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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조형철 의원
제목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일시 제119회 제3차 본회의 1995.09.2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가장 타당한 방법의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컨데 전주시 효자3동 저희선거구소재 마전같은 경우는 생활권이 서신동에 미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조촌동 산하 만성리 같은 곳은 버스타면 두 정거장이면 저희효자동에 생활권이 미치고 있는데 시내를 두루두루 돌아서 조촌동으로 연결되는 민원의 불편사항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중화산동 일부가 효자3동으로 편제되었고, 또한 전미동, 호성동간에 구동의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일부 변경했던 사항들에 비추어 볼 때 내무부 승인의 문제점이 따른다고 하지만 자체적인 노력들을 해나갈 때 단지 거기에 따르는 관련 공부의 정리나 공무원들의 번거로움을 생각해서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어서는 안 되고 현실적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하고, 동의 통폐합 같은 민감한 부분이 아니라 주민의 여론 수렴을 통하면 바로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 인가 캐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 주민편의 행정이 더욱 돋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세 번째 이러한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자 : 총무국장 김종엽
제목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일시 제119회 제3차 본회의 1995.09.2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행정구역조정에 버금가는 통폐합도 있지만은 동간에 상황권을 가지고 동간조정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만성리가 조촌동이지만 효자3동으로 편입되어야 할 문제점도 있고 효자3동인 마전리가 서신동으로 편입되어야 할 조건도 있고 예를 들면 그뒤에 서곡마을도 팔복동으로 가야 한다는 조건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행정구역에 따른 행정동 동간에 경계변동의 승인기준을 말씀드리면 도로나 하천 아파트단지조성으로 변동이 필요하거나 동민의 생활권 또는 동일마을이 서로 다른 행정 구역으로 분리되어 주민생활이 불편하거나 교통이나 학군이나 경계권 변동이 불가피한지역 기타 특별한사유로 인해서 경계변동이 인정된지역에는 해당 주민의 희망에 따라 주민선거를 해야 합니다.

주민투표에 의해서 법정동간 경계변경은 내무부장관승인을 얻어서 이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따라서 작년에 만성동을 효자3동으로 개편할려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투표결과 반대의견이 많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꼭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낄 때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주민총회를 붙히고 당연히 이런 작업은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는 선거가 자주있기 때문에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때시기에 적절하지 않으면 총선안에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선거에 지장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시기를 적절히 찾고 또 주민총회를 붙여서 주민의사가 집약될 때는 시정 발전과 경제권 조정이라든가 해서 충실히 검토해서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이행할것을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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