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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황만길 의원
제목 중앙시장옆 복개구간불법사용에 대해서
일시 제121회 제3차 본회의 1995.12.0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중앙시장 옆 하천 복개구간 불법 사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부시장님께서는 직접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번 '95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 한바도 있지만 중앙시장 하천 복개공사를 1963년도경에 시행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복개 구간위에 다시 말씀드리면 전주시 재산위에 수십동의 건물이 들어서 수십년간 그곳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었는데도 건물이 몇 동이 들어 섰으며 허가 여부는 물론이고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조차 밝혀 지지않고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행정의 부재이며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행정부재가 있다는 것은 크나큰 충격과 분노가 앞서는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활 오·폐수를 정화없이 복개를 뚫고 밑으로 방류하고 있음은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30여년동안 전주시 재산에 무허가건물이 들어섰고 어느 부서에서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경악을 금할 길 없는 일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하천 복개 180.58m 긴 구간을 방치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으며 누군가 적음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전주시 재산방치 및 하천오염 원인발생과 그에 대한 대책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처리 결과는 조치완료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건설국장 최길선
제목 중앙시장옆 복개구간불법사용에 대해서
일시 제121회 제3차 본회의 1995.12.0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642-2, 643-2, 641-2 번지상에 하천이 아니고 구거입니다. 구거는 폭 15m로 연장은 195m를 복개한 것으로 현재 총 56개 점포가 복개위에 축조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깜짝 놀라고 발생경위는 현시점에서 단시일내에 정확한 반단을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였습니다. 더군다나 '60년대 초경에 중앙시장이라는 특수성을 행정력이 잘 전달되지 않는 시대에 상인들이 집단축조되어 오늘에 이른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담당부서인 덕진구청장으로 하여금 조치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여서 조치완료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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