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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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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강한규 의원
제목 월드컵축구경기장내 카트존 설치· 임대에 대하여
일시 제203회 제2차 본회의 2003.09.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는 월드컵축구경기장 건물 북문쪽에 출입구를 막고 카트존이라는 하는 레포츠 시설을 하여 영업을 하게 하고 있으면서도 의회의 사전동의나 보고도 없이 부적절한 시설물의 설치와 시설지 사용을 허용해서 2003년 5월 2일부터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게 하고 있는데 본 월드컵축구경기장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인 체육시설장일 뿐 아니라 대중이용시설의 장이기도 한데 그러한 엉업장 시설을 허용할 수 있었던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자로부터 월수입액의 25%를 시 수익금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마치 동업자적인 성격의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월드컵축구경기장내 카트존 설치·임대에 대하여
일시 제203회 제2차 본회의 2003.09.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월드컵경기장 카트존 설치·임대에 대해서 월드컵경기장 북쪽문 출입구를 점유하고 있는 카트존이라는 모터스포츠 영업장 시설 허용의 법적 근거는 뭐냐, 그리고 사용료를 받고 있는 월 수입액 25% 임대수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카트존 임대의 법적근거와 월 수입액 25%의 임대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카트존 설치 임대는 지난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 날을 맞아서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조성과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체육경기에 지장을 주지않는 유휴공간에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금년 4월 22일부터 매 1개월 단위로 세명레저회사에 허가하여 왔으나 수익공간 내부공사와 전국체전 준비 관계로 지난 8월 31일까지 임대허가를 만료하고 현재 철거중에 있으며, 월 수입액 25%의 임대수입은 동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입장권 발매에 따른 25%를 시 수입금으로 지금까지 총 45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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