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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강길구 의원
제목 민속의 거리조성사업에 대하여
일시 제124회 제2차 본회의 1996.04.1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두 번째 금번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을 비롯한 11개 추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팀제 운영은 매우 바람직한 제도 구현이라고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남문에서 오목대와 리베라호텔까지의 700m 거리에 노폭 15m와 상세지역 20m를 포함한 35m의 민속거리 조성을 팀제 운영에 포함시킨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면서 동 지역의 풍남동 3가와 교동 일대의 제4종 미관지역으로 묶여 있는 한옥 보존지역이 늦어도 '96년 3월 이내에 완전 해제될 것이라는 지상 보도에 동지역 주민들은 오늘까지 근 20여년동안 참고 기다려 왔던 금년 3월이 지나도록 해제 기미마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시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재산상의 피해는 아랑곳 없이 늑장만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동 지역 주민들을 실망과 낙담을 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관계 주무 실, 국과에서는 민속거리 조성계획 추진에 앞서 동 한옥 보존지역 해제를 위한 재 정비안을 조석 확정짓고 동 지역 고시를 함으로써 완전해제를 선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민속의 거리조성사업에 대하여
일시 제124회 제2차 본회의 1996.04.1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민속의 거리조성사업은 금년도에 1억원의 용역비와 10억원의 용지매입비가 저희들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세계획 용역은 4월 3일에 계약체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8일까지 상세계획이 납품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풍남동 교동일대 4종 미관지구 폐지에 대하여는 1995년 6월 29일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폐지하도록 결정은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저희들이 주어서 11월 28일까지 납품이 되면은 어떠한 적극적인 개발이라든지 어떠한 일부 보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납품이 되고 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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