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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정재욱 의원
제목 호동골 쓰레기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206회 제2차 본회의 2003.12.0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호동골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것입니다.

현재 호동골 쓰레기매립장은 97년 5월 매립이 종료된 이후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립장의 활용과 관련해서 시민설문조사를 하는 등 여론 수렴을 다양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양한 대안과 활용방안이 제언되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어떠한 활용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가장 선호하는 것 중 하나는 시민체육시설일 것입니다. 시민체육시설은 이미 아중체련공원등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생태체험시설이든 문화시설이든 동부권의 발전방향에 걸맞게 활용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호동골 쓰레기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206회 제2차 본회의 2003.12.0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활용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시민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체육시설인데 이미 아중체련공원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태체험이든 문화시설이든 동부권 발전방향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시의 입장은 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우아동에 위치한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은 3만 42평으로 95년 1월부터 생활폐기물 매립을 시작하여 97년 5월에 1차 매립을 완료하였고, 1차 매립후에 상부에 제방 및 차수시설을 다시 설치하고 98년 12월부터 장기간의 매립기간이 경과한 서신지구 폐기물을 이적 매립해서 99년 7월 2차 매립을 완료하고 99년도말 최종 복토가 시행된 상태에 있습니다.

2차매립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4년밖에 경과하지 않았으나, 2차 매립쓰레기는 부식토가 대부분인 선별 쓰레기로써 유기물이 분해된 안정화 상태의 쓰레기이기 때문에 1차 매립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6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현재는 토지이용을 고려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 관리법 제50조에 매립 종료후 20년 이내의 매립장에 대한 토지이용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공원, 수목식재, 초지조성, 체육시설 설치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문화시설은 규정상 어렵고, 토지이용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도 체육시설 설치가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중체련공원과 인접해 있어서 시설의 중복투자 문제가 있고, 시설설치 및 관리운영의 재원확보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중에서도 수익성이 있는 종목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프연습장, 퍼팅연습장 등 수익시설과 다목적 구장, MTB코스, 조깅 및 산책로 등 공익시설을 병행 설치하되, 시설설치 및 관리운영 비용을 민간이 부담하는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쓰레기 매립장을 친환경 시설로 전환함은 물론, 유휴부지를 활용한 레저스포츠 시설의 확충과 함께 시 재정수입 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동부권 발전에도 연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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