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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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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강한규 의원
제목 우아동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대하여
일시 제203회 제2차 본회의 2003.09.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와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절감 등 저비용 고효율의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 1999년도에 국비 1억 4천만원과 도비 6천만원 등 모두 2억원의 지원을 받아서 전주시 우아동에 당시 공영주차장 부지 782평에다가 건물 230평의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여 북전주농협에 운영토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2002년 10월 28일자로 사용을 포기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전주시에서는 2003년 7월 18일자로 남원시에 소재한 남농영농조합 법인에게 운영권을 넘겨주고 2003년 8월 6일자로 시유재산 사용허가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와같은 일련의 과정을 밟으면서도 김완주 시장께서는 의회에 사전보고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집행한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우아동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대하여
일시 제203회 제2차 본회의 2003.09.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농산물 직거래장터 사용허가 과정에서 왜 의회에 사전보고나 동의를 안받고 했느냐, 법적근거가 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덕진구 우아동에 소재한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99년 12월부터 북전주농협에 시유재산 무상사용허가로 운영하여 왔으나 북전주농협에서 운영손실로 계속 사용할 수가 없다고 2002년 12월에 우리시에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책을 검토한 결과 우리시 농민이 생산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함으로써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시민편익증진을 위해서 직거래장터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2003년 7월 공개모집 결과 남농영농조합법인 1개소가 신청하였고, 제반 자격여건을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2003년 8월 유상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입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7호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과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서 시유재산 사용허가는 의회의 의결대상은 아니나 앞으로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강한규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잠깐요!)

제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강한규 의원 의석에서 : 답변중에 시장님 말씀이 빠뜨린 부분이 있어요. 35조 1항 6호, 7호에 의하면 그렇게 말씀해 주셨나요? 그 부분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35조 1항 6호, 7호에 대해서는 제 답변이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카피해서 드리도록

(○강한규 의원 의석에서 :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지금 여기에 적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강한규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말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한번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35조 제1항 6호, 7호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과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서 시유재산 사용허가는 의회의 의결대상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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