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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박종헌 의원
제목 신개발지구내 단독주택에 대한 정화조 시설에 대해서
일시 제121회 제4차 본회의 1995.12.0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신개발 지구내 단독주택에 대한 정화조 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흥개발지역의 택지분양 원가계산에는 공공하수도 시설비를 포함한 택지분양가가 산출되어 실수요자들이 분양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산 1,2구획정리 사업지구와 삼천, 서신2지구등 신흥개발지역에 시설된 하수도는 우수, 오수 분류식으로 시설되어 조성된택지에서 배출되는 오수에 대하여는 지정된 오수관에 연결되어 삼천천변에 매설된 차집관로에 연결회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천동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처리방식은 오니활성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처리장의 처리기능이 개인정화조을 통과유입되는 것과 오수관에서 직접 연결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것중 어느 것이 하수처리하는데 효과적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니를 구입하여 하수처리장에 투입한 사실이 있으며 있다면은 그 비용은 얼마인지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등이 단독택지에 건축할 경우 정화조시설 비용을 보면은 화산구획정리사업지구의 경우 '95년 11월 1일 현재 이미 건축허가를 끝낸 62동의 건축 연면적이 12,638㎡로 1동의 평균건축면적은 204㎡입니다. 62건의 정화조시설을 위하여 대략적 산출이기는 하지만 1억3천만원정도가 소요되어서 정화조 1건당 약 210만원의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서신2택지에 적용한다면은 공동택지를 공제한단독택지가 740여필지로 정화조 시설비만도 15억 5,400만원으로 엄청나며 개인등의 1년관리비를 평균 3만원씩만 잡아도 약 2,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시민들이 관리를 잘못하여 시당국의 점검반에게 적발되어과태료를 내야 하는등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정,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정화조의 설치에 관하여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장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수세식 변소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우수, 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정화조를 설치하게 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시민들에 아재산상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시정조치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류식 하수도 시설지역에서 오·수정화조 시설을 폐지하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여 하수도 특별회계의 세수 증대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정화조 유지 관리를 잘못할 경우 과태료등을 부과하는 모순을 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은 어떠한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건설국장 최길선
제목 신개발지구내 단독주택에 대한 정화조시설에 대해서
일시 제121회 제4차 본회의 1995.12.0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박종헌 의원께서 신개발 지구내 단독주택에 대한 정화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중에서 저희 건설국과 관련 되어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화산 1,2지구는 하수도관과 우수관이 전부 분리해서 매설되어 있습니다. 분리된 우·오수관은 저희 삼천의 차집관거와 연결이 되어서 하천에 방류되지 않고 바로 송천동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되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송천 하수처리장에 정화조를 통해서 정화된 것이 유입되는 양과 바로 화장실에서 떨어지는 오물을 바로 연결해서 처리하는것 어느 것이 좋으냐고 물으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정화조를 실시해서 한다면 60PPM 배출 수준기준에 의해서 60PPM 이하로 방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60PPM이 저희 하수처리장에 유입이 되었을때는 처리하는 효율이 저하가 됩니다.

그것은 젚 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의 기준을 150에서 200PPM 정도가 들어와야 거기 포기조에 살고 있는 활성오니가 먹이를 가지고 먹어치우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60정도가 들어오면 활성오니들이 배가 고파서 죽습니다. 이에 보충을 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오니를 다시 포기종에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인주택이라든지 상업지역내에 있는 대형건물중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상업지역내의 대형건물에 대해서만 원인자부담금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제목 신개발지구내 단독주택에 대한 정화조 시설에 대해서
일시 제121회 제4차 본회의 1995.12.0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박종헌 의원님께서 신개발지구내의 단독주택에 대한 정화조 시설에 대하여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수세식 변소를 설치하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하나 동법시행규칙 제12조 2항 규정의 의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중에 있거나 설치예정인지역에서 오수·우수 분리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할 수 있는 시점 이후에 정화조의 설치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 서신1,2지구와 서곡 택지개발 사업지구는 분류 하수식 관거로 시설이 완료되어 '95년 8월 29일부터 오수 유입처리가 가능하여 이 지역 단독주택의 정화조 보시설을 현재면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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