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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원식 의원
제목 예산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문제점에 대하여
일시 제119회 제2차 본회의 1995.09.2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예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4년도의 경우 일반회계의 명시이월 사업은 16건으로서 예산액 42억 9백만원중 93% 인 39억1천3백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사고이월은 무려61건으로서 625억 7천1백만원의 예산중 40% 인 245억7천1백만원이 이월되었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명시이월이 4건에 예산액 86억8천4백만원중 74%인 65억8천4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5건에 86억4천4백만원이 예산중 72% 인63억1백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예산 부서의 계획성있는 방만한 예산편성이 원인이거나 사업추진 부서 관계자의 "이 사업만은 시민을 위하여 기필코 성사시키고 말겠다는" 의지와 소신이 결여인지 아니면 정말로 불가피한 사유때문인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일반회계의 계속사업중 10억 이하의 투자로써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건이나 현재 추진중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수백억원씩 예산을 이월하면서 수년동안 언발에 어쩐다는 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5년도 당초 및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중 명시이월 및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의 건수와 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답변자 : 기획실장 황희도
제목 예산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문제점에 대하여
일시 제119회 제2차 본회의 1995.09.2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이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예산편성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는지, 또 사고이월와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는 무엇 이냐 잘못 편성된 예산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고 그 개선대책은 무엇 인가 끝으로 '95년도에 10억이상 사업이 몇 건이나 완료되며 '96년도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항은 몇 건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 시, 군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각실과 주무자의 예산편성 요구를 받아서 법령, 조례, 중기재정 계획 그리고 지침 및 각종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 편성하게 됩니다. 다만 국비, 도비 보조금 사업과 지방양여금, 특별교부세 사업은 지정된 용도대로만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은 '94년도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하지 못한 사업비를 '95년도로 이월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일반 회계만 말씀을 드리면 총 61건에 249억 1,800만원이 됩니다. 대체로 사고이월 사유는 용지매수지연과 절대 공기부족 그리고 대형 계속공사로 쓰레기 매립장 42억8천7백만원, 백제로 개설 20억3천3백만원, 진북로 개설 54억2천6백만원, 실내 빙상경기장 19억5천6백만원, 거마로 8억9백만원, 삼천정화사업 9억9천9백만원, 동 청사신축비 6억8천1백만원 국도1호 우회도로 6억4천3백만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은 '94년도에 지출 원인 행위를 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95년도로 이월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만 말씀드리면 총 16건에 39억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명시이월사유는 국, 도비 등 의존재원이 연말에 내시되어서 결산추경에 편성되므로 사업을 착수조차 못하고 불가피하게 '95년도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자림원 증, 개축비 1억8천4백만원은 '95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했으나 서부 신시가지 조성 사업때문에 건축이 통제되어서 착수를 못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95년도 당초 예산이 아니라 '94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했었으나 '94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95년도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결산 추경에 늦게 계상이 되어서 사업을 착수못하고 넘긴다는 사유하고 자림원만은 틀립니다. 연말에 국, 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어서 명시이월된 사업으로는 서신교 확장 5억4천5백만원, 전북대학교입구 교차로 개설 4천5백만원, 경기전 4천만원, 동고산성 유구조사 5천만원, 황강서원 1천9백만원, 동고사 보수 3천8백만원, 충경사 보수 3천8백만원, 인후 도서관 19억5백만원, 동 청사부지 매입소로 개설 9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잘못 편성된 부분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잘못 편성된 부분이라 하면은 사업비 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사업비 소요액을 미달되게 편성하는 경우와 반대로 사업비 소요액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사업비를 많이 불용액으로 남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조금 및 양여금 등 특정재원에 대한 사업예산을 가 내시로 편성을 했다가 예산확정후에 중앙에서 삭감 내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지방예산을 추경에서 사업비를 삭감하게 되므로서 주민에게 불신을 받게 하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으며 상급기관의 가 내시와 확정 내시가 불일치되는 분야는 제도상으로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와 기타 이월 사업에 대해서 소관 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올릴것입니다.

끝으로 '95년도 사업에서 10억이상의 사업으로서 '95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과 '96년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 몇 건인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10월9일부터 10월17일까지 시장님실에서 실, 국장들이 '96년도 시책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95년도 실적과 '96년도 시책을 보고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월 예상사업과 마무리 사업이 전부나와서 취합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10월 중순경에 서면으로 정확히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자 : 건설국장 최길선
제목 예산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문제점에 대해서
일시 제119회 제2차 본회의 1995.09.2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이원식 의원님께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세출예산의 이월명기한 사항으로는 기획실장이 먼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94년도에서 '95년도로 이월된, 특별회계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주권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 부담금, 두 번째 로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세 번째로는 대성정수장 보강공사, 네 번째로 가뭄 식수원 개발비 포함 4건에 65억 8천4백16만 1천원이고 하수도는 하수종말 처리장 2단계 건설비 1건에 18억 4,390만 7천원입니다. 또한 '94년도에서 '95년도로 사고이월된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과 전주시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감리비, 대성정수장 보강, 상수원 지하수 개발, 전미취수장 집수정등 도합 5건에 63억 147만8천원입니다.

'94년도에서 '95년도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된 예산편성은 편입 용지매입의 지연과 대형공사의 계속공사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였습니다. 여기 에다가 국고보조금 보조지원으로 불가피 이월 편성케 되었습니다. 금후의 예산편성에는 사업비의 정확한 산정과 편입용지 매입을 촉구하여 가능한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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