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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원식 의원
제목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관하여
일시 제119회 제2차 본회의 1995.09.2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십년간 통상적으로 시장으로 명명되어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상행위가 어려운 주거지역으로 방치하고 있으면서 이미 주택단지가 조성된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전주시 도심발전에 걸림돌이 되고있는 학교는 없는지, 있다면 시 교육청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전대책을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관하여
일시 제119회 제2차 본회의 1995.09.2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이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주시 도시계획 기본계획 전반에 대하여 수십년간 상가로 형성된 곳이 주거지역으로 방치된 이유, 주거지역으로 주택단지가 기조성된곳이 상업 지역으로 변경된 이유, 전주시도심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학교부지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도시계획 기본계획 전반에 대하여는 우선 계획은 장래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며 도시계획도 그 범주내의 하나로써 경제계획은 상향적 계획이나 도시계획은 하향적 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단계별로 재정비를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는 20년을 단위로 장기도시개발의 방향 및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내지 10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을 목표로 하는 우리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은 상업지역 입지배분은 도심에 편중된 상업기능의 분담과 원활한 도시교통 소통 및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코자 기존시가지와 노선적 상업지역배분을 지양하고 5대생활권, 즉 중심 동서남북별로 구분 개발토록 구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상가가 형성되어 오래된 지역이라고 하여 상업지역으로 토지이용제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지역 면적기준은 목표년도에 계획된 인구, 상업지역내 총인구 전체계획인구의 30%를 추정해서 1인당 소유면적을 15평방미터로 계산하여 이후 5대생활권에 성장잠재력 등을 감안해서 배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주택단지가 기조성된 곳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이유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은 장래의 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단핵도시를 다핵도시화하여 분산배치하여 시민의 이동, 유동거리를 단축시켜서 이용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도심의 학교이전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학교로 인하여 도시발전에 현저히 저해되고 있는 학교는 없다고 판단되며 참고적으로 국민학교는 통학거리1000m 이내에 1개교, 중학교는 2개 근린지구에 1개교, 고등학교는 2개∼3개 근린지구에 1개교 비율로 배치되어 결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1개 근린지구는 2,500세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만을 감안한 학교이전은 교육환경개선에도 불합리하며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촉진시키는 결과가 초래됨으로 학교이전 문제는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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