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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오정례 의원
제목 공공시설위탁에 관한 조례제정 용의에 대하여
일시 제124회 제3차 본회의 1996.04.1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장애인 복지법 그리고 생활보호법에서는 사회복지 위원회, 그리고 생활보호 위원회, 장애인 복지 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서 그 위원회를 약 20인 이내로 구성함으로서 그 위원회에서 복지시설 위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다루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전주시에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서 민간인들이 참여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속에서 이러한 위탁문제가 결정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물론 이러한 위탁자선정과정에서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 이후에도 현재 많은 위탁시설이 안고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법인이 세 개이상의 위탁을 받는가하면 재위탁시에는 근거가 모호하고 또한 법칙을 어겼을 때 처벌규정이 모호함으로서 많은 비리를 산실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탁자 선정시에 방금 말했던 시 조정위원회 위촉인 참여와 그리고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문인 참여보장, 그리고 위탁에 대한 많은 규칙들이 조례로 제정되지 아니하고 규칙으로 제정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벗기 위해 위탁에 관한 부분도 조례로서 정확히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답변자 : 기획실장 황희도
제목 공공시설위탁에 관한 조례제정 용의에 대하여
일시 제124회 제3차 본회의 1996.04.1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공공시설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당해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를 필요하다면 각 소관별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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