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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윤석근 의원
제목 완산구청사와 고사동사무소 신.증축에 대해서
일시 제121회 제3차 본회의 1995.12.0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열악한 공용청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에는 열악한 공용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 완산구청과 고사동 사무소는 장소가 매우 협소하고 낡아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근무하는 공무원 역시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완산구청 신축을 건의하면 재원이 없다고 시당국은 일축합니다. 고사동 사무소가 매우 협소하여 고사동에 인접한 토지 40여평을 매입증축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올리면 일언지하에 노합니다. 발전을 바라는 충정에서 충고를 합니다. 시민위에 군림하지 말고 책상에서만 시책을 구상할 것이 아니라 현장을 다녀보고 난 후 어떤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 3항에는 지방자치 단체 또는 공공복지시설의 신설,복구,확장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교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어찌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만 충당하려고 하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동안 전주시에서 완산구청 신축과 고사동 사무소 증축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본 사실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없다면 지금이라도 자체재원에 의존치 말고 특별 교부세를 신청하여 열악한 공용청사를 시민의 복지 전당으로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삶이란 과거를 향한것이 아니고 장차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갈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금 생활속에 질서를 찾아 밝고 명랑한 전주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부시장 유봉영
제목 완산구청과 고사동사무소 신.증축에 대해서
일시 제121회 제3차 본회의 1995.12.0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완산구청은 관할구역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가 원하는 중심부에 위치하고 면적이 2,500평 이상되는 부지확보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완산구청사로 비교적 좋은 여건을 갖춘 장소가 있어서 토지 소유자와 매입에 따른 조건을 협의중에 있어서 연내에 성사가 되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현 고사동 청사부지가 좁아서 주차장 등 민원편익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있어 인접 완산구 고사동 1가 480-2번지 여기에 129㎡, 약 40평 됩니다. 이를 매입코자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96년 상반기중에 취득하여 청사부지를 확충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공용청사 신축 및 증축을 위하여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신청한 것은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별도로 신청한 적은 없습니다. 지방청사 신축시에는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대여금을 교부 받아서 신·증축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본 대여금은 지방 재정공제회에서 '83년부터 '98년까지 지방청사정비 기간을 설정해서 내무부 특별교부세와 지방자치단체 회비 및 각 시군대여 상환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시청청사 신축시에는 55억원, 구청 청사 신축시에는 30억원, 동 청사는 2억원의 대여금을 2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대여실적은 '86년부터 대여를 시작해서 '95년도 현재 26건에 49억5천만원을 우리가 대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완산구청의 이전 또는 신축에 대해서는 신치범 의원께서도 각별하운 관심을 가지고 건의를 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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