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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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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강한규 의원
제목 월드컵축구경기장 사무실 임대에 대하여
일시 제203회 제2차 본회의 2003.09.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월드컵경기장 본 건물의 일부를 현대모터스축구단과 골프장건설업자에게 각각 임대를 해 주면서 의회에 사전동의나 보고도 없었는데 이 또한 시장께서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현대모터스축구단에는 유상임대를 하고, 골프장 업자에게는 무상으로 임대하여 형평성 논란과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월드컵축구경기장 사무실 임대에 대하여
일시 제203회 제2차 본회의 2003.09.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월드컵경기장 사무실 임대에 대해서 왜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느냐, 또 법적근거는 뭐냐 이렇게 물으셨고, 골프장 사업자에 대해서 사무실 무상임대 이유는 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현대모터스 축구단과 골프장 건설사업자에게 임대해 주면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유가 뭐냐 물으셨는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르면 중요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현대모터스 축구단에게 사무실 일부 사용토록 한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2 행정재산등의 사용, 수익허가와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등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받고 처리한 것으로 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난번 월드컵경기장 수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회문화위원회 간담회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골프장 사업자의 사무실 무상임대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우리시와 기 계약된 대부장소에 현장사무실을 설치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체전기간 동안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지하 여유공간을 사업자에게 임시로 제공하게 되었고, 전국체전이 끝나는대로 대부한 공간으로 이전할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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