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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주만 의원
제목 완산실내수영장에 대하여
일시 제203회 제2차 본회의 2003.09.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완산실내수영장 관련입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한 경기장은 전라북도에 신·개축을 포함 57개의 경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완산실내수영장은 국비 112억, 도비 72억 7,500만원, 시비 40억 2,500만원 등 225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완산구 효자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써 연면적 2,742평의 규모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40일 앞으로 다가온 84회 전국체전에서 2급 공인 경기장으로 쓰여짐은 물론 앞으로 수십년 동안 전주시민의 활용의 장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은 짧은 절대공기와 잦은 설계변경, 그리고 최근 많은 비로 인해 과연 체전을 치룰 수 있을지의 의문과 총체적인 부실 공사를 우려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2년 12년 30일 착공하여 8월말 준공과 9월 1일 현재 시험 가동으로 된 계획에 이상이 없는지 유무입니다.

관계 공무원은 8월말 현재 81% 공정률이라고 하나 본의원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의 느낌은 전혀 아니였습니다. 전국체전을 치루지 못할까 체육인은 물론 전주시민의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장님의 대책과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공정별 설계변경에 대해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축분야에서 건물외벽 유리 규격 및 사양, 옥탑 지붕 마감자재 조정, 수영장 평면계획 변경, 전기설비 분야에서 전광판 규격 변경, 기계설비 분야에서 공기조화기 장치 삭제, 수처리장치 사용 변경 등을 포함해서 6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설계변경은 총 몇 건이며, 그 변경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셋째, 수처리장치에서 혼합산화제 방식을 오존방식으로 바꾼 이유도 설명해 주십시오.

넷째, 기계설비부분에서 공기조화장치(제습기)가 필요함을 알면서도 설계삭제를 한 이유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및 기계설비 기술감리단은 국내에 제습기 설치 사례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미국, 유럽, 일본 등지는 물론 국내에서도 금년 3월에 개관한 경기도 시흥 실내수영장에 설치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태능 국제 실내빙상장이나 호암 미술전시관 등에 설치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내수영장의 최고의 난제인 결로 문제는 유지 관리가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어서 현재 제습기가 없는 수영장들도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그 예로 개관한지 7년밖에 안된 제습기가 없는 대전 시립수영장의 경우 정기 안전점검에서 건물 전체에 심한 결로발생으로 인해 부식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교부 지정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보고입니다.

결로는 겨울철에 심하게 발생이 되며, 수영장의 경우 여름철에도 각 구조물 표면에 결로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내 온·습도 및 바닥난방, 수온 및 증발량 증가로 인하여 외부와 인접한 실내측 구조물의 표면에 심한 결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 인하여 건축, 시설물의 수분에 의한 손상이 필연적인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의 대책으로 창문 환기나 천정의 배기팬에 의한 환기시 층고가 18m나 되는 공간에서 과연 효율성이 있는 것이며, 실내에 음(-)압이 형성될 것이고 상·하부 사이에 환기의 목적을 이루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층부 배기로 인하여 환기기류가 상층부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풀(pool)의 온도가 떨어질 것이며 이에 따른 난방비용을 생각해 보았는지 의문입니다.

