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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황만길 의원
제목 도시계획에 대하여
일시 제119회 제2차 본회의 1995.09.2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조화로운 도시건설과 시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전주시장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확인한바에 의하면 '95년8월14일 현재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해 놓고 미집행하고 있는 시설들이 총348건인데 10년 미만이 265건으로서 그중 도로가 241건, 광장이 11건, 공원이 4건, 녹지가 6건, 학교가 2건, 공원청사가 1건으로 나타났고 10년이상 20년미만이 62건으로서 도로가 54건, 광장이 3건, 공원이 4건, 유원지가 1건이며 20년이상인것이 21건으로 그중 도로가 11건 공원이 10건으로서 도로분야가 전체 미집행 건수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공원, 광장순이었습니다.

도시계획이란 쾌적한 전주시 발전의 장기적 미래를 정립해야 하고 또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정서생활에 도움을 주는 우리 몸으로 말하자면 대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은 포괄적이고 영구적 성격을 가지며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지금 까지 전주시 도시계획은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이며 임시방편적인 운영으로 전주시민의 불편함은 말할것도 없고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어 현재의 전주시 도시계획은 10년 주기로 5년의 한번씩 재정비하여 전주시민이 늘어나는 대로 부분적인 도시계획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계되는 시민들은 항상 불안속에서 시의 도시계획행정에 대하여 눈치만 보고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시정의 책임자이신 민선 시장께서는 가변적이고 일방적인 도시계획운영을 지양하고 1백만에서 150만의 인구가 확산될 때 까지 도시계획이 변하지 않는 전주시 도시계획 백서를 발표하므로써 우리 전주시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간 도시계획문제에 여러 방면으로 조사하고 연구한바 있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도시계획이 잘되었으며 또한 그 나라의 국민생활수준이 상위권에 있는 서구라파 프랑스 파리, 영국의 런던, 후쿠 타운 또한 밀톤케인 등은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변동되는 것이아니라 일정한 도시계획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속에 시민의 생활 둥지를 만드는 도시계획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의 인구는 현재56만에 불구하므로 앞으로 직할시나 광역시로 승격되려면 1백만에서 150만의 인구가 필요하고 좀더 항구적이고 쾌적한 전주시로 발전시키 려면 선진국처럼 전주시민의 인구분포를 1백만에서 150만의 인구분포로 설정하여 그때까지는 도시계획백서에 맞추어 건축이나 또한 여러가지 시설물을 그시스템에 맞추어 시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므로써 시민이 이를 믿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과학적이고 계획적이라 시설비도 결과적으로 적게 든다고 보며 한편으로는 전주시민이 마음놓고 건설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므로써 획기적이고 진취적이라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전주시 전면적인 도시계획 백서를 전문적인 기관이나 업자에게 용역을 주어 좀더 시민에게 시의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여 이를 믿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도시계획에 대하여
일시 제119회 제2차 본회의 1995.09.2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황만길 의원님께서 전주시 도시에 대해서 1백만명 내지 1백오십만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변경이 없는 도시계획백서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고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많이 수렴해서 하는 것을 용역기관에 주어서 그것을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외국의 사례까지 들어시면서 질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계획은 전주시의 연혁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38년 5월 9일 조선총독부 시가지 계획령에 의해서 1948년 계획인구가 10만명으로 면적은 19.75평방키로 미터로써 당초에 전주시의 도시계획이 수립되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그 내용은 가로망과 구획정리사업만으로써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938년 이후에서 부터는 조선시가지령을 우리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1962년이전까지 그시가지령을 사용하여 행정을 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966년 건설부에서 108.7평방킬로미터 55만명이라는 것을 '96년에 55만명 계획인구로 해서 다시 계획이 변경됩니다. 다음에 1970년에 157.82평방킬로미터로써 50만명으로 인구가 일부 줄어듭니다. -거기서 '91년 계획인구가- 그래서 전자에 '66년은 '96년에 55만명 이것은 '91년에 50만명으로 계획이 됩니다. 다음에 1973년에는 여기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그린벨트 법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변경됨에 따라서 1973년에 면적이 313.2평방킬로미터로 늘어나었습니다. 그중에서 그린벨트 면적이 완주군, 김제시까지 포함해서 216.4평방킬로미터가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76년에 또 법이 바뀌어서 농지보존을 위한 재정비라는 것이 다시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농지보존을 위해서 여기서 면적의 변경은 없습니다마는 45만으로 해서 ....

그런데 다시 '86년에 도시계획재정비를 시작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까지 지적고시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86년에 재정비한것이 지금 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2001년에 84만8천명으로 됩니다. 다음에 '94년10월7일 도시계획기본변경이 되면서 2001년에 86만명으로 3공단이 되면서 그렇게 변경되어 왔습니다. 다음에 '95년6월29일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여기에서 '96년에 69만2천명이 된다로 가정해서 도시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도시계획이 이런 상태로 변경되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부분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1938년 최초로 수립된 도시계획구역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19.756평방킬로미터 해서 '73년 7월 개발제한 구역을 지정하면서 전주시와 완주군, 김제시까지 313.2평방킬로미터로 설정된 것이 지금 까지 면적이 변함없이 해 오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기간으로 해서 장기 계획으로 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2001년을 목표년도로 해서 목표년도 인구를 86만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에서 20년을 기준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5년내지 10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여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바 지난 번 재정비 계획을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지난 9월 7일 입법 예고된 도시 계획법의 개정령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토록 하고 있으므로 향후 20년인2021년 목표년도로 하는 도시기본 계획을 저희들도 수립해야 하는 단계가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이나 기타 법령에는 장기구상 계획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 발전에 대한 구상 정도는 용역회사에다가 우리가 줘서 검토를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 의견 수렴을 많이해 달라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전문기관에 제가 용역을 준것이 있습니다만 공원 보호를 위한 주변지역용도 세분 및 고도제한 용역은 저희들이 작년에 예비비 1억8천 5백만원을 투자해서 전북대학교에서 합니다. 이것이 원래 법적으로는 한번만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1번을 의견 수렴을 했고 최종 공청회를 한번해서 그 의견 수렴한것을 최종보고서에 반영을 해서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계획에 참여를 해줬고, 이도시는 시민이 쓰는 도시기 때문에 참여의식을 더 길러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12번을 해서 이 부분의 계획도 우리가 완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국의 예를 들어 주시고 그랬습니다마는 영국의 사례도 잘아시다시피 영국의 대 그리턴 계획이 1944년에 되어서 그동안에 변경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신도시 계획도 있고- 저희들도 인구 100만,150만을 받아들일려면 기본도시는 있지만 위성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신도시로 가거나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주가 모 도시면은 삼례라든가 봉동이 위성도시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도시계획용도 계획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또 예를 들면 호주의 캔버라도 1927년에 2만 5천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후에 7만 5천, 1957년에 20년 계획을 수립해서 기준년도 1964년에서 1984년까지 25만 수용계획으로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법과 규정이 달라지면 장기계획은 수정해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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