3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판결을 내리고, 다만 선거구 조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유효하다는 판결에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구는 올 연말까지 국회에서 결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위 사항과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7대 총선이 8개월 남짓 남은 2004년 4월 15일 결정지어지면서 7월말 현재 완산구 인구는 342,500여명으로 완산 선거구 하나가 더 분구가 된다는 예상이 기정사실화 되다시피 하면서 너나 없이 후보군이 난립하여 주위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뜨겁게 달아올라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김완주 시장님께서도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직·간접적으로 동기부여에 무관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서 전주시민의 민의의 전당이자 시민의 대의기관에서 시장님의 제17대 총선출마와 관련해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시장님의 의사표명이 있어야만 옳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 시간 이후는 불필요한 오해나 구구한 억측들이 결코 본인이나 시 행정에 도움이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장님께 질문코자 하오니 한점 주저없이 63만 전주시민의 의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총선에 출마하신다면 6.13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한 선거공약 약속이행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는 총선출마 내용을 기정 사실화로 보는 견해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는 이에 따라서는 시장님의 총선 출마설이 서로 다른 의견들로 분분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만의 하나 시장님께서 총선에 출마하신다면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13분야 123시책, 소요예산 5조 2,454억원 임기내 실천하겠다고 시민들을 상대로 천명 하였습니다.

시민들은 시장님의 공약만을 굳게 믿고 한표 한표를 정성스럽게 모아줬습니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시장님의 출마설 때문에 한표 한표를 모아준 작은 정성들이 헛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만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의 견해가 시민들의 의견과 무관치 않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약사업중 시장님께서 주력사업으로 여기고 있는 35사단과 전주교도소 이전문제, 경전철사업, 이 3가지사업 소요예산만도 최소 8,0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중요성을 견주어 볼 때 보다 많은 시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답보상태에 빠져 단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총선출마가 조심스럽게 거론되면 거론될수록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만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진솔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완산 선거구가 분구 조정이 되어 총선에 출마하신다면 행정공백이 6개월이나 생기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코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2기 때에는 1998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전신인 국민회의 전주시장 후보 공천으로 출마하여 유효투표중 82%인 135,311표를 얻어 당선 되었습니다.

민선 3기에는 민주당 시장 후보로 유효투표중 70%인 126,733표를 얻어 전주시민의 기대와 성원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선거구 조정 하한선이 인구 11만으로 유력시되면서 김완주 시장님의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도 제17대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언론이 연일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완주 시장님의 총선 출마설이 가시화되면 될수록 이에 따른 제약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완주 시장님께서 회장으로 계시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공선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단체장이 총선 출마시 현행 공직사퇴 시한이 180일전으로 되어 있어서 지난 2월 21일 헌법청구소송을 제기중인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월 16일 국회에 공선법을 제출하면서 제53조 제3항을 그대로 둔데 대하여 협의체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선거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공직사퇴는 선거일 6개월 전인 10월 18일까지 사퇴해야 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만약에 총선에 출마하신다면 할 일이 산적해 있는 전주시가 선장이 없는 배와 같은 처지로 6개월간의 행정공백을 초래할 것이 분명한데 이에 대한 대응과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2004년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하여
일시 제203회 제2차 본회의 2003.09.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저의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서 저의 진솔한 심정은 아직까지 총선에 출마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해 주신 저의 총선 출마로 생길 수 있는 행정공백은 아직 우려한 바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두번의 시장선거를 통해서 보여주신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와 성원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공약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한 말씀하신 교도소와 35사단 이전, 경전철 등의 현안에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서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자치단체장의 180일 이전 사퇴와 관련한 법개정 운동은 대표회장이라는 자격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올바른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불평등한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과 지방분권특별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은 일정부분 국가적 큰 틀을 바꾸고, 나아가서는 전주발전의 지렛대로 귀착될 것임을 확신하고 이러한 활동을 저의 개인적 진로와 연계시켜서 바라봐 주지 않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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