수영장의 적정 습도 50∼60%를 유지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결로발생을 억제시켜 철골구조물 및 전광판 등 부대설비의 내구성 증진을 위해서는 제습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시설계 자문회의를 거쳐 필요해서 설계를 했을텐데 5월 30일에서야 자문회의를 거쳐 다시 삭제한 이유는 무엇인지 본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자문위원회에서 삭제해라 해서 제습기 설치를 삭제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본의원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먼저, 자문 위원회 구성과 회의내용을 보면 기계설비 전공자는 2명 뿐이고 공무원 4명, 건축전공 4명, 토목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연 전문성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회의 내용에 있어서도 기계설비 전공자는 제습기 설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스텐드나 장비는 물론 건물의 노후화가 빨리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고, 수영인이자 완산실내수영장 건립의 명예감독관으로 있는 K씨도 설치주장을 했고, 또다른 기계설비 전공자 역시 2000년도에 성남 제2수영장에 시간당 100키로짜리 제습기를 설치한 것으로 시공자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영문인지 다수가결로 삭제의 결론을 내린 것은 의문을 갖기에 충분한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1∼2년뒤 설치 사례를 보고 그때 설치하자는 의견은 더더욱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배관공사 및 닥트공사 등 모든 시스템이 완성된 뒤에 설치한다면 행정력 낭비는 물론 사업비가 몇 배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체전을 성공리에 치른뒤 바로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본의원이 현장 조사를 할 때 기계설비 기술감리단의 전국적으로 설치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연 감리 자격이 있는지 조차 의문을 갖게 하고, 부실로 얼룩진 전통문화센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의 자료에 의하면 입찰조건에서 만약 건립중인 완산실내수영장에서 체전을 치르지 못할 시 공사금액의 범위내에서 시공자에게 입찰조건대로 변상 및 배상시킬 계획이라는데 변·배상이 문제가 아니라 전주시의 명예와 신뢰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기계·설비 부분이 2002년 12월 30일 계약부터 6개월 가까이 공사가 진척되지 못한 것은 발주처인 전주시와 기술감리단, 시공사 모두의 책임이며, 그 과정에서 감독관과 기술감리단의 전횡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7월 16일자, 8월 1일자의 KBS, YTN 등의 보도와 7개사의 지방 일간지의 보도내용, 또한 청와대,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도 감사 등 시공사의 탄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공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결론짓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또한 전주시의 명예가 상당히 실추가 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축제속에 성공적인 체전을 치른 뒤 전주시에서 자체 기동감사반을 구성해 보도내용을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완산실내수영장에 대하여
일시 제203회 제2차 본회의 2003.09.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최주만 의원님께서 완산실내수영장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4가지인데, 첫째 현재 완산실내수영장 공정이 81%인데 가보니까 도저히 10월 체전을 못치룰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과연 10월 체전을 치룰 수 있느냐가 첫 번째 질문이고, 공정별 설계변경이 많은데 총 건수는 몇 건이고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또 수처리장치를 혼합산화제 방식에서 오존방식으로 왜 바꿨느냐, 그리고 가장 길게 질문해 주신 것이 기계설비분야에서 공기조화장치인 제습기를 왜 삭제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주만 의원님께서 상당히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면, 첫째 81% 공정인데 체전을 치룰 수 있느냐, - 완산수영장 건립에 대해서는 건립추진 과정에서 국비지원이 지연되므로 해서 사업계획 확정이 늦어졌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실내수영장 건립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뒤늦게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실무위원회에서 이것이 확정이 되므로써 2002년 11월에 착공이 된 것입니다.

