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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조지훈 의원
제목 대규모 통장 교체에 대하여
일시 제203회 제3차 본회의 2003.09.02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대규모 통장들의 교체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에는 총 1,319개 통에 1,285명의 통장님들이 계십니다. 통장들께서는 각 동의 행정과 현장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통장들이 계시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업무의 추진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본의원의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집행부께서는 다시한번 통장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4조 6항과 전주시통·반장설치조례에 따라 도시지역은 60세, 농촌지역은 65세가 되면 임기가 만료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본의원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타 자치단체의 경우 이렇게 임기를 제한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전주시의 경우에 본의원이 생각컨대, 물론 이 조례가 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쳐서 통과되기는 했으나 본의원이 생각컨대 이 조례가 조금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임기를 제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제한하는 사례가 타 자치단체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이 조례 자체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도 아닙니다. 다만, 본의원의 문제의식은 2003년도 올해말 연령만기 통장수가 31명입니다. 그리고 2004년 연령만기 통장수가 33명이고 연임제한에 의해서 퇴직하는 퇴직대상 통장수가 85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전체 통장수의 71%가 한꺼번에 교체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문제의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꺼번에 통장들이 교체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통장들이 교체되면 동 행정과 행정 현장에서 뭔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통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한 연수나 교육을 실시한 바도 없고 선임 통장들의 경험과 통장들끼리의 상호교류에 의해서 서로 그냥 그렇게 일을 익혀가고 알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10명중 7명이 일시에 통장을 그만두면 상당기간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발생이 예상되는 그런 혼란들이 무엇이었는지 집행부는 점검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점검해 봤다고 하면 복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죠. 통장들의 역할중에 실제 거주자를 조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죄송합니다. 많은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간혹 있죠? 그 집에 주소를 옮겨 놓고 실제는 살지 않고 있는. - 이런 것들을 통장들께서는 잘 가려내시더라구요.

그런데 71%가 한꺼번에 교체되면 이러한 역할들이 실제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2004년도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들이 있는가 집행부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자 : 부시장 전희재
제목 대규모 통장 교체에 대하여
일시 제203회 제3차 본회의 2003.09.02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대규모 통장교체에 관한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통장교체에 관련해서는 통장의 임무와 역할은 무엇인지, 타 자치단체의 경우 임기를 제한하고 있는 선례가 있는지, 71%를 한꺼번에 교체했을 때 행정공백은 없는지를 중점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전주시의 조례개정 경위와 문제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전주시통·반장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통장의 자격요건이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남자로 한정되어 있고 임기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이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로 제한되어 연령과 성차별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75년도 조례제정 후 계속 연임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통장의 무기한 연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그간에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통장의 자격을 30세 이상 65세 이하 남녀로 완화하고 임기도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개정안을 집행부에서 시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장의 임기가 최장 6년에서 4년으로 단축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0년 3월 30일자로 공포된 조례를 보면, 조례시행 당시 재임중인 통장의 임기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2001년에 신규위촉한 것으로 본다라고 부칙에 명시되어 당시 위촉된 통장 중 1회 연임자 및 연령만기자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말에 31명, 내년말에 850명이 되므로써 71%라는 많은 통장이 퇴직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의 임무가 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통장의 임무와 역할은 우리 통반설치조례 6조를 보면 반장의 지도감독과 반원의 지도, 행정시책의 홍보, 주민여론 요망사항 보고,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 각종 사실조사, 기타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등, 당해 통 또는 반의 주민에 대한 대표자로서의 역할,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전시에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9개 사항이 통장의 임무와 역할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은 사실 시정의 최일선 조직으로 그 역할이나 임무가 막중하고 하는 역할이 대단히 많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타 자치단체에서 임기제한 사례가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마산시와 창원시, 김제시는 우리시와 같이 2년 임기에 1회 연임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나 부천시 등의 경우에는 우리시보다 다소 완화해서 2회 연임하는 사례가 있고, 왜 그런가는 아까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은 그 취지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1%가 한꺼번에 교체되었을 때 공백의 우려가 없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시정의 말초신경인 통장의 대다수 교체에 따라 현장행정과 동정운영에 혼선과 공백, 그리고 통장교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간의 갈등이나 불협화음이 다소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교체되는 통에 대한 주민의 신망도, 성실성 등을 검증하여 적임자를 최소한 1개월 전까지 사전에 물색하고 후임 통장위촉 대상자에 대해 구청 주관으로 기본 임무 및 소양업무 처리 요령 등 사전 교육과 함께, 전후임자간 원만한 인수인계와 협조체제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어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과연 이것만으로 우리 행정최일선의 공백과 혼란을 막을 수 있는가, 재위촉에 따른 주민 갈등, 여러가지 해소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임기연장 여부 등은 근본대책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내년에 71%가 교체되었을 때의 문제를 어떻게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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