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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재균 의원
제목 각종위원회 설치근거와 운영에 대해서
일시 제121회 제3차 본회의 1995.12.0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와 시산하기관에 설치된53개의 각종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제시하시고 4대, 5대 의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평균10명정도로 구성된 53개의 위원회에 지급되는 운영비며 방만함을 시정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인사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대상에서 인사위원회는 시외부위원 2명을 시정에 밝고 그 존재가치가 엄연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내의 인사로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건축심의위원회의 경우 심의대상에서 각종 민원발생의 요인이 가장 큰 아파트나 공동주택 부분이 빠져 있어 언제나 사후약방문식의 대처가 불가피한 근원요인을 시정할 특단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답변자 : 총무국장 김종엽
제목 각종위원회 설치근거와 운영에 대해서
일시 제121회 제3차 본회의 1995.12.0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이재균 의원님께서 전주시 산하 각종위원회 설치 규정과 위원회 구성 및 활동과 통폐합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는 법이나 조례,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설치 목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의결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구성은 사계의 권위자나, 시의 관계관이나 시의원이나 또 공무원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4년도의 경우 총 53개 위원회가 존치되어 운영이 되었으나 그중 유사위원회 19개를 통폐합하고 1개 위원회는 해체해서 현재는 33개 위원회만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4년도 각종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10회 이상 개최한 위원회가 시정조정 위원회를 비롯해서 4개 위원회, 5회 이상 개최한 위원회가 자체감사결과 심의등 3개 위원회이고, 3회이상 개최된 위원회가 공직자 윤리 위원회등 5개 위원회가 있었고, 2회 이상 개최 위원회가 민방위협의회 등 5개 위원회가 있고, 1회 개최위원회가 국제화추진 협의회 등 10개 위원회가 있고, 한번도 개최안한 위원회가 관용- 심사위원회 등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년도 운영실적을 토대로 통합이나 폐지되는 위원회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과감히 통폐합해서 내실있게 운영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전주시 인사위원회의 위원을 시 의원으로 대체할 수 없는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법 제7조 1항, 3항을 보면 자치단체의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5인내지 7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 위촉을 2인내지 3인으로 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외부위원 위촉시 위원을 7인을 구성할 때는 3인을 두고, 5인을 둘 때는 두사람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조직이고 시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시의원으로 대체하면 좋겠으나 지방공무원법 제7조 4항이 작년 12월 22일자 신설이 되면서 정당인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인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는 법이 신설되어서 그렇게 운영하지 못함을 보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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