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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재균 의원
제목 법원직원의 정귀남 폭행사건에 대해서
일시 제121회 제3차 본회의 1995.12.0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시간관계상 본인의 손에 들려진 4장짜리유인물을 밝혀서 읽어드리지는 못하지만 부시장께서는 '95년 11월 30일에 있는 법원등기과 수석사무관 김헌기와 삼천2동 직원정귀남-지방행정8급-씨와의 1차 멱살을 잡히는 등의 사건과 2차 12월 2일 시직원정귀남씨의 법원 휴게소에서 있었던 수석사무관 김헌기와 직원등이 정귀남씨의 왼손에 수갑까지 채우면서 폭행을 한 사실을 알고 있을줄 압니다. 알고계시다면 지방세법 제28조 1항에 의거 공무를 집행하던 삼천2동 정귀남씨에게 수갑까지 채운 상태로의 폭행사건은 삼천2동 시의원인 본 의원은 물론 인권을 업수이 여기는 반인권적 사건의 종식을 바라는 절대다수의 시민과 국민 그리고 전주시의회 의원대다수의 뜻으로 도저히 간과할 수 없음을 결론지었기에 부시장께서는 같은 시공무원의 입장에서 또 시민의 한사람으로 옳바르고 납득이 가는 차원의 대책 즉 검찰수사권 발동등 후속 조처를 촉구합니다.
답변자 : 부시장 유봉영
제목 법원직원의 정귀남 폭행사건에 대해서
일시 제121회 제3차 본회의 1995.12.0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이 의원께서 삼천동 직원이 법원직원으로 부터 폭행당한 일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젊은 의원님께서 이런 점을 챙겨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드립니다.

이 사건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이 지역사회에서 불행스러운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참으로 공분을 금할 수 없는 일입니다. 3천여 공무원들도 분개를 느끼고 있고 의원님들과 더불어 모든 시민들도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간단하게 사건의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삼천동의 공무원이 부동산취득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해서 법원으로 부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할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본인이 지참, 수수료를 지급하고 빨리 발급코자 하였으나 법원은 도단위 기관이기 때문에 동장이 법원장에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내용은 등기부 등본발급에 대한 협조가 제목으로 되어있고 그 내용을 보면은 "발급을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문구로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공문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동직원 정귀남이 -8급입니다- 법원의 민원실에 갔습니다. 민원실에서 수석사무관인 김헌기가 이 공문을 보고일개동장이 법원장에게 조속히 처리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이 무슨 건방진 말이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동직원이 얘기를 했고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김사무관이 그 동직원의 멱살을 잡고하는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돌아왔는데 다시 법원으로 부터 11월30일날 동장이 모욕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그 직원을 다시 법원으로 보내서 정귀남이 법원을 찾아갔습니다. 등기과장에게 인사를 하고 또 사과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헌기가 이것을 보고다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정귀남이 의자에 앉으니까 누구 허락을 받고 의자에 앉느냐 이런식으로 해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에도 손목시계도 분실한 바 있습니다.

12월 2일에 몸싸움을 벌이고 나서 김헌기가 정규남을 붙들고 밖으로 갔습니다. 직원들이 만류를 했지마는 나가자 청원경찰하고 한구석에 가서 공동으로 구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청원경찰은 왼손에 수갑을 채우고 했습니다.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정귀남은 MBC에 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신문에 보도가 되고 방송이 여러차례 되었습니다. 각 방송을 통해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중앙방송과 지방방송을 통해서 6차례나 방영 또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 시에서는 월요일에 구청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보고를 받고 종무국장이 동장과 직원을 데리고 법원에 가서 사무국장을 면담을 하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국장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사과를 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사과를 받았습니다. 바로 부시장이 법원장을 찾아 갔습니다. 가서 법원장의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법원장 말씀은 시에 보고된 내용과 대동소이 하지마는 수갑을 채운 내용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거기에서 수갑을 채운 행위에는 현행범도 아닌데 법원의 구내에서 이럴수가 있느냐 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에 대해서 조치해 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옷만 찢겼다고 보고가 들어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빰까지 맞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형사 문제와도 관련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법원장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유감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장은 바로 내부감사를 실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직원에 대해서 인사조치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직원이 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가도 이런 행패를 부리는데 민간인이 가면은 얼마나 행패를 부리겠느냐 이것은 법원의 명예와 지위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원장은 인사조치를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후 결과를 보고그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 이재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찰에 요구할 사항도 앞으로 결과를 두고봐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젊은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공무원 모두가 이런때에 우리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정당하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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