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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박병술 의원
제목 동.서남부지역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자연녹지로 용도지정 관리할 용의는?
일시 제206회 제4차 본회의 2003.12.06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개발과 관련하여 이를 권역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전주 서부권 지역에는 신시가지개발사업으로 미래형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으며, 주거환경사업으로 5,785억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권에는 우아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150억을 투자하여 새도시로 단장되었습니다. 서남부권에는 평화지구개발에 515억원이 투자되어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발전되었으며, 북부권에는 송천도시개발 및 35사단 이전 계획으로 약 3,000억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권은 한옥마을 외 3개 지구에 1,484억의 투자가 이루어졌거나 완공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분권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이에 못지 않게 전주지역도 권역별로 균등하게 발전시켜야 하며 시민의 입장에선 균등발전요구는 또한 당연한 권리일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동남부지역은 전주시 남부지역의 관문인데도 개발지구지정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택지개발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동·서남부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자연녹지로 용도지정 관리할 것을 주장합니다.

지역주민들의 30년 숙원인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크게 고무되었으나 색장동 지역의 경우 93.6%를 보전녹지로 지정, 옛날 그대로 유지된 지역입니다. 결국 해제 전이나 해제 후나 달라진게 무엇이 있습니까? 또한 해제 후 변경된 지역은 어느 것인가에 대하여 묻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재산권 침해 및 재개발이 제한을 받고 문화 혜택과 상·하수도 미비점 등 도시지역과의 차별이 심한 지경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하여 30년간 제한조치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현재까지 진행된 조치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지역을 자연 녹지로 변경할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동.서남부지역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자연녹지로 용도지정 관리할 용의는?
일시 제206회 제4차 본회의 2003.12.06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동서학동, 색장동 일대인데 동·서남부 지역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자연녹지로 용도지정 할 수 없느냐, 개발제한구역으로 30년간이나 묶여 있는데 도로 보존녹지로 지정한다는 것은 너무하는 것 아니냐, 보상차원에서라도 그린벨트로 묶였던 지역은 자연녹지로 풀어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때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시책으로서 사실 재산권 침해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로서는 정말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이 많은 것으로 충분히 심정적으로 이해 갑니다.

그렇게 고통을 받았으면 이번에 해제할 때에는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든지, 사업지역으로 풀어주든지 정부가 보상차원에서 보존녹지로 하지 말고 자연녹지로 풀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것은 당연히 그런 마음은 정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색장동 지역을 자연녹지로 변경할 의지가 없느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삭발까지 하고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투쟁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는 저희가 풀리기는 풀렸습니다만 많은 우여곡절과 대통령에게까지 가서 건의해서야 겨우 문제가 풀린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그린벨트로 풀린 지역을 100% 자연녹지로 해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37.7%는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강력히 건의했고, 그 결과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전주지역의 해제가 제일 늦어졌습니다. 왜냐, 단 한평이라도 자연녹지를 많이 받으려고. - 다른지역은 보통 20몇%대를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37.7%로 많이 요청한 관계로 건교부에서 그렇게 풀어줄 수 없다, 그리고 환경부의 치열한 싸움으로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못해줬습니다.

결국 환경부에서는 100%를 보존녹지로 묶어야 된다 그런 얘기이고 우리는 37.7%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양보하고 양보하고 그래서 31%, 31% 선에 걸쳐서 또 안되고, 환경부에서 끝까지 안되고 그래서 결국은 28.9%로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을 자연녹지로 하고 어떤 지역을 보존녹지로 하냐 이 문제는 과거의 억울함에 대한 보상차원은 안타깝게도 그 기준이 되지 못하고 항공촬영을 전부 해가지고 산림이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은 보존녹지로 지정이 되고, 하천의 상류지역은 수질오염 방지, 특히 새만금 수질보존 차원에서 철저하게 자연녹지가 아닌 보존녹지로 묶이게 되었기 때문에 이 보상차원이 기준이 못되었기 때문에, - 만약 보상차원이 기준이 되었다라면 아마 색장동 일대는 당연히 자연녹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상 문제는 별도이고 자연환경을 객관적으로 엄밀히 볼 때 그 지역은 보존녹지로 되어야 전주시의 환경을 보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된 점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없을까 해서 한 것이 지금 20호 이상의 마을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합니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면 용적률, 건폐율 등등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시장의 권한으로 가능한 사항에서 10호 이상의 집만 있으면 자연취락지구로 혜택을 주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문제는 건교부에서 도청으로, 광역자치단체로 권한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지역을 보존녹지로 할 것이냐, 어떤 지역을 자연녹지로 할 것이냐 이것은 광역자치단체가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장동을 현재는 저희가 자연녹지로 풀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건교부와 환경부와 정부와의 약속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도로 권한이 내년도부터 넘어오면 여기에 따라서 색장동 이 일대를 다시 우리가 자연녹지로 지정하는 것은 새로운 검토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를 자연녹지로 푸는 것은 환경단체, - 전주시 환경을 고려해야 되는 만만치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로 논의해야지 현재 당장은 풀 수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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