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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황만길 의원
제목 아중지구 구획정리사업 시설공사 입찰에 대하여
일시 제119회 제2차 본회의 1995.09.2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아중지구택지개발 조성사업 공사입찰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본 공사입찰은 '93년 9월21일 예정금액 269억6천6백만원의 79.9% 인 215억4천6백만원으로 삼환기업이 낙찰되었고 같은 택지개발사업 지구내에 수도공사를 '94년4월7일 예정금액 12억2천980만원에 95.45% 인 12억8천839만5천원에 유성건설에 낙찰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사업지구내의 공사는 주변 업자에게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데도 굳이 입찰로 인하여 낙찰차액 1억9천여만원의 시비의 손실을 가져왔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전주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수도공사 입찰에 있어 응찰자의 응찰 금액 내용으로 보아 담합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공무원과 유착되어 예정금액을 누설하였다는 일부 시민의 의혹이 짙은데 전주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조치할것인지에 대한 시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사건에 문제가 있다면 단수나 변상을 해야 할것으로 생각되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며 이 사건이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드러났을 경우 사직 당국에 고발해야 할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무엇 인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재무국장 이학재
제목 아중지구 구획정리사업 시설공사 입찰에 대하여
일시 제119회 제2차 본회의 1995.09.2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황만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주시 아중지구 구획정리 사업 시설공사입찰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본 공사와 그후에 시행한 수도공사 입찰에 낙찰차액 1억9천여만원의 시비 손실이 초래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고, 다음 수도공사 입찰에 대하여 일부 시중에서는 예정가격 유출로 담합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조치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중지구 택지개발 사업 본공사는 '93년 9월21일 설계금액 272억원의 79.9%에 해당하는 215억 4,6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1군에 소속된 삼환기업와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후 상수도 사업은 '95년 4월7일 13억 1,300만원 설계금액의 94.45%에 해당되는 12억 2,900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모든 공사는 일반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하여 계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사업비가 10억이 넘는 본 상수도 공사는 지방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공사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시행한다면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 솔직한 분석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하자 책임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와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만 본 공사는 한계가 분명하고 또 오히려 수의계약 사유로는 적합치 않다는 판단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도내업자의 수의계약을 의했을 경우에 도내업자의 반론이 제기된 당초의 실정이었습니다. 아울러서 본 공사나 상수도 공사가 예산회계법 관계규정에 의하면 최저 낙찰율을 적용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개경쟁 입찰에 부할 경우에 본 수도공사 낙찰율이 본공사의 79.9% 보다 더 이하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70%나 60%나 50% 까지 저렴하게 낙찰된 가능성이 훨씬많은 사항이어서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 부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두번째로 예정가격 유출사항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은 입찰개시 1시간전에 감사부서의 담당공무원입회하에 기초금액 5개를 작성해서 이중 3개를 추첨, 산출평균 가격으로 기초금액확정을 해서 봉함한 상태에서 입찰개시 20분전에 경리관에게 인계가 되어 경리관은 기초금액에 의거 서로다른 5개의 예정가를 작성해서 입찰개시 10분전에 입찰장소에 있는 집행관에게 감사담당 공무원이 전달해서 경리관 및 기초금액 작성 공무원들은 입찰이 종료될 때 까지 경리관실에서 대기하게 되고 외부 출입이나 또는 전화통화 등을 할 수 없도록 엄격한 통제하에 예정가격이 작성되기 때문에 유출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 곤란한 상태라고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입찰 및 계약질서를 유지하고 경쟁 계약의 원리를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소신과 깨끗한 자세로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는 회계업무 추진에 노력할 것을 설명말씀드리고 이상 설명의 끝을 맺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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