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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병철 의원
제목 문화재 발굴비용 국고지원 확대에 대하여
일시 제203회 제2차 본회의 2003.09.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가 추진하는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요를 보면 2001년 7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의 사업기간을 정해놓고 2001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 뒷편 7만 9,400 평을 2004년 12월까지 주거용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용지 1만 2천 평과 단독주택용지 3만 5천 평을 확보, 4천 1백 명이 입주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사시행 도중 문화재가 발굴되어 2002년 12월 문화재청이 송천 토지구획정리지구 유적 발굴지 2,100 평을 그대로 보존하라는 결정을 내려 당초보다 공사추진이 5개월 정도 지연됨과 아울러 토사반입비등 사업추가 요인이 발생, 약10억 정도의 사업비가 불가피하게 증액될 예정입니다.

문화재보호법시행령에는 단독주택지의 경우 대지 500여㎡ 연건면적 260여㎡ 미만, 근린생활시설은 대지 330여㎡ 연건면적 260여㎡ 미만, 농·어업용 시설은 연건면적 660여㎡ 미만에 대하여 발굴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시행령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아파트 건립시 문화재가 발견되어도 발굴비용이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발굴비 지원 대상도 제한되어 국고지원 실적이 미비합니다.

사업자는 문화재 발굴시 공사지연 및 행정절차의 복잡함과 공사비 가중으로 인한 부담 등으로 문화재가 발굴되어도 신고조차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유적이 발굴되어도 국고의 보조가 제한적 상태여서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재정적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후손에게 환경을 빌려 왔다면 선조의 혼과 정신이 담긴 유물을 우리가 보존 계승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고지원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에서 사회간접자본이나 아파트 건립 시까지 포함한 광범위 지역으로까지의 확대는 물론 더 나아가 공사에 소요되는 문화재 발굴비용 또한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므로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포함한 전북 출신 국회의원도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국고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제안해 봅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문화재 발굴비용 국고지원 확대에 대하여
일시 제203회 제2차 본회의 2003.09.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각종 문화재 발굴사업 추진시에 발굴되는 문화재의 발굴비용 등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어야 된다라는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매장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주시 송천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매장문화재 발굴 과정에서 전북지역에서 최초로 원삼국시대의 주거지 66기가 조사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회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로써 문화재청으로부터 원형 보존이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적보존에 소요되는 경비 전체를 사업시행자인 전주시가 부담하도록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라는 측면에서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 등 제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74조는 문제가 있다라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2년 11월 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도록 문화재청과 행정자치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가 있으나 아직까지 문화재청이나 행정자치부가 미동도 하고 있지 않아서 이것을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것은 전북출신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함께 개정에 나서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및 전북출신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공동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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