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시정질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박병술 의원
제목 휴경지 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구도심권 공동화현상 방지에 대하여
일시 제206회 제4차 본회의 2003.12.06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휴경지 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구도심권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자는 질문입니다.

동남부지역 중 동서학동 주변일대는 완산구에서 두 번째 큰 지역으로서 총면적 151만 4천평이며, 도시와 농촌 복합동으로 임야와 전·답 농경지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동의 전·답 농경지는 휴경지로 변모하여 경작도 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싼 토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지역인 완주군 상관면 신리에 건립된 모 APT는 분양때보다 더 선호되어 시내권 못지 않게 살기 좋은 주거지역으로 각광 받고 있으면서 오히려 시내에서 이사를 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같은 지역인 동남부 지역도 살기 좋은 전주시내권인데 제약과 규제로 인하여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남부지역의 임야와 휴농경지 개발 및 낙후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면 구도심권의 공동화 현상까지도 방지할 수 있는 이중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4대문 밖 주변지역이 양호한 주택지로 변모되면 구도심권의 도심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주시의 균형적인 발전도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에 따른 지구지정 및 택지조성 사업방안과 투자대책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휴경지 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구도심권 공동화현상 방지에 대하여
일시 제206회 제4차 본회의 2003.12.06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휴경지 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구도심권 공동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동서학동 주변일대에 지구지정을 하고 택지조성사업을 해서 투자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택지개발 등의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지정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시가화 예정지역 외에는 택지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동남부 지역중 동서학동 주변일대는 2002년 승인된 전주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현재는 택지조성사업 등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또한, 주변지역이 기린공원, 산성공원으로서 산림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금년 6월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새만금간척사업과 연계한 수질보전을 이유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지역임을 감안할 때 동 지역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적인 전원형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시의 발전 추세에 따라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장기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먼저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