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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강한규 의원
제목 시산하 동사무소 전기안전점검에 대하여
일시 제203회 제2차 본회의 2003.09.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관내 각 동사무소 건물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1489호로 지정되어 1984년 8월 28일자로 공포된 방화규정 제25조를 보면 각 기관의 전기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전주시는 관내 동사무소 건물의 경우 2001년도까지 전기안전검사를 단 한번도 받지 않고 있다가 2002년도에 들어서 덕진구 관내 동사무소만 연 1회 안전검사를 받았고 2003년에도 6월달에 덕진구 관내 동사무소 15개소만 안전점검을 받았을 뿐 완산구 관내 동사무소는 현재까지도 단 한번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후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컴퓨터교육 등 취미활동을 비롯해서 다양한 용도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의 사용량이 아주 급증하여서 그 어느때 보다도 전기안전도검사는 필수적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요즘 대형 화재사건 등을 보면 가스와 전기의 안전사고가 30%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장께서는 이 시각 이후에 전주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내 공공시설의 재산을 보호하며 화재예방을 위하고 재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전기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근 익산시와 완주군은 현재 연 2회씩 각 동과 면사무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김제시 역시 연 1회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시산하 동사무소 전기안전검검에 대하여
일시 제203회 제2차 본회의 2003.09.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시산하 동사무소 연1회 이상 전기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냐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자치부 소관 방화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체 소방검사를 실시하면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협조를 얻어서 연1회 이상 전기 공작물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 청사 전기시설이 75Kw 미만의 일반용 전기시설로써 구청의 청사 전기시설물을 담당하는 전기직 공무원이 동 청사 전기 시설까지 자체 점검을 실시해서 관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전기설비가 많이 늘어나 사용량이 예전과 달리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전기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조금도 소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기 담당직원의 안전점검과 아울러서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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