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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정재욱 의원
제목 아중유원지 해제 이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206회 제2차 본회의 2003.12.0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아중 유원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진행중에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에 아중유원지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제 이후에 용도지역은 어떻게 부여가 되는지, 또한 유원지 해제 후 예상되는 무질서한 개발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종합적인 개발계획이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아중유원지 해제 이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206회 제2차 본회의 2003.12.0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아중유원지 해지이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용도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 폐지 후에 예상되는 무질서한 개발행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종합계획이 있으면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중유원지에 대해서는 1976년 10월 6일자로 116만 5천평에 대해서 결정 관리해 왔으나 그동안 아중유원지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만 해놓고 투자가 되고 있지 않아서 주민들의 재산권, 주민들의 일상적인 주거생활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제가 시장에 부임한 이후 아중유원지를 민자유치를 할 계획으로 많은 기업체를 만났으나 대부분의 기업체들이 아중유원지에 대한 민자유치는 유원지로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에 따라서 투자를 기피함으로써 이제 무한정 주민에게 재산적 피해를 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번 도시계획에 아중유원지의 해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1년을 목표로 하는 전주도시기본계획에 아중유원지 폐지를 확정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제 도시기본계획에 아중유원지를 해제함에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아중유원지 폐지를 계획을 확정하고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어서 아마 금년말이나 내년초에는 주민들께서 아중유원지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에 대한 피해는 더이상 보지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중유원지를 폐지한 이후에 용도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무질서한 개발행위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아중유원지 폐지이후에는 기존 취락지가 집단적으로 형성된 지역 약 24%의 92만 2천㎡는 자연녹지로 지정하고, 그 외 수림이 양호한 지역 292만 8천㎡는 보전녹지로 용도지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녹지로 지정 계획인 지역에 대하여는 건폐율 및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및 지붕의 형태, 색채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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