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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찬욱 의원
제목 전주시특산물전시판매장의 변칙운영에 대하여
일시 제119회 제2차 본회의 1995.09.2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특산물 전시 판매장의 변칙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한 상호이익도모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아래 농어민 후계자 전주시 연합회와 전주시 특산품사업 협동조합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덕진구청구내의 특산품, 전시판매장이 당초허가 조건과 달리 농수산분야만 판매토록 되어 있는 1층에 칸막이를 하여 맥주와 안주를 판매하는 휴게실을 운영하는가 하면 공예품과 공산품만 전시판매토록 허가받은2층도 대부분을 각종 음료수, 식용류,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슈퍼마켙으로 용도를 무단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공예품과 공산품은 한쪽 구석 좁은 면적에서 형식적으로 전시 판매하고 있어 국내·외 관광객이 찾을만한 장소로 활용하기 에는 너무 협소하여 사실상 편의를 제공할 수 없는 현상임을 봤습니다. 더욱이 현지 비영리 법인에게 임대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하나 과연실질적으로 법인체가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고 건물주변관리도 소홀하여 불법 노상적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같이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장기간 방치한 이유가 무엇 인지 밝혀주시고 차제에 동 전시판매장은 쎈타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영수익차원에서 이 건물을 예식장으로 활용하거나 덕진구청의 청사로 사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제목 전주시특산물전시판매장의 변칙운영에 대하여
일시 제119회 제2차 본회의 1995.09.2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덕진구청 구내에 있는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특산품 판매장은 우리고장의 전통특산품을 한자리에 모아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직거래를 통한 상호 이익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운영관리조례를 '94년 6월 10일 제정해서 여기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 6월3일 덕진구 진북동 416-12번지 소재의 특산품전시 판매장은 건축비 4억 8천만원을 들여 연건평 181평을 준공한바 1층은 농수산품, 특산품 가공식품을, 2층은 전통공예품 공산품 매장을 설치 '94년11월5일 개설하였습니다. 지금 까지 운영은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운영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94년 11월4일 비영리 단체인 한국 농어민 후계자 전주시 연합회와 전주시 특산품 사업조합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산업 WTO출범에 따른 농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민후계자 육성을 위하여 본건물은 연간 800만원에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어 변칙운영함에도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지적을 하신바 먼저 지적을 받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갔을 때 맥주를 판매하는 일이 있어서 이를 즉시 시정하였습니다. 지금은 맥주는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위탁관리를 처음 시도하였고 기간 또한 1년이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여서 위탁운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농어민 후계자 육성을 위해 지원이라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음을 참고하시고 덕진구청사 또는 예식장으로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목적건물이므로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를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현재 덕진종합회관 부지내에 신축중인 특산품 전시판매장은 도비와 시비 6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연건평 221평 규모로 금년말에 준공해서 내년초에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본 판매장 관리 규정개선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나 특산품 생산업체 등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고장의 특산품 발굴과 판로개척에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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