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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오정례 의원
제목 시정조정위원회에 전문가를 위촉할 용의에 대하여
일시 제124회 제3차 본회의 1996.04.1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의 오늘 질문은 현재 시 지원 시설에 관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시는 많은 인력과 예산을 지원시설에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지원시설에 관한 주민들의 여론이나 전문가들의 진단은 매우 부정적이며 불신으로 가득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시 지원시설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위탁 선정에 따른 투명성이나 평가 제도의 객관화 그리고 재위탁과정의 명확성, 또한 처벌규정의 근거마련등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위탁체 선정은 시 조정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맞고 있습니다. 시조정위원회는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바 시정의 기본계획과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그 구성은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기획실장으로 한 각 실국장들이 당연직 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조정위원회에서는 시의 많은 것들을 의결하고 결정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사항을 결정할 때는 위촉위원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이나 공무원, 학계 그리고 그 밖의 인사중에서 7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함으로서 각 분야에 대해 전문성 있는 판단을 하기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 조정위원회가 많은 사항을 위탁을 결정함에 있어서 전문위원들을 위촉하지 아니하고 당연직 위원들로만 결정했던 것이 여러 차례 회의록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록은 여러 차례 보면 작성이 허술하고 대부분 비밀회의로 붙여져 회의록이 작성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이러한 위탁문제가 결정되고 있다는 그러한 전문가들의 공정성에 대한 이의 제기 또한 빈번한 사항입니다. 대표적으로 작년에 평화4지구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법인 선정에서는 행정의 편의주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법인들이 4개 단체가 신청을 해온 바 정확히 객관적인 근거와 기준을 제시해서 선정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있으니 문제가 없는 곳을 선택한다는 그러한 편의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전문가와 종사자들로부터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시 조정위원회에서 위촉위원을 하도록 하고 있는 전문가의 위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분야별로 사회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을 위탁할 때 그 분야에 종사하는 각계 전문가들을 위촉함으로서 각 실국장이나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판단보다는 종합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투명성이 확보되는 위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자 : 기획실장 황희도
제목 시정조정위원회에 전문가를 위촉에 용의에 대하여
일시 제124회 제3차 본회의 1996.04.1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오정례 의원님께서 위탁자 선정시 실국장이 중심이 되는 시정 조정 위원회에서 결정하므로서 선정 기준이 불명료하고 전문인 참여가 결여되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전문가를 위촉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오정례 의원님께서도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먼저 시정조정 위원회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시정조정위원회는 전주시 시정조정 위원회의 조례를 근거로 해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각 실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으며 위촉위원은 필요시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시장님이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위탁계약을 하기전에 수탁관리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행정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안건을 시정조정 위원회에 상장해서 처리를 해왔습니다만 그러나 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전문인의 참여가 미진했음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앞으로 시정조정 위원회에 많은 전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의사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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