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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윤석근 의원
제목 어린이 공원내 불법 건축물 철거와 공원조성계획예 대하여
일시 제124회 제2차 본회의 1996.04.1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어린이 공원내에 있는 불법 건축물 철거와 공원조성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이라 하면 어린이들의 놀이터인 동시에 지역 주민의 휴식과 위락의 장소로서 어린이들의 생활이 대부분 이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은 도시공원 중에서도 가장 이용율이 높아 주거 단위별로 어린이 공원을 설치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린이 공원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방치된 곳이 너무나 많다는데 본 의원은 이의를 제기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덕진구 어린이 소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진북1동에 있는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조사한 바로는 이 공원은 대지 343평의 어린이 소공원으로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덕진구 상수도 누수 신고소로 216평, 어린이 놀이터로 127평으로 구분되어서 어린이 놀이터가 마치 덕진구 상수도 누수신고 센터 옆에 붙을 꼴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 5공화국 시설에 권위적인 부산물인 새마을 유아원 건물 62평이 불법으로 건축되어서 시립유아원으로 어린이 소공원이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일이 지나면서 유아원으로서의 기능도 상실하고 불법 건축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일어나자 유아원으로서 활용성이 없는 것으로 용도를 폐지하고 덕진구청으로 이관 처리하였습니다. 덕진구청은 건축허가도 없는 불법 건축물 유아원 62평과 부실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수받고 보니 불법 건축물 철거와 어린이 공원조성에 따른 막대한 예산소모와 행정적인 책임과 주민들의 원성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94년 8월 24일자로 덕진구청 수도과에서 덕진구 상수도 누수 신고소로 사용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덕진구청 수도과가 현재까지 관리상 책임을 맡게 된 것입니다. 오죽하면 갈 데가 없어서 어린이 공원을 축소하면서까지 불법 건축물이 있는 이곳에 덕진구 상수도 누수 신고소로 이용하였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94년 12월 5일 행정사무 감사시 당초 공원 목적에 위배됨을 감사에서 지적받자 10개월이 지난 '95년 10월 10일 구 덕진동 사무소로 이전토록 내부결재를 완료하고 이전 계획중 전주시 기구직제 개편에 상수도 사업본부 신설에 맞물려 이전계획이 지연되었습니다. 어렵게 구한 구 덕진동 사무소도 선거관리 위원회에 '96년 3월경 1년간 무상 임대되어 이전 계획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을 볼 때 본 의원은 새로운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한 권위적인 행정과 위법 건축물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관계 공무원들의 소신없는 행정이 표출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책임을 묻고 관계 공무원에 문제점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어린이 공원으로서 본래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을 수립하여 상수도 누수 신고소를 즉시 이전시키고 위법 건축물인 유아원을 철거한 다음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 어린이들과 주민에게 놀이터와 휴식과 위락의 장소로 되돌려 주어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가 되도록 시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질문하는 바입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어린이 공원내 불법 건축물 철거와 공원조성계획예 대하여
일시 제124회 제2차 본회의 1996.04.1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박종윤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주시 덕진구 진북 1동 339-6번지의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전주시에 있는 전체 공원의 수가 11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연공원이 5개소, 근린공원 25개소, 어린이 공원이 85개소, 묘지공원이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진구 진북 1동에 있는 이 공원도 85개중에 들어있는 어린이 공원으로서 아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48평 어린이 공원 85개소가 보통 300평에서 -작은 것은- 약 1천평까지 큰 이렇게 여러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은 1961년 전주시 제1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하면서 조성된 공원입니다. 그때 당시 그 어린이 공원에는 면적만 확보를 했고, 공원의 조성 계획은 세부적으로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서 지금 추경에 85개소 공원이 있는 중에서 일부 공원,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만 금암 2동사무소 옆에 있는 천평짜리 공원하나 하고 진북 제4공원이라고 바로 지금 고속버스터미널 건너편에 공원이 약 400평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양 공원에 1억5천만원을 요구해서 조성계획도 수립하고 또 거기에 대해 나무도 심어주고 편익 시설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 공원이 85개소가 지금 새로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는 안행 지구라든가 아중 지구라든가 중화산동 지구라든가 이런 데는 다 조성 계획을 해가지고 나무도 심어가면서 편익시설, 화장실도 하고 어린이 놀이기구도 만들어주고 다 합니다만 여기에는 저희들이 손이 못미쳐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거기에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또 구청에서 누수신고 센터로도 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원 기본계획 수립과 동시에 철저히 조사해서 이것을 치유하는 방향으로 함과 동시에 질문하신 이 공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2개소했으니까 다음 또 추경이 있으면 이 부분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예산 요구를 해서 반영해서 잘 조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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