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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찬욱 의원
제목 공영주차장 관리인력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119회 제2차 본회의 1995.09.2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시청광장 그리고 실내체육관과 종합경기장 앞등 3곳의 유료주차장 관리에 기관 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게 되어있는 청원경찰이 직무의 범위를 일탈하여 13명이 종사하면서 금전까지 관리하고 있음은 인력증원에 따른 상부기관의 승인을 피하기 위한 편법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인력관리라고 사료됩니다.

경영수익면에서도 인건비가 비싼 청경보다는 300일짜리 일용직으로 관리하면 인건비도 절반이하로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위법을 자초하고 있는 주차장 관리인력의 개선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제목 공영주차장 관리인력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119회 제2차 본회의 1995.09.2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위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 관리인력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운영하고 있는 3개소의 주차장 관리요원은 13명의 청원경찰입니다. 이는 '93년 3월부터 주야간 근무하고 있으며 청원경찰법 제3조 경찰의 직무조항에 의하면은 청원경찰은 청원과 배치된 시설또는 사업장의 경비구역내에 한하여 경찰요원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행하도록 되어 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직무범위는 교통단속과 위해의방지 및 기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청원경찰의 주차장관리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차장 관리는 인건비가 저렴한 일용인부임이나 민간 단체에 위탁관리방향으로 이를 전환해서 현 근무인력을 경비업무에 전담하도록 개선해 나갈것으로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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