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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박병술 의원
제목 장애인 복지에 대하여
일시 제206회 제4차 본회의 2003.12.06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장애인 복지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법과 정책, 그리고 현장에서 장애인들을 면담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복지법 제24조에는 "공동주택 등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하고 임대할 수 있도록 하며 주택의 구입자금, 임차자금, 개·보수 비용의 지원 등 주택의 보급,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전주시내 2만여명의 장애인 등록자 중에는 주택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예로 평화동 영세민 아파트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할 경우 7평, 9평, 13평이 2년정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영세 장애인들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전주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복지법 제53조는 "장애인 복지단체를 보호, 육성하고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수 민간 단체 분야의 단체 육성을 위한 보조금이 너무나 부족하고 전주시에서는 3∼4년전부터 7개 전주시 소속 협의회 중에서 올해까지 3개 단체에 천만원을 나누어 지원 보조하고 1개 단체에 7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했으나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형평성 있는 예산 확보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원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장애인복지법 제25조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전주에서 장애인 전국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전주의 장애인 관련 편익시설을 고려할 때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의 관광숙박시설이 57%, 횡단보도나 지하도 70%, 육교의 경우 71%로서 체육대회를 치루기는 힘들다는 장애인들의 주장입니다.

전주시에서 장애인들의 문화·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예로 모 단체는 정회원이 무려 2천여명인데 90년대부터 장애인 구기 종목을 스스로 조직하여 2003년도에만 전주시 장애인 선수 타이틀로 전국규모대회에 3번을 출전하면서 출전비용을 지원·요구 했으나 지원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2년전에 장애인 단체들과 거론했던 장애인 체육관의 신축 계획과 명분있는 체육, 문화활동에 대한 대책, 그리고 숙박시설 등 대중이용 편의시설에 대한 보완 대책과 홍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애인들은 물질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고통을 해결해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선진국과 같이 전주시에서도 획기적으로 장애인 인권상담소나 위원회 같은 기구를 두어 장애인의 인권보호는 물론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도와주는 전문상담소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민·관 파트너쉽 차원에서 각 장애인 인권 상담소,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등을 설치·활성화시켜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고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분야로 만들어 복지와 권익에 이바지 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전주시의 조례 제정 의지 및 향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장애인 복지에 대하여
일시 제206회 제4차 본회의 2003.12.06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장애인 복지 문제에 대해서 4가지를 질문했습니다.

먼저, 영세장애인들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시의 대책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장애인들도 와 계시는데 우리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평화동에 영구 임대아파트를 7평, 9평, 12평 규모로 1단지는 1991년 10월부터 1,650세대, 4단지는 1995년 6월부터 1,223세대, 총 2,873세대를 확보하고 있고, 현재 일반 입주자 1,150세대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723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2,873세대중 최초 잔여세대였던 1,150세대의 일반입주자가 타지역으로 이사갈 경우에 순차적으로 신청순서에 따라서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편을 보면 2003년 11월 현재 1,108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입주 대기기간이 평균 2년 5개월이나 소요되고 있어서 우리 영세장애인들의 고통이 매우 큽니다.

또한, 민간 아파트의 경우에 문제점은 민간이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우선 특별분양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아파트의 경우에 장애인에 대한 특별분양을 기피하고 있고, 특별분양이 가능한 주공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도 세대 면적이 겨우 10평 정도의 소규모로써 장애인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너무 비좁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희시가 마련하는 방책은 뭐냐, 우선 평수를 늘리고 규모 물량을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수를 늘리고 규모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우선 2004년 8월 입주예정으로 여의동 반월 주공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이 여의동 반월 주공아파트는 16평형, 20평형 428세대를 짓고 있습니다. 이 평수는 저희들이 보기에 장애우들이 들어가기가 아주 적합한 평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 10월경에 주택공사한테 특히 장애우를 포함한 많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해 주십사라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장애우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2003년 10월경에 이런 아파트가 있다는 것을 소개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공이 짓는 이와같은 아파트에는 장애우가 들어가기 쉬운 평수와 규모로 이런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많이 지어서 장애우들이 많이 입주토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주택공사에서 효자동 4택지와 5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효자동에 이루어지는 4택지와 5택지에도 장애우가 들어가기 쉬운 비교적 소규모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지어서 장애우가 활발히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문제는 장애우들이 이와같은 소규모 아파트라도 들어갈 재정적 여력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설사 들어가도 이것을 유지관리할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여서 저희시는 임대보증금 3천만원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입주자에게 전세보증금 70%를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장애우들이 아파트를 입주하는데 70% 정도는 지원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장애인단체에 대한 형평성 있는 예산지원 대책, - 지금 돈 지원이 형평성 있게 나가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시 관련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소속으로 7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각 단체에서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회복지전문가로 구성된 15명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각 단체별 특성에 맞는 활동과 사업의 효율성을 판단해서 보조금 지급을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소속 7개 단체중 3개 단체에만 1,000만원을 지원해서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장애인협회 등 3개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했고, 나머지 4개 단체에도 소규모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단체별로 사회복지위원회의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서 총 7,18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왔으나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앞으로 내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조심의위원회가 새로이 구성이 됩니다. 이 보조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해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원을 받지 못한 단체에서도 보조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보다 객관성있고 투명성 있게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체육대회를 맞이해서 숙박시설, 도로상 편의시설이 열악하다는 지적과 장애인체육관을 신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2004년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제2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계기로 장애인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애인체전과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 먼저 경기장편의시설 10개소에 2억 8,500만원, 숙박시설 72개소에 9,900만원을 투자해서 장애우들이 숙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음식점 26개소에 1억 1,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동편의시설 등을 대폭적으로 개선할 계획이고, 기타 장애인편의시설과 관련된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각 사업별로 일제 조사해서 체전 이전에 가급적 완료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의 체육활동을 위해서도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는 전주시 소속 7개 단체로 구성된 복지단체협의회 연합체육대회에 1천만원과 체육대회 참가비로 3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전주시 효자동에 소재한 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에 수영장과 체육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이것만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로 부족하다고 보고 2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을 위한 국비지원 등을 수 차례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입장은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다라고 해서 현재 예산지원은 어렵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어서 현재 답보상태에 있으나 앞으로 국비확보 노력을 열심히 해서 가급적 장애인전용체육관이 건립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장애인 인권상담소나 위원회 같은 기구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 등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소재한 장애인 인권신장을 위한 연구소로는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전주장애인성폭력상담소, 그리고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전북지회 부설로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사업추진에 따른 치료비 등 필요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인권신장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우 인권신장을 위해서 꼭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면, 현재는 저희가 보기에는 조례제정 보다는 얼마나 예산을 많이 투자하느냐 이것이 관건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기구설치를 위한 조례제정 등이 필요하다면 타도시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조례제정이 꼭 필요한 것인가 여부는 앞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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