11개월동안 수영경기 가능시설만 먼저 완료한 후에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조경등은 체전 이후에 마무리 하는 계획으로 2004년 1월 19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짧은 공사기간에 대비해서 공사 계획과정에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견실시공에 유리한 조립식과 건식공법을 도입해서 공사 시작과 동시에 지붕, 벽체, 관람석, 창호, 유리, 타일 등을 주문 생산케 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동절기와 우기에도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쉬지않고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물론이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추진한 결과 현재 8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우리시 공무원과 사업관리단, 그리고 시공사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의지를 가지고 공사에 임하고 있으므로 10월 전국체전을 치루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설계변경을 많이 했는데 왜 그랬느냐, - 완산수영장 건설공사의 현재까지 설계변경은 총 9건입니다. 그 이유는 사업계획 확정이 늦어져서 설계완료와 동시에 입찰공고 등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시공업체를 조기에 선정해서 착공하도록 한 결과 완벽한 설계서 검토가 못되었습니다.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설계서 검토가 못되어서 막상 착공해서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으면 하자가 명백히 되는 이런 요인은 제거해야 할 것 아니냐, 또 공기를 더 단축할 수 없느냐, 또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없는가, 또 사후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은 없는가, 타 경기장 사례를 비교하고 수영연맹 나름대로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사항을 위해서 외부 옹벽의 삭제, 인테리어를 보강하고, 옥탑지붕재 및 유리규격조정, 그리고 수처리 방법 변경과 제습기 삭제 이렇게 해서 9건을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건설사업관리단의 보고에 따라서 설계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왜 수처리 장치를 혼합산화제 방식에서 오존방식으로 변경했느냐, 이것 상당히 전문적 내용이어서 저도 사실은 깊이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물어봤더니 본 수영장 설계 당시 수처리장치는 혼합산화제 방식으로 설계되어서 조달청 설계검토를 거쳤으나 별다른 사안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공과정에서 건설사업단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혼합산화제 방식은 대한수영연맹이 정한 수영장시설및경기용기구공인규정에 등록이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존처리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음은 물론 시공사도 오존처리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향후 수영장의 공인절차 등을 감안해서 공인규정에 따라서 오존처리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길게 질문해 주셨는데 기계설비 부분에서 공기조화장치인 제습기를 왜 삭제했느냐라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당초 설계당시 제습기를 설계에 포함하게 된 것은 누구나 새로운 시설은 현재보다 나은 시설을 구상하게 마련이어서 그렇게 한번 일단 저희들이 이상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바와같이 소규모 수영장이나 빙상경기장, 그리고 정밀기계 배치지역에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금번 신축하게 되는 완산수영장의 경우는 9만여 입방미터의 방대한 공간에 과연 설치의 필요성이 있느냐 라는 것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국제대회를 치룬 서울올림픽수영장과 작년 아시안게임을 치룬 부산의 사직수영장, 그리고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만 국제대회인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치룬 대구의 두류실내수영장에도 제습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외국에서 제습기 설치가 보편적이라고 하지만 국내에서는 완산수영장과 같은 대규모의 실내수영장에는 설치된 사례가 없어서 기계의 성능, 수명, 관리비용등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2대를 설치하는데 6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제습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많은 예산투자에 대한 효율성과 사후 유지관리면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부식이 염려된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부식이 염려되는 천정의 철골트러스는 우레탄 도장으로 시공해서 부식을 예방하는데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생산공장의 의견에 의하면, KCC에 의하면 반영구적이라는 확언을 하고 있어서 전주시설계자문위원회의 검토와 의결을 거쳐서 제습기를 삭제하는 대신 결로방지를 위해서 환기시설을 보강해서 시설을 대체하고, 추후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대처하자라는 의견에 따라서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설계자문위원회에 부의된 사안이 건축·수질·설비분야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자문을 하는 자리인 관계로 전문가도 다양하게 구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비분야 전문가 또한 3명이 참여했고, 공무원도 위원장을 제외하고 체전담당국장, 건축담당국장, 수질담당국장이 참여하였습니다.

체전을 치룬뒤 설치가 불가능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제반사항을 검토할 때 설치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개월여 기간 공사가 진척되고 있지 못했지 않느냐,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계설비분야중 제습기를 제외한 타 분야는 건축공기에 맞게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습기 문제에 대해서만 시공사와 사업관리단 상호간에 장비제작 승인문제를 놓고 지연되어 왔을 뿐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독관과 감리단의 전횡에 대해서는 일체의 의문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보도내용은 물론이고 사업관리단에 관한 사항, 시공사의 변상 및 배상에 관한 사항, 발주처인 전주시의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2개의 공동도급회사 중 주간사 한전기공이 아닌 지역업체인 일광산업 단독으로 중앙관서에 여러가지 청원을 함에 따라서 현재 전라북도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므로 처리결과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0월 16일 전국체전이 종료되면 체전시설에 대해서 사업추진 과정은 물론이고 공사의 적정성과 제품의 품질 또한 철저하게 검증절차를 거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39일밖에 남지않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우리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수영장을 비롯한 21개 체전시설의 확보와 150여 항목에 이르는 손님맞이 준비, 그리고 시민참여